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포기해버린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7/11/28 11:02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에서 임명하는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되어선 안돼
지난 11월 23일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일이 있었다. 즉 대법관 수를 1명 더 늘여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을 14명으로 하고, 그 중 1명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하는 개정 법원조직법이 지난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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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헌법개정을 거친다면
“名不正#21017;言不#39034;, 言不#39034;#21017;事不成, 事不成#21017;禮#20048;不#20852;, 禮#20048;不#20852;#21017;刑#32602;不中, 刑#32602;不中#21017;民无所措手足”세간에서 말하는 명분론 즉, 공자의 정명적 이론이다
백성의 손발을 묽을 수 있는 방법은 서민이든, 공무원이든, 재벌이든,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자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으로 공평한 형벌로 엄격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 참여연대 회원님들 심각하게 연구해 보십시다
#50788;까요
속초통골의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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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함께 쓰는 게시판KBS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강윤기PD 블로그에 제보한 전문 공개클릭으로 대법원장 등 청원서 내용 참조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