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두산그룹 총수일가 집행유예 판결 비판에 대해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2/17 00:00
법원 밖 국민 뿐만 아니라 법원 내에서조차 비판받는 판결임을 보여준 것
‘법앞의 평등’‘화이트컬러 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의 계기로 삼아야
1. 오늘 동아일보 등의 보도를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9일 분식회계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두산그룹 총수일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의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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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건만
사법부가 돈과 권력 앞에 굴종해온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서도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한없이 근엄한 얼굴로 서슬 퍼런 사법의 칼을 휘둘러왔습니다.
이대로 놔둔다면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그런 썩어빠진 관행은 지속할 것입니다.
이제는 사법부는 그야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자세를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사법부와 검찰은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국민들은 관행의 이름으로, 굴종의 자세로 용인해왔던 스스로에게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