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는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강화 약속 시험대 징계 및 그에 준하는 결론을 맺기 전에 임의로 사직하게 해서는 안돼 지방의 모 검사장의 알선수뢰혐의 사건 무마청탁혐의와 관련하여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검사장의 보직을 빠른 시일내에 변경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
2005/04/14 14:14 2005/04/14 14:14
대법원 판례 및 법조현실에 어긋나는 주장 1. 전직검사의 알선수뢰행위에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량이 낮은 변호사법을 적용한 이유를 묻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교수)의 질의(10월 26일자)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11월 1일 답변서를 보내왔다. 그러나 검찰의 답변내용은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고 법조관행에 비춰 설득력이 없는 것이어서, 참여연대는...
2004/11/04 12:02 2004/11/04 12:02
서울남부지검의 강민구 전 검사 알선수뢰행위에 특가법 적용않은 이유 질의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26일) 송광수 검찰총장과 윤종남 서울남부지검장에게, 검사재직시절 다른 검찰청의 사건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의 댓가로 2천만 원을 수수한 전직 검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 2조를 적용하지 않고 변호사법 111조를...
2004/10/26 11:36 2004/10/26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