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흠(국민대 법과대학 부교수) 법률서비스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반드시 공공영역에서 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사적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다. 법률서비스가 그러한 예의 하나이다. 법률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적 영역...
2008/12/11 13:20 2008/12/11 13:20
□ 조사 목적 -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법질서의 준수와 법을 통한 분쟁해결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법률전문가로부터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공염불에 그칠 것임 - 그동안 경제적 이유로 인해 법률서비스 접근이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구조(legal aid)제도가 일부 운영되어왔음. 예를 들어 대한...
2008/12/11 00:27 2008/12/11 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