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논단] “관청이 있는 곳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이 있어야지”
사법감시 기타 :
2008/12/11 13:20
황승흠(국민대 법과대학 부교수)
법률서비스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반드시 공공영역에서 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사적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다. 법률서비스가 그러한 예의 하나이다.
법률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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