내부고발자 두 번 죽인 사법부-'사회통념’ 이유로 보복성 인사조치에 면죄부 지난달 9일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동하, 김증남·정다주 판사, 2004나20224)는 공공기관의 인사권자가 내부 공익제보자에게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면서 보복적 목적으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인사조치라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
2006/02/13 00:00 2006/02/1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