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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의 의도는 변호사수 통제와 로스쿨 흔들기긴 시간, 막대한 비용으로 로스쿨 지원자를 대폭 줄여버릴 것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하여금 변호사등록 전 2년 동안 변협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반드시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하고, 수습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변호사등록을 거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그리고 '법률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지난달...
박근용
2008/06/25 11:26
2008/06/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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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분포표와 채점기준, 과락율 등 비공개대상으로 정해변호사자격시험 관련 정보도 모두 비공개할지 우려돼참여연대, 사법시험 관련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해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9일), 법무부가 사법시험의 각 과목별 성적분포표와 채점기준같은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할 것을 법무부장관에 요구하는 이의신청과...
박근용
2008/06/09 12:51
2008/06/09 12:51
로스쿨 ,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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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행정심판,
채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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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해자격시험 성격 확보위해, 절대평가위한 합격점수 정해야 해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변호사자격자가 너무 많아도 안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어제(4일), 법무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하 ’법무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검토의견서에서, 변호사...
박근용
2008/06/05 13:17
2008/06/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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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로스쿨 입학지원서 제출이 시작된다.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모여 만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당시는 협의회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지난달 7일 입학전형 방법을 발표했다. 입학전형 계획에 그냥 두고 넘어가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발견됐다.총정원 수와 변호사 시험문제가 변호사 단체와 나머지(법학교수까지 포함한 국민)와의 논쟁이었다면 입학전형에서...
박근용
2008/05/30 17:08
2008/05/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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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한 논평
오늘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이어 새로 도입될 변호사시험 제도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아직 법무부가 확정한 것은 아니고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한 내용이기는 하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법무부의 방안에 몇 가지 우려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박근용
2008/05/23 16:20
2008/05/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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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제도는 순수한 ‘자격시험’이 되어야 해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과 어떻게 달라야 하나” 토론회 열려
지금 법무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과 관련하여, 변호사시험의 성격은 분명히 자격시험이어야하고,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당락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의견들이 참여연대가 어제(19일) 개최한 “[원탁토론]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과 어떻게 달라...
박근용
2008/05/20 10:48
2008/05/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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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로스쿨중 1년에 최대 2곳에만 입학지원 가능해
참여연대, 잘못된 입학전형 방법 정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교육부에 문제 고칠 계획 질의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2,000명밖에 안되는 총입학정원으로 한 발이 묶인 채 출발하게 되었는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정한 입학전형 방법에 따라 25개의 로스쿨 중에서도 국민이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1년에...
박근용
2008/05/19 10:17
2008/05/19 10:17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
로스쿨 ,
로스쿨입학,
로스쿨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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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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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
총입학정원,
호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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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2009년부터 개교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을 줄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 (자격)시험제도가 뒤따라야 합니다. 기존의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시스템을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자격)시험"으로 바꾸는 만큼 변호사(자격)시험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변호사시험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만든...
박근용
2008/05/09 18:19
2008/05/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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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입학정원 제도 폐지 없이는 갈등은 반복될 뿐
새 정부도 이를 외면하면 로스쿨 파행은 계속될 것
어제(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예비인가 학교 명단과 학교별 정원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것으로 로스쿨을 둘러싼 극한적 갈등이 사라지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 발표 후에도 대학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도 그럴...
박근용
2008/02/05 08:27
2008/02/0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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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가 발표 뒤에도 인가학교 추가 가능해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를 둘러싼 난맥상이 도를 넘어섰다. 교육부와 청와대가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예비인가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을 뿐 아니라, 일각에서는 온갖 형태의 지역주의와 연고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지자체와 정치인들의 성명전이 이어지고 있고, 대학 총장들이 연일 거리 시위에 나서고 있고, 법학 교수들이...
박근용
2008/02/04 12:43
2008/02/0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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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이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직책을 맡고 계시다는 현실이 참담하네요..
법원이 2개월 동안의 실무교육이면 충분하다고 한 말을 근거로 들어서, 대한변협의 2년 연수 방침 발언을 비판하셨는데.. 만약 중국이 "미국 쇠고기 뭐가 문제냐. 무조건 수입해서 먹겠다."라고 하면 중국의 방침이 근거 있고 옳은 거니, 우리나라도 그 기준에 맞춰야 하는 건가요?
법원의 방침이 왜 변협의 입장을 반대하는 기준 혹은 잣대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로스쿨 3년 동안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등등 모든 것이 가능한데 별도로 2년의 실무연수가 뭐가 필요하냐고 하셨는데..
한 학기에 3학점씩, 교수가 말하는 것을 무조건 받아적는 일방적인 방식의 강의 형태로 정말 힘에 부치도록 수강하면 7개 강좌 21학점입니다. 대학원 식의 수업을 하려면 한 학기에 15학점, 5강좌 이상 수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민법(민총, 물권, 채총, 채각, 친족) 5강좌,
헌법(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3강좌,
형법(형총 형각)3강좌..
이렇게 기본 3법 최소 강좌수만 총 11강좌이구요.
민소법 2강좌,
상법(상총, 회사법, 어음수표범, 보험해상법) 4강좌,
형소법 2강좌,
행정법(행총, 행각) 2강좌..
총 10강좌입니다.
그 외에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는 법조윤리 1강좌..
가장 기본적인 강의만 모두 합해도 총 22강좌..
즉, 66학점입니다.
채권, 채총, 물권 등 대부분의 대학교수가 한 학기에 진도를 다 빼는 것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지만, 진도를 끝까지 모두 뺀다고 가정했을 때 말입니다.
즉, 한 학기에 15학점씩 적어도 5학기 정도를 투자해야 비법대 출신 로스쿨생이 기본 실체법 과목들을 겨우 배웁니다.
이것에 보태어서.. 로스쿨 원생 개개인이 특성화하길 원하는 강좌를 들어야 하고, 각 로스쿨마다 특성화시킨 법률분야 과목도 수강해야겠죠.
이 정도가 끝나면.. 소장 고소장 준비서면 변론요지서 증인신문사항 각종 신청서 등 가장 기초적인 법률서면 작성법을 배워야 하고, 각 업계로 인턴도 나가야 합니다.
기본법조차 안 배운 학생들을 상대로, 법 문서 작성, 모의재판, 실습 등이 가능하단 말씀은 설마 않으시겠죠?
인턴 실습은 방학 때마다 짬짬히 나가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때운다고 해도.. 6학기 동안 팀장님이 원하는 기본 실체법 교육과 법률문서 작성 등 실무 관련 교육을 모두 마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워싱턴주립대 로스쿨의 경우, 쿼터제로 운영해서 방학을 최대한 없애고, 10주를 한 학기로 해서 최소한의 것만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 헌법의 기본권론까지 평등권, 표현의 자유, 생명권.. 이런 식으로 각 강좌를 잘게 쪼개놓았고..
그 결과.. 기본권론, 통치구조조차 안 배워도 미국 변호사시험에 통과해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해서 먹고 삽니다.
팀장님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변호사의 형태가 이런 것입니까. 기본권론조차 안 배운 채로 이혼 전문, 교통 사고 전문, M&A 전문 변호사를 하는 것...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우리나라 기존의 법대 교수들은 실무 교육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생전 그렇게 가르쳐 본 적도 없구요.
각 학교마다 실무가랍시고 구색 맞추기 용으로 몇 명씩 임용한 실무법조인 출신 교수들 또한 그 역할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경쟁력 없는 각 대학의 법학과가 로스쿨로 이름만 바꿔단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능력이 생겨나서, 실무로 곧바로 투입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답니까?
최근에는 사법시험 합격자들 중에도, 서울지방회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에서 헛소리 하는 변호사들로 넘쳐납니다.
민원인이 이런 잘못된 법률조언으로 인해 소제기할 엄두조차 못하는 등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런 마당에.. 로스쿨로 간판만 바꿔달았지 달라진 것이라고는 으리으리한 건물과 검증 안 된 실무 법조인 출신 교수 확충 외에는 없는 로스쿨에서...
비법대생을 상대로, 법학 수학능력과는 단 1%의 관련도 없는 적성시험과 영어성적, 학부성적 등등만으로 뽑은 후,
가장 기본적인 실체법 배우는 데만 4학기 이상 보낸 로스쿨 졸업자들이 실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감히 담보하실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법에 합격했단 이유 하나만으로..무턱 대고 곧바로 변호사업을 하게 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감수하게 될까요?
참여연대 박근용입니다. 우선 저희들의 글에 관심을 갖고 읽어보시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글의 전부에 대해 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전체 맥락 중심으로 답변 드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로스쿨에 대한 실력검증이 안된거 아니냐는 말씀이 전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변협 스스로도 로스쿨 졸업생들이 실력이 없다는 것, 또는 2년이나 되는 기간동안 실무수습을 받을만큼 로스쿨 교육이 부실할 것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합리적 설명(물론 미래의 일이니 입증이 아니라 합리적 추정정도이겠지만요..) 없이, 그저 로스쿨은 부실할 것이라며 2년 실무수습기간을 제시하는 것을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미국의 로스쿨들은 어떻게 가능하냐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로스쿨 졸업자들은 명실상부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의무적 실무수습 2년은 고사하고 어떤 기간도 거치지 않습니다(일본의 사례만 보더라도 2년이 아닌 1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는 그럼 우리도 1년 정도면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주요 실체법을 6학기동안 다 배울 수 있겠냐하는 점도 주요 주장으로 보입니다. 저는 로스쿨에서의 공부와 사법시험의 공부가 비교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스쿨에서의 공부는 사법시험에서의 공부와 동일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조문을 외우거나 또는 학설을 암기하는 방식이 지금까지의 법학교육 또는 사법시험 공부였다면 로스쿨은 그것은 일부에만 그치고 논증을 하는 방법, 입증을 하는 방법, 논점을 구성하는 방법 등을 공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실체법 공부하는 방식과 내용을 전제로 로스쿨 3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은 비교대상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견해인데, 로스쿨 졸업 직후 변호사로서 곧바로 단독으로 활동할만한 사람이 나온다고는 생각치는 않습니다. 로스쿨에서의 교육이 충실하고 그 특성화가 살아나더라도 초보자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호사 등록을 전제로한 2년 실무수습 의무화방식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법연수원 졸업한 신참들이 혼자서 일을 하지는 못하는게 사실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들에게 일을 혼자 맡길만큼 될때까지 또 연수받으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법연수원 출신 초보변호사이든 로스쿨 출신 초보변호사이든 이들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로스쿨 교육에 대한 근거없는 신뢰도 문제이지만, 근거없는 불신도 문제이고, 지금까지의 교육과는 다른 교육내용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부족한 대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로스쿨 지원을 위해 LEET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 중 한 명입니다. 솔직히 변호사 시험 합격 후 2년여의 연수를 의무화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LEET 접수에 상당한 부담이 갔던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실무 연수와 관련하여 솔직히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할 듯 합니다. 로스쿨 지원자로서 제 이익을 생각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공식적인 실무 연수 혹은 수습 기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리고 로스쿨 첫 해 졸업생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2012년경으로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불신감은 사실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 저라도 뭔가 법률상 문제가 생긴다면 2012년 이후에라도 일단은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를 골라서 찾아갈 것은 사실이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고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 한들, '구관이 명관'이라고도 하듯, 한 번 박힌 고정관념은 어지간해서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중대한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어느 선까지의 공감대를 얻기 전까지는 일단 사법시험 출신들에 비해 밀리지 않을 만한, 아니 더더욱 신뢰를 줄 수 있을만한 눈에 띄는 기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대 졸업해서 로스쿨 3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 합격한 것 만으로는 법과대학 4년에 사법시험 합격에 사법연수원 2년까지 수료한 자들을 상대로 '내가 낫다'라고 의뢰인에게 각인시켜줄 수 있을 근거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옆 나라 일본도 우리보다 약 5~6년 먼저 로스쿨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변호사실무수습제도는 두고 있습니다.(1년)
로스쿨 3년 안에 실무에 관한 학습 혹은 훈련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리라고는 로스쿨 지원자들조차 기대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법학과 교수들 치고 정말로 현직에서 판검사든 변호사든 재조 경력이 있다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무를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로부터 내실있는 법학 실무 교육이라니요...? 그런 얘기는 오히려 사법연수원 교수들한테 더 힘을 실어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연수원 교수들은 그래도 재조경력 10년 이상 되는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로스쿨 출신으로서 법조인의 꿈을 진정 이루고자 하는 뜻에서 부탁드리건대, 변호사 실무 수습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차라리 기간을 1년 정도로 줄이자는 주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수습기간동안의 비용 부담을 지원자가 아닌 로펌이나 법률구조공단 등 기타 법조인력의 수요자들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주장해야할 것 같습니다.
정말 로스쿨이라는 이름 하나만 갖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구한다는 것은 현 상태에서는 확실히 무리이며, 오히려 로스쿨 1회, 2회 졸업생과 같은 초기 로스쿨 출신자들에게 짐만 될 뿐일 것 같습니다. 차라리 1년 정도 연수를 받고나서, 그 대신에 '대우'를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이게 로스쿨 준비생들의 진심어린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