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는 거리가 먼 사개위 회의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4/09/07 15:12
사법개혁위원회 회의가 직역이해 대변장인가
1. 어제(6일) 개최된 제19차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 회의는 당초 로스쿨 도입에 대한 사개위 의 잠정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이번 회의 역시 로스쿨 문제를 다룬 지난 세차례의 회의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직역의 이해를 앞세운 일부 위원들의 파행적 논의로 결국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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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구구절절이 가슴을 후련하게 하는군요.
특히 특권적 로스쿨, 로스쿨 낭인이라는 표현이
다가옵니다.
6-7정도의 로스쿨을 만드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무슨 근거로 전국 30여개 법과대학 중 6-7를 추려낸단 것인가요
국가독점구조에서 민간독점구조로 만들자는 것인가요
적어도 15개 이상의 로스쿨, 2500명 이상의 정원이 신설되어야
로스쿨이 제기능을 할 것입니다.
서울대에 법의학 전문 로스쿨을 설치 해야 한다. (지방 대학 돌대가리들은 따라 갈수 없으므로........)
미국은 형법, 법의학, 계약법, 조세분쟁, 특허 등 전문 변호사가 모여 법률종합병원인 로펌을 조직하고 변호 하는데, 대한민국 만능박사 변호사는 의료 사고, PPA 소송, 담배유해 소송, 고엽제 소송 도 함
이제서야 참여연대가 제대로 정신이 돌아왔군
이은영이란 아줌마가 로스쿨정원과 사법개혁과 관계가 없다느니 이런 헛소리를 늘어놓고 대법원이 로스쿨 정원 1천명유지를 들고 나오면서 기득권의 마각을 드러내고있는 이때 참으로 시의 적절한 지적이오.
진작에 이렇게 나왔어야지.
정원은 핵심이오. 법안자체에서부터 정원을 제한없이 대폭 늘릴수 있도록 확실히 길을 열어둬야 하오. 일단 도입하고 나중에 생각해보자 이런 사고는 정말 위험하오. 첨예한 이해대립이 걸린 문제에 나중이란 없소.
지금 로스쿨을 찬성하고나서는 대법원이나 법무부가 과연 정원문제를 직접 거론할때도 그러할지 궁금하군.
참여연대는 비용문제도 감안해서
대학졸업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안을 재고해야한다.
이건 명백히 기회균등에도 문제가 되고 비용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법조 다양성을 외치면서 대학4년의 경험과 일반 고졸출신이나 전문대출신으로서의 사회 경험 등을 왜 차별하는가?
법은 누구나 알아야하고 누구나 알수 있는것이다.
참여연대에게 묻는다
참여연대는 과연 몰랐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대법원이나 법무부는 어차피 로스쿨을 도입하더라도 인가주의를 통해서 법조인수를 제한 하려한다는 것을 말이다
내 생각에는 참여연대는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이러한 전국에 1200명 정도의 로스쿨이라도 도입하는 것에 결국에는 찬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징후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활동하시는 건국대 법대 한상희 교수가 지난 4월 대법원이 개최한 로스쿨 공청회에서 본인의 발표가 있은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약1200-1500정도의 로스쿨 설치를 예상한다고 했던 데서도 드러난다.
참여연대에서 로스쿨을 주장하는 분들은 흔히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어차피 지금의 사법시험 제도하에서도 부유층들이 훨씬 시험에 쉽게 많이 붙는 구조이기 때문에 로스쿨과 결과에 있어서는 같다고 말한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러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어떻케든 개선할 수 있는 사회 및 교육시스템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적으로 시스템화 시키는 로스쿨 제도라는 것을 들고 나오니 말이다
법학교육 역시 공공재이다. 교육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그 어떤 나라도 로스쿨을 도입하지 않고 있음을 주지하자.
그리고 참여연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로스쿨이 도입되기만 한다면 이러한 인가주의 하에서의 1200여명으로 제안된 대법원안의 로스쿨이라도 받아들일 것인지를 말이다.
로스쿨로의 개혁의 핵심은 법조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일반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데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국민들이 얼마나 쉽게 법률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이고 그러자면 지금처럼 제한 된 법조인수로는 안된다. 법조인이 되고자하는 누구나 그 과정에 진입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그 과정중에서 적성이나 능력이 안되는 자들은 탈락하는 방식으로 법학교육개혁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로스쿨에서 앞으로 실시할 교육들을 현행 법과대학에서 점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이런 경험이 쌓이게 되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로스쿨로의 변환을 모색해도 되는 게 순리일 것이다.
일본은 로스쿨배심원제도 도입하면서 관련당사자 제외시켰다.
일본은 이런 데도 그 우수함과 정정당함이 나타난다.
사법개혁에(로스쿨 도입이나 배심원 도입)에 기존 법조인들을
배제하고 했다잖아.
골통 한국의 법조인들아.
너희들은 나라는 생각 않고 대한민국 법조나라 밥그릇 계산에 이제
사법 개혁에도 당사자로 개입하여 당신들 개혁안을 결국
통과 시키려는 꼬락서니가 앞으로 너희들 값어치를 결정
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