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5/08/25 13:22
수사기관 개혁이 아닌 검·경간 권한다툼이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수사권 조정과 검찰 및 경찰개혁 병행해야
1. 검·경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의 활동이 이미 마감되었지만 수사권조정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가 검·경간 수사권조정 여부를 결정하기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조정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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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우선,검,경 수사권조정 문제를 메이져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양기관관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수사구조의 개혁문제로 인식한 점을 높이 사고 싶다.
둘째로 경찰의 주장대로 수사구조가 개혁되더라도 경찰권력이 절대 비대화될 수 없다. 경찰은 수사권을 완전히 검찰로부터 뺏어오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경찰 스스로 를 개시, 진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 법적인 근거를 부여해 달라고 한 것이다. 또 경찰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에게 수사종결권, 보완수사요구권, 수사상 일반기준 제정권 등 경찰수사를 통제할 장치는 얼마든지 있다. 지금하고 있는 현실대로 법을 바꿔 달라는 것인데 무슨 권력이 더 부여되고 비대해진단 말인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 경찰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은 어떤 권한을 위하여 수사구조 개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구조 개혁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수사구조 개혁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및 수사경찰과 행정경찰과의 분리는 곧 시행예정이며,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따라 경찰권력의 비대는 있을수 없습니다.
경찰이 원하는 수사구조 개혁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수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수사구조 개혁에 힘을 실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찰관으로서 참여연대의 입장에 대해서 적극 지지합니다.지금의 수사구조 개혁 논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금의 수사구조 개혁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필수임을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참여연대에 감사를 표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경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수사구조 개혁이다.
현재 경찰관으로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으로,
참여연대의 의견에 동의한다.
수사는 권력이 아니다.
국민에 대한 서비스다.
그러므로 국민에 대한 수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 또한 인권과 직결되고 있으며,
인권을 중시하고 있는 경찰에서는 1999년부터 경찰은 피의자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입회하에 수사를 하고 있으며, 당시 변호사 참여하의 수사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경찰에 수사의 주체성을 부여하고 검찰과의 관계를 상명하복이 아닌 상호 협력하고 견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
참여연대의 입장표명에 다시한 번 동의하며 감사드립니다.
경찰은 수사권독립을 경찰민주화를 향한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정보를 말하면 검사는 경찰정보까지 가지고 있는 막강정보조직이며. 최강수사권력을 행사하는 동안 축척한 고급정보는 미국cia를 능가합니다. 삼성장학생 관리는 검사정보때문아닙니까.
이제 국정원 정보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경찰수사비대화는 그져 우려일뿐입니다.
경찰이 요구하는 수사권은 60년동안 권한 행사한 것을 법적으로 인정만 햐달라는 것입니다
따하서 없는 권한을 더 가지는 경찰의 권한비대화가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검사의 개입을 차단하여 검사의 독주를 견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의 밀실수사와 조작및 편파수사에 대한 국민의 이의제기를 가능하게 하여 검찰의 개혁에 기여하는 상생의 길입니다.
보병이 무너지면 전쟁은 끝난다, 경찰에 수사권을 줘야한다
전쟁에서 보병이 무너지면 전쟁은 끝나듯이 몸으로 부딪치는 최일선의 민생치안에 수사권이 없으면 안된다..이것은 바로 전쟁에 총없이 전투장으로 나가는것과 같다... 경찰에 수사의 주치를 찬성한다
국민를 위한 수사구조 개혁
수사구조개혁의 혜택은 누구도 아닌 바로 국민에게로 돌아가야 할것입니다.
이것을 가장한 쭉쟁이를 버리고 알맹이를 가려낼 시기입니다.
진정한 이시대의 주인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는 수사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수사구조 개혁은 바로 국민을 위한것입니다.
수사권 구조개혁은 과거청산
엄연히 정부조직법상으로 다른 기관을 하명하복으로 묶어두고
수사권의 검찰에의 독점시키는 현행법은 과거 일제 식민시대의 잔재이기도 합니다.
이를 청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역사의 흐름입니다.
경찰의 수사 자율성은 정말 인정되어야
실제로 수사를 개시 진행하고 있는 경찰에게 법적으로 그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네요.
인권경찰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경찰에게 수사 자율성이 인정되었을 때 더욱 큰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책임이 주어진 만큼더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할 것이라 봅니다.
참여연대의 의견에 적극 동참 합니다.
참여연대의 입장에 적극 동조합니다. 비대해 질대로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에 브레이크를 걸수있는 곳은 시민단체뿐인듯 하군요 참여연대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앞으로의 참여연대의 행보를 주시하겠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때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 혼자 흔들고 마음대로 주절대는 검찰의 주장은 국민의 마음을 떠나고 있습니다
X파일 . 도청문제 검찰과 관련이 있는데 수사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관련된 검사들은
경찰에서 수사 할수 있도록 넘겨주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독단적인 검찰의 행태를 바로 잡기위해서는 경찰에게도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종결권을 주어야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올바른 수사가 이루어 질것입니다.
비리에 관련된 검사등 자체 수사를 한다니 국민들이 믿을수 있나요 흐지부지 물타기식 이제는
검찰의 수사를 믿을수 없어요 , 구시대의 법률 를 바꾸고 개혁을 하는 참여연대가 되시길....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국민이 원합니다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여연대의 역량을 기대합니다
국민을위한경찰. 인권경찰 .준비된경찰에게 수사주체로 인정함은 당연합니다
우리경찰은 경찰창설 60년을맞아 모든사람이 참가하는인권마라톤을 개최할예정이고 인권침해의 대명사 같던 남영동 대공분실을 인권기념관으로 바꿨으며 수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위해 각경찰서 모든 조사실에 CCTV및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였고,성폭력등 강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해 피해자 서포터제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국민에게 최상의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위해 우리경찰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의 입장을 적극지지하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합니다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참여연대의 성명에 찬성합니다
검찰의 견재와 균형 그리고 최상의 수사서비시를 받기 위해 수사구조 개혁은 1형소법95조와 196조의 개정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찰도 더 많은 노력으로 수사구조개혁에 걸맞는 수사 시스템을 확보할 것 입니다.
참여연대의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결코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 수사권을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검사들이 이땅에서 정신 차리는 그날까지...(검사는 원래 기소가 주의무 입니다 )
자치경찰제 시행 먼저.
경찰에서는 스스로는 참여연대가 밝히고 있는 "분권적 자치경찰제의 도입 등 경찰조직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나, 수사경찰과 이른바 ‘행정경찰’의 엄격한 분리 등 경찰권력의 비대화 방지와 수사의 독립성 보장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일언반구가 없는가요? 우선적으로 위와같은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하고서 수사구조 개혁이니 수사권 조정이니 하는 말을 해야 순서가 아닌가요.
열심히 근무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십시오...
저는 경찰관으로서 참여연대의 입장에 대해서 적극 지지합니다.
그리고 저희 경찰도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십시오.
아울러 지금의 수사구조 개혁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필수입니다.
참여연대에 감사를 표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경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여연대의 용기있는 소신표현이 돋보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식층이요 상류층이요 하면서 자기주장을 곧 잘한다.
그러나 검찰과 관련만 되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걸 보면서 씁쓸한 기분을 느꼈던 것이
한두번이던가.
참여연대의 용기있는 결단을 보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양심이 살아있는 단체로구나 하고
감동하였습니다.
참여연대의 무궁한 발전을 빌며 진정한 팬이 되겠습니다.
현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참여연대의 용기있는 입장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행자부와 법무부라는 다른 기관에 속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경찰을 형소법상의 수사지휘를 근거로 수사지휘의 개념을 계속 확대하여 왔고 작금의 사태에 이르렀다.
독점적 수사권으로 인한 여타 권력의 검찰로의 수렴 현상으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독점된 권력은 부패를 나았다. 이제는 시대가 요구하는 수사구조개혁을 국민이 힘으로 이루어야 하겠다...경찰도 국민이 원하는 공정한 수사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 제도나 내부장치를 마련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하겠다.
참여연대의 의견을 제대로 이해해야
참여연대는 경찰이 수사권조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경찰력을 분산할 수 있는 실질적 지방경찰제 실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예컨대 미국 FBI식, 인권침해 근절책 등을 마련하라는 것인데도 참여연대가 마치 경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댓글부대들! 한심하군요
참여연대 의견에 동감
참여연대의 의견과 같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권조정을 자신들 권한을 강화시키는데만 집중하였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권조정을 주장하려면 무늬만 자치경찰이 아닌 현재 중앙집권적인 경찰력을 지방분권적인 경찰로 분산하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을 실시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여 행정경찰이 수사에 부당히 간섭하는 것을 배제하고, 수사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경사 이하의 승진을 가로막고 동문끼리 막강한 조직력을 자랑하는 등 하여 하위직의 사기를 꺾는 경찰대를 폐지하는 등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검찰도 경찰에게 일정부분의 수사권 내지 재량권을 주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의견이 맞습니다.
일정부분의 수사권조정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의견처럼 경찰이 그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여연대의 의견처럼 검찰의 권한을그대로 경찰로 옮겨주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지금이 낫습니다. 통제받지 않은 막강한 경찰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 없이 함부로 수사권조정을 논의하였다가는 애매한 국민 특히, 돈 없고 빽없는 서민만 죽이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것도 괜찮다
경찰에 수사권을 줘도 괜찮다 왜 경찰은 어항속의 물고기와 갖다 , 그러나 검찰은 어떠한가 지금 검찰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 있는가 ... 검찰의 막강한 조직이야 말로 감시기구가 더욱 필요하다 .. 그것이 경찰이다... 경찰에 수사권을 줌으로서 서로 견제와균형을 이루 고 인권침해를 방지할수 있다...
당연한것이며 역사의 흐름입니다
시민단체의 경찰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찰은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꾸준히 자정노력을 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시민의 편으로 가기 위하여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십시요 수사권은 경찰의 것이였으며 결코 떡하나 던져주는 식의 것이 아님을 알아 주십시요
국가권력은 공평히 분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서 '마음놓고 학교가기 추진 협의회'위원으로 활동하는 채수칠입니다.
참여연대의 입장처럼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의 사법권은 분리되어 한 기관에 집중 되어서는 안되며 지금의 논쟁이 단순한 국가기관간 밥그릇 싸움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참여연대의 이번 발표에 대해 깊은 찬사를 드립니다.
수사구조의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검찰의 비대한 권한은 이제 분배되어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의 입장에 찬사를 보냅니다
늘 국가의 현안문제에 대한 참여 연대의 깊은 애정에 감사드리며
금번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평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국민의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수사권개혁은 경찰과 검찰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인권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모든 국민의 뜻이요 진정 경찰이 나아가야할 길인 것입니다.
수사의주체로 경찰을 인정해 준다고 하여도 경찰은 비대해지지 않을 것이라 생하며 그 이유로 수사는 경찰이 하지만 수사종결권과 기소, 보완수사권등 검찰이 경찰수사의 통제권을 얼마든지 가지고 이기 때문입니다.
두 기관의 입장에서 수사권의 조정하기 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수사권이 조정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수사구조개혁을 바로 알려야
참여연대의 검,경간 수사권조정에 대한 의견을 보면 경찰이 검찰의 수사권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견제장치가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아닙니다. 바로 압시다
경찰은 현재 97%이상을 수사하고 있으면서 형사소송법에 수사를 할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그 근거를 명시해달라는 것이고, 또 검찰과 경찰은 분명히 다른 독립된 기관임에도 상명하복관계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민주주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검찰의 경찰에 대한 사법적통제권(영창청구권,기소권 등)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이양하여야 한다
경찰에 수사권을 이양해야 한다
현재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이러한 막앙한 권한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호 견재의 원칙 과 기관과 기관사이의 협력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국가의 한기관(검찰)이 다른기관(경찰)을 종 부리듯 하는 지휘라는 명목은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지휘가 아니라 이제는 협력을 하여야 한다
이제는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경찰에서 모든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또 검찰청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는등 2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사회적으로 손실비용을 따진다면 이루 말을 할수 없을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