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탄압을 알리는 행위에 "재갈"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5/10/17 16:15
[법정 밖에서 본 판결4] 이마트 노동권침해 정당화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
지난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길기봉, 최기영, 김강대)는 민주노총 등이 제기한 ‘신세계 이마트 가처분 이의신청’ 재판에서 종전 가처분 결정내용의 상당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선고 2005카합564 가처분이의) 광범위하게 노조의 활동을 금지했던 가처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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