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窓> 사법부의 진정어린 사죄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
칼럼/기고 :
2007/02/01 09:59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2005년에 재심이 결정됐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75년 유신치하의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고 판결 후 18시간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8인의 피고들에 대해 32년이 흐른 뒤 무죄라는 정반대의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유가족들은 '고인들의 누명이 이제라도 벗겨져 다행'이라며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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