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7/22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판사의 말을 막고 싶었던 순간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8/04 16:50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다큐3일’이 촬영한 국민참여재판
7월 22일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제406호에서 판결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방청객들지난 7월 22일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법정은 조금 어수선했다. 불미스러운 어떤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국내 최초로, 모의재판이 아닌 실제 재판의 전 과정을 방송카메라로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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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용 팀장님께,
보내주신 메일을 보고 여기 와서 팀장님의 방청기를 읽었습니다.
최근에 조금 바빠서 참여연대 사이트에 와보지도 못하고 참여재판 방청도 못하였습니다. 언제 다시 한 번 기회를 내서 방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의 방청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금 적을까 합니다.
먼저 팀장님의 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공감하면서 덧붙이고자 합니다.
참여재판이든 아니든 형사소송의 대원칙 중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며, 참여재판의 경우에는 전원일치의 의견을 목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제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이 정치적 판단이 아닌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진실을 찾는 과정이며, 또한 소수에게 명백한 거부권을 부여하여 소수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대변하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2명이 오신을 하고 있고 7명을 쫗아서 9명 전원일치로 살인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원일치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편견을 해소하고 차이를 바탕으로 합의를 도출해내는 평의가 필요합니다. 즉, 시민들 상호간에 서로의 편견을 확인하고 정의를 추구해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의 말씀대로 재판부의 평의시간 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팀장님의 글 잘 읽고 갑니다.
언제 한 번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욱 올림.
흠..이런 일이 있었군요. 비판의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