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1/12/04 16:12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제재의 수위를 조절할 필요성 있어
대법원이 개정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감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감치(監置)'란 법원의 명령에 의해 구치소나 유치장 등에 가두는 것)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민사소송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일까지 감치할 수 있다는 조항과 재산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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