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제한'에 해당되는 글 7건
- 2004/12/16 법조윤리 강화, 윤리위원회 설치만으로 가능한가? (4)
- 2003/11/03 '이익충돌에 의한 수임제한과 변호사 윤리' 토론회 개최 (1)
- 1999/07/20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발족 (1)
- 1999/03/04 변호사법 정부개정안 문제 많다
- 1999/02/04 참여연대, 검찰개혁 의견서 발표
- 1999/02/02 박상천 장관과 김태정 총장 퇴진없이 검찰개혁 없다
- 1999/01/15 '전관예우금지'를 입법화하라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4/12/16 14:55
관련 법개정 등 기본방침과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해야
1. 지난 13일(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는 법조윤리 강화를 위해 전국단위의 상설기구인 ‘법조윤리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 함께 제기된 전관예우의 병폐를 개선하기 위한 ‘대법관변호사 개업제한’이나 ‘법관.검사의 최종퇴임지 형사사...
'이익충돌에 의한 수임제한과 변호사 윤리' 토론회 개최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3/11/03 10:04
이익충돌의 유형분석과 그로 인한 수임제한 가능성 제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법대교수)는 11월 3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변호사 비리와 관련, 변호사윤리 토론회 시리즈의 첫 번째로 '이익충돌에 의한 수임제한과 변호사 윤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향후 법률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혼란과 갈등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충돌'의 문...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발족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1999/07/20 00:00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발족 취지문
I.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숨돌릴 틈조차 없이 급속히 변화해 왔다. 세계화에 따른 법률시장의 개방, 지방자치시대의 본격화, 나아가 통일 등에 따른 법률서비스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런데 사회의 거의 모든 부문이 IMF 경제위기를 맞아 변화와 자기개혁에 나서고 있는 바로 이때...
변호사법 정부개정안 문제 많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1999/03/04 00:00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와 함께 국회 공청회 촉구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인섭·서울대 법대교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정부의 변호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이 견해를 정리하기에 앞서, 지난 2월 23일에 경실련·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와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보다 본격적으로는 지난 3월 2일 변호사법 공청...
참여연대, 검찰개혁 의견서 발표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1999/02/04 00:00
특별검사제를 통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 강화, 상명하복제 폐지, 검찰 기소독점권에 대한 시민적 견제 장치마련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서울대 법학)는 검찰개혁안에 대한 시민적 대안을 제시하고 전면적인 검찰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검찰개혁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 의견서는 오늘(4일) 13:00,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한다.
2.사실 지난 2일 법무부장...
박상천 장관과 김태정 총장 퇴진없이 검찰개혁 없다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1999/02/02 00:00
불퇴진시 해임결의. 탄핵소추운동 전개할 예정
1999년 2월 2일
1. 어제 김태정 검찰총장의 사과성명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법무부의 대책발표는 이번 대전 이종기변호사사건을 통해 법조비리의 근절과 전면적인 검찰개혁을 기대하였던 국민에게 또 다시 실망만을 남겨주었다.
2. 소위 떡값, 전별금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이 수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
'전관예우금지'를 입법화하라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1999/01/15 00:00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사건에 대한 연속 논평(6)
「전관예우 금지」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한다
- 법무부장관의 「전관예우금지」 입법 반대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지난 14일 법무부장관은 법조비리 척결을 위한 대안적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관예우금지가 위헌성과 형평성의 상실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이 아니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변호사법 개정안...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서울고법, 원심판결이유 기재같음,대법원 심리 불속행 기각
서울고법 2004.9.4 판결문 : 원심판결이유와 기재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참 기각 막힘니다.
항소를 하였다면 항소이유가 있을 것인데 항소이유에 대한 법원판단은 전혀없고 민사소송법 ? 조에 의하여
법조문은 정보검색이 안되어 인지할 수 없으나 법률 소비자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하고 판결함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 가 생각이 듭니다.
법의 판단은 법률지식이 아니라 건전한 상식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민원인 생각에는 법원이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하여 민원인을 철저히 깔아 뭉괴고
자기네들은 좋은 학교 나오고 어려운 사법시험 합격자인데 네 까짓 국민이 무엇을 아는 가 하는 엘리트 의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04.12.9 대법원 특별 1부(사) 심리 불속행 역시 상고이유에 대하여 심리및 법률심 오인이 겁이나서 민원인의 상고이유를 철저히 깔아 뭉괴고
할 말 없으니까 "심리불속행"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수많은 법률사건이 제대로된 판결인지 국민들은 알 수없는 실정입니다.
윤리위원회 말이 좋지요, 실제는 전관예우, 있는 자의 힘에 따른 판결이 뻔할 건데 , 답답하네요, 견재할 방법이 없네요
2004.12.16
우리나라 법률고문 제도 변화해야...
우리 나라에 수없이 많은 조직체중에 사기업은 제외하고라도
국민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법률고문선정에 투명성이 있어야 하며
선정된 법률고문이 소송을 독식하며 무익한 남소와 응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법조인들의 부정이 계속되는 것은 사건수임이 그 중심인데 사건을 얻기위해
로비를 통한 법률고문선정만큼 쉬운 방법이 없다.고향선배,학교선후배,친인
척등을 통해 그 능력검증은 후순위가 되어 법률고문이 선정되면 리베이트로
서로 공생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고문제도의 경쟁체재가 필요하고 보다 바람직한 것은 변호사의
공공기관 의무채용이나 공익법무관의 공공기관 의무배치를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법조인의 각종 단체에의 포진은 우리 사회의 행정이 보다 적법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법조인이 조직내에서 활동하게 되면 무익하게 지급되는 과다한 위임보수의
방지를 막을 수 있어 국가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조직내의 직원자질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다.
사법시험 1000명 시대를 맞이하여 이들을 흡수하여 사회에 봉사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이들의 사회진출을 돕는 면에서도 바람직하다.
하루빠리 이제도를 입법화하여 우리사회의 사법민주화에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반 형법도 없애고 "윤리위"만들어 처벌하지?
웃기는 놈들이구먼. 자기들끼리 윤리위 만들면 머해?
개늠들, 피를 봐야 정신을 차리지...혁명의 피를 ....
변호사의 윤리를 지켜야한다.
2004년도에 충주시에 소재한 중원종합법무법인의 조용주 변호사는 거의동일 사건이라고 볼수있는 성격을 가진 사건을 수임하고 변론을 하였는데 양쪽의 사람을 가지고 서로 변론 하는것은 변호사의 윤리로서 어긋나는 행위라고 볼수 있읍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위좀 그만 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