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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1/12/21 헌법재판소, 민주화운동 경력자 판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권리 구제에 적극성 보여야 1. 헌법재판소는 20일, 민주화운동 경력자의 '예비판사임용거부취소' 헌법소원청구를 각하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13일, 민주화운동 경력자인 청구인(정지석 변호사)의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한 대법원장의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을 지적하며...
2001/12/21 16:45 2001/12/21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