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폐지하고 진정한 보호 목적 대체입법 추진해야
법제도개선/인권보호 :
2004/10/21 13:45
보호감호제도는 명백한 이중처벌이며 기본권 과잉제한의 소지 커
참여연대는 오늘(21일) “위헌적 요소가 큰 사회보호법을 즉각 폐지하고, 진정한 보호 목적의 대체입법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의안번호 452호)’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해옴에 따라 이번 의견서를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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