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고무줄' 양형 관행은 이제 그만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8/10/02 12:15
국민여론에 반하는 뇌물 / 배임횡령 / 성폭력 범죄의 감형사유 백태오늘 토론에서 나온 개선방안, 양형위원회의 적극적 검토 기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바람직한 양형판단 기준을 말한다>토론회 공동 개최
참여연대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0월 2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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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판결은 [형량] 은 판사의 고유권한으로 검찰의 구형량이
과하거나 피고인의 죄질 또는 범행수법 피고인의 환경등을 구려
검찰의 구형을 2분의1까지 작량감경할 고유에 권한이 있다
하지만 공직자 뇌물 배임과 같은 경우는 공직윤리법에 있는것 처럼
청렴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그사람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공직에 있어 행한일은 국민을 기망
우롱 해다고 보아야 옮을 것있다
헌데 그런 공직자를 사회에 대한 기어 운운 해가며 기소유해 또는
집행유해 등 가볍게 양형을 정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