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잘못된 입법은 아무리 고쳐도 본질이 바뀌지 않는 법 국보법 완전 폐지가 아닌 일부개정같은 미온적 조치는 절대 반대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견제시를 요청해온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국회 법사위에 보낸 의견서에서 한나라당의 ‘...
2005/04/22 12:54 2005/04/22 12:54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대안에 대한 입장 1. 열린우리당은 12일 국가보안법 폐지 후 보완입법 4개 대안을 발표하였다. 열린우리당의 안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이었던 제6조(잠입,탈출), 제7조(찬양,고무), 제8조(회합,통신), 제9조(편의제공), 제10조(불고지죄) 조항을 삭제한다는 면에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음을 평가한다. 2. 그럼...
2004/10/13 18:01 2004/10/13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