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모니터 결과 기존 판례의 문제점 극복 못하고 배우자 국민연금 미납 사실 등 드러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15, 16일 진행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결과 이강국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적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
2007/01/17 13:01 2007/01/17 13:01
이 후보자 대법관 시절 문제되는 판결 8개를 통해 자질을 파악해 형식적 법해석으로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호에 미흡, 과거 판례 답습하는 경향 보여 헌재소장으로서 이강국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의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2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서 적임자인지 의문이 든다는 인사의견서를 국회...
2007/01/12 15:59 2007/01/12 15:59
이강국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입니다. (2007년 1월 15,16일 인사청문회 예정)
사법감시센터


2007/01/12 00:00 2007/01/12 00:00
2000년부터 국회에 제출된 대법관 13명의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분석 인물총평을 읽고서는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어, 13명중 10명은 쌍둥이인듯 다양한 성향의 균형과, 인권보호 소신 등 기본자질에 대한 고려 미흡 최근 들어 생긴 변화는 그나마 다행이며 지속되어야 [조사결과 요약]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
2006/06/01 13:31 2006/06/01 13:31
[참여연대 시민의신문 공동기획-법정 밖에서 본 판결 5] 카드연체 사기죄 적용 대법원 판결 과연 올바른가 지난해 9월 30일 대법원 2부(재판장 유지담, 주심 이강국, 김용담, 배기원 대법관)는 적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지만 변제 능력을 상실해 연체자가 된 신용불량자에 대해 적극적인 사기의사가 없더라도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신용카...
2006/01/16 00:00 2006/01/16 00:00
정책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문제있어 지난 2005년 9월 30일 대법원 2부(재판장 유지담, 주심 이강국, 김용담, 배기원 대법관)는 적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변제 능력을 상실하여 연체자가 된 신용불량자에 대해 적극적인 사기의사가 없다하더라도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 특별히 잘못된 정보를...
2006/01/12 00:00 2006/01/12 00:00
13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3호에 15개의 주요 판결 선정, 판결비평문 게재 - 인권, 사회적 약자보호, 경제정의, 환경, 정보공개 등 분야에서 15개 판결 선정 - 법원판결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을 법원이 경청하길 기대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13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3호를 통해 ‘2004년 주요 판결 - 디딤돌과...
2005/01/13 12:09 2005/01/13 12:09
인적구성의 다양성 확보 통해 이념의 균형 맞춰나가야 15일 대법원(2004도2965 병역법위반 사건)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종교적 교리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
2004/07/19 11:41 2004/07/19 11:41
대법관 인사청문회 논평(1) 1.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전문성의 결여 및 후보자들의 소극적인 답변자세로 인해 자질과 소신의 검증이라는 청문회의 취지를 온당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청문회가 후보자의 소신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닌 '사실관계 와 법조현실의 확인의 장'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는 당초에 6명의 후보를 단 이틀에...
2000/07/10 00:00 2000/07/10 00:00
피상적인 질문과 소극적인 답변으로 진행된 청문회준비와 전문성 부족을 보여주는 것 1.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전문성의 결여 및 후보자들의 소극적인 답변자세로 인해 자질과 소신의 검증이라는 청문회의 취지를 온당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청문회가 후보자의 소신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닌 '사실관계 와 법조현실의 확인의 장'으...
2000/07/07 00:00 2000/07/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