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판결비평] 참여연대 시민의신문 공동기획 "공익제보자 보복조치 정당화"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2/13 00:00
내부고발자 두 번 죽인 사법부-'사회통념’ 이유로 보복성 인사조치에 면죄부
지난달 9일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동하, 김증남·정다주 판사, 2004나20224)는 공공기관의 인사권자가 내부 공익제보자에게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면서 보복적 목적으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인사조치라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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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속한 곳의 잘못을 지적하기는 힘이듭니다
김봉구 선생님께서 행하신 일은, 단순한 비리에대한 내부고발 아닙니다.
그 지적과 내부고발, 그리고 그 이후에 겪으시면서도 소신과 정의로움을 버리지 않으신 행위는
대한민국 수 많은 곳에서, 1년365일 수 천, 수 만의 원칙과 정의로움을 벗어난, 우리들 일상에서의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시는 기초를 제공해주셨읍니다.
저는 압니다,
자신이 속한 조직, 회사에서의 부정과 잘못을 시정하기는, 또한 그것을 공개지적하는것은
대통령을 욕하고, 자기의 정치색, 사상관을 다른이들과 대립하고, 정쟁하는것보다 더 힘이들고, 외로운 길임을 많은 국민들 역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삶을 사랑하며 안정희 올림-
사법부는 사적인 법률잣대를 시민들에게 부라리는 곳인가!
그들이 말하는 사회적통념이란 무엇인가? 내부비리를 고발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면 고발은 하되 뒷감당은 알아서 하라는 것인가. 그들 스스로 보복인사에 대해 순응하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알리려 이런 판결을 한것인가? 사시가 법률지식을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외의 평가수단은 못된다는 것을 극명히 나타내는 것이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했다. 니들 잘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