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의 수사조기종료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것 1. 장성진급비리의혹 수사를 담당한 군검찰관 전원이 보직해임 되었다. 그들의 요구는 비리의혹을 규명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법권 행사가 법률적 이유가 아닌 또 다른 이유에서 좌절됨으로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어렵다는 데에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의 요구와 문제제기를 개선할 어떠한 대책도 없이, 그렇다고 철저한 진상...
2004/12/21 15:12 2004/12/21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