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파행에 대한 입장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6/09/14 14:29
“청문회 2회 실시” 주장은 청문대상 확대 법개정 취지 외면한 형식논리
문제의 발단은 미흡한 법률규정과 청와대, 국회의 미숙한 절차진행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방지위해 임명동의안 조속히 처리해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자를 임명하는 과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윤 재판소장의 퇴임일인 오늘(14일)까지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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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그러세요
전 어린이 입니다.
애들이 몰보고 크겠습니까?
자손들이 몰보겠습니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정말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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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나를 한번 돌이켜 봐라.
헌재 소장 청문회를 했으면 잘못된 것이 뭔지 말은 않고 무슨 절차가 어떻다는건 국민이 볼때는 억지를 부리는 것 갔오.작난질 그만 하고 국회에서 인준할 준비나하시오.이 깨끗치 못한 정치 ㄲ강패님 들.
삼선개헌.쿠데타.광주사태.짬뽕당.
전철을 안고 가는 나라당.과연 당신들이 공화당때나 전두환 정권때 뭘 햇는지 국회의원 뺏지를 달고 헌재 소장 청문회를 할 양심이 잇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고 거꾸로 청문회를 해 뽰으면 어떨까?
문제의 본질은 임기연장 꼼수
본질을 비켜서 법리와 형식과 양비로 보는군요.
법규정이 미흡한 점은 있으나 잘못된 것은 아니니
현행법을 준수하고 차후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요?
문제의 본질은 노씨의 특정인 임기연장의 욕심채우기와
권씨의 더 오래 해먹기 욕심 채우기의 꼼수작이라고 봅니다.
재직중인 사람에게 사직서 내라고해서 수리하고
돌아서서 다시 그자리에 재임명하는 것이 법정신과 이치에 맞는가요?
욕심 채우기위한 개수작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요.
꼭 그 사람을 소장시키고 싶으면 남은 임기 하게하고
코드맞는 자를 6년 시키고 싶으면 다른 사람 임명하면 되지 않나요?
욕심에 눈이 멀어 분별력을 잃은 자는 부적격하지요
참여연대는 본질을 지적하라
사욕을 채우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자가
욕심에 눈이 멀어 법절차도 보이지 않는 자가
죄고도의 분별력과 공정성을 지녀야 할
헌법재판관으로 자격이 있다고 보시나요?
냉정하게 판단하여 본질을 지적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