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3색의 공수처법·상설특검법이지만 원칙과 실효성 없다는 것은 닮은꼴
법제도개선/특검제/고위공직자수사처 :
2005/04/06 12:48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상설적 수사기구가 필요
1. 4월 임시국회 개원을 맞아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기구 설치와 관련한 각 정당의 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되었다. 지난해 11월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이며 상설적인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법률안을 입법청원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4월 임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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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처 설립은 원칙과 정도를 가야 한다!
삼권분립의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한 고비처입니다.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 특히 판.검사를 비롯한 특권층의 범죄행위를 단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이번에는 제대로 된 고비처를 만들어서 투명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는데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성역은 필요없습니다.국민의 원성과 한을 풀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