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 위해 전관변호사 사건수임 제한하는 제도 마련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7일) 퇴임 사흘 만에 자신이 근무하던 대구고법에서 진행되는 영천시장 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임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김진기 전 대구고법원장이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는 퇴직 직후 직전 근무지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법조윤리에 어긋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
2007/03/09 11:28 2007/03/09 11:28
3일 전에는 '대구고등법원장', 지금은 대구고법 사건을 맡은 '변호사' 참여연대는 다음 아고라를 통해 '네티즌 1분 액션'을 제안합니다 >>>클릭 네티즌 여러분이 김진기 전 대구고법원장에게 요청해주세요. “김 변호사님~, 당분간 대구고등법원 재판에서는 손을 떼 주세요!!” 김진기 변호사님, 대구고등법원에는 가지 마세요. 어제까지는 대구고등...
2007/02/14 15:54 2007/02/14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