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원회는 사법개혁의 시작에 불과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4/12/16 11:17
더이상 국민위에 군림하지말고 진정한 법률 서비스 모색해야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16일) 『사법개혁위원회 활동평가 및 향후 사법개혁 전망』토론회를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사법개혁위원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와 향후 진행될 사법개혁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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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법관 서명날인을 생략하지 말라
법원 판결문을 보면
재판장 김영태,판사 이범균,조윤희,
서울고법 재판장 손기식,판사 조일영,염원섭,
대법원 재판장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 이용우, 주심 대법관 이규홍, 대법관 김영란
서명날인이 전혀 안보이네
판결문을 작성하였으면 판결에 대한 권한과 동시에 의무도 있는 것이 사물의 이치인바
판결문 수차에 걸친 페이지상 간인을 날인하도록 함이 어떠한지 ?
판결문을 판사가 작성한지 또는 직원들이 작성한 것인지 알 수가 없네
법원판결은 보통사람의 상식을 크게 일탈하였다면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면 불실판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있는 바
판결문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법관은 왜 간인과 서명날인을 하고있지 않은 가
사법부의 입장에서 대변하지말고 법률소비자 입장을 고려하여 반드시 서명날인하기를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