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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식 로스쿨도입 문제있고 로스쿨=개혁 아니다
[만평] 법조인 양성에 대한 제도 개선
사법개혁국민연대 기자 webmaster@yeslaw.org
최근 대법원이 주제하는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법조인 양성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 도입"을 통해 변호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상당한 기간동안 고수익과 명성이 보장된 직업입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에 사람이 몰릴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은 이론을 담당할 교수외에 실무를 담당할 많은 판검사나 변호사, 학생들이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는 국내외 모든 법령과 판례의 데이타 베이스 구축, 실무실습이 가능한 법조인과의 시스템의 구축 등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수도권과 대도시 몇개의 대학만이 가능합니다.
결국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위치한 대학만이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을 운영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여기서 배출된 변호사가 사회지도계층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기 때문에,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을 설치한 대학만이 명문으로 살아 남을 것 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이한 지방 중소 대학은 점차 사멸할 것 입니다. 이는 지방특성화와 분권화에도 역행하는 처사 입니다. 그들은 제도 개선으로 인한 여파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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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최근 어느 유명인사가 한 말이 생각난다. "바꾸지 말자는 게 보수이고 바꾸자는 게 진보"라는 말이다. 이것을 바꾸어 해석하면 "무조건 바꾸면 선진화가 된다"는 발상일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사법개혁위원회를 지배하는 망령이 되어 개혁의 핵심을 망각한 체, 중국식 문화혁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법개혁 위원회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제 중 "법조인 양성과 선발에 관한 논의"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나온 대세의 흐름은 현재의 사법고시제도와 사법연수원제도를 개선하여, "4+2제의 법학대학원" 또는 "한국형 로스쿨 도입"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으로 압축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법학대학원이든 로스쿨이든 어느 쪽만 도입하면 현재의 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생각된다.
어느 쪽을 채택하든 아래의 문제점이 "일거에" 또는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첫째, 고시 낭인화를 막고 고시에 몰리는 고급인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 하나는 고시에 학생들이 너무 몰려 대학 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너무 장기간 고시 공부에 매달린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앞의 것부터 먼저 살펴 보자.
법학대학원 또는 로스쿨을 나온 학생에게만 변호사 자격을 준다면, 법학대학원 또는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또 다른 고시 입시생들이 생겨 날 것이다. 또한 입학 후 70~80% 정도 변호사 자격증을 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자격시험을 따기 위한 수험생이 생겨 날 것이다. 외견상 학부공부도 열심히 하고, 고급인력 낭비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과연 그럴까? 미국의 주요 로스쿨의 입학 경쟁률이 통상 8~10 대 1 인 점을 감안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학대학원 또는 로스쿨의 입학생의 정원을 2,000~3,000명 정도, 입학 후 변호사 시험 합격율을 70~80% 정도로 하고, 대학원 또는 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 자격 응시 횟수를 3회로 제한한다면, 입학시험 또는 변호사 시험을 위한 총 입시준비생과 수험준비생은 약24,000~40,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현재 사법시험응시자가 2002년도 30,024명, 2003년도 32,401명, 2004년도 19,390명에 비해 별 차이가 없다. 현재 인기가 있는 의학, 한의학, 약학대의 편입학 경쟁률이 100대 1 정도로 감안한다면 향후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최소한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률은 최소 20대 1 이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는 새로운 시스템에서 입시준비생과 수험준비생이 최소 44,000~78,0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공산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는 사법고시 관문이 어렵고 길기 때문에 감히 도전을 못하는 학생들도, 상대적으로 쉽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눈을 돌리기 때문이다. 고도 성장이 끝나 젊은이들이 취직이 어려운 향후에는 더욱 입학 시험의 경쟁률이 올라가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평생 활용될 수 있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이점이 조기 퇴직을 강요당하는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이점보다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의학대학원에 대학졸업자들이 몰려들고, 의학대학원에 가기 위에 의학대학원 입학 전문학원이 연일 만원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인, 고시공부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를 살펴보자. 현재 사법시험의 합격자의 평균 나이가 29세가 조금 넘는다. 보통 대학 4년의 졸업생의 나이는 21~22세이고, 남자의 경우 군대 2년이면 실제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는 여자의 경우 21~22세, 남자의 경우는 23~24세이다. 여기에서 법학대학원인 경우에는 2년을 더하면 여자는 23~24세이고, 남자는 25~26세가 된다. 로스쿨을 도입할 경우에는 여자는 24~25세가 되고, 남자는 26~27세가 된다.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의 입시 경쟁이 치열하여 1~2년의 재수가 실제로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실정을 감안한다면, 법학대학원을 도입할 경우의 여자가 변호사를 취득할 나이는 24~26세가 될 것이며, 남자의 경우는 26~28세가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하여, 실제로 로스쿨을 도입한다면 여자의 경우 25~27세, 남자의 경우에는 28~29세가 되어야 변호사가 될 것이다. 현재의 사법고시에 합격한 나이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현제도의 경우 사법연수원 2년이 추가되어 31세가 되어서야 변호사나 검사 또는 판사에 임용되기 때문에 순수 변호사 자격 기준으로만 따진다면, 실제로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이 도입된다면 2년 정도 단축될 것이다. 그러나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의 입시 경쟁이 치열한 경우 입시준비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2년 정도의 단축 효과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둘째, 모든 학부생들이 고시원으로 달려가 학부교육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고시준비에 매달린다는 것이다.
사법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학부수업을 소홀히 하여 학부교육이 황폐화된다는 부분부터 분석해 보자. 우리나라의 2003년도 교육통계(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자료)를 보면, 대학 입학생수는 327,040명이고, 2003년 4월 1일자 현재 휴학자와 제적자를 뺀 총 대학생 수는 1,808,539명이다.
최근 3년간 사법고시에 응시한 학생들은 졸업생을 포함하여 평균 2만 7천여명이고, 정확한 통계가 없어 좀 과장한다면 이들 중 재학생이 70%라고 가정하자. 즉 매년 1만 9천여명의 재학생들이 사법고시에 응시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생 중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1.05% 정도로 추산된다. 한편 법학생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66,509명(2003.4.1현-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의 재학생 중 13,000여명 (사시 최근 3년간 총 응시자 평균인원 27,000여명 * 재학생 70% * 사시응시자 중 법학대학 전공자 비율 70%)이 사시에 응시하여, 법대생 재학생 중 약 20%가 사시에 도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총 응시생 중 비법대생의 비율이 25~35% 정도임을 감한 한다면, 비법대생이 사시에 응시하는 재학생 인원은 최근 3년 평균 5,500~6,500 여명으로, 대학생 총 재적인원 중 비법대생의 사법고시 응시인원은 총인원 대비 0.3%가 된다.
즉 법대재학생 중 약 20%와 비법대생 0.3%, 전체 대학생 중 1.05%가 사시에 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비율로 대학 교육이 황폐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시 총 응시자가 매년 3만여명이 이른다 하더라도, 2003년도 대학을 떠난 총 제적자 72,129명보다 적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법학대학원 또는 로스쿨의 입학에 필요한 과목만 집중해서 공부하고, 나머지 교과목은 더 소홀히 할 공산이 더욱 크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학 생활의 목적은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재보다도 더욱 대학 교육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전 교과목의 성적을 입시 기준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 전쟁을, 대학에서 대학원이나 로스쿨로의 입시전쟁으로 다시 옳겨 놓는 결과만 불러 일으킬 것이다.
사법시험 준비에 열심히 하기 위해 학부수업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대부분의 사법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부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기초를 다시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사법시험에서 요구하는 이론과 판례 등을 교수들이 충분히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학생들은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찾아 떠나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충하는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는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기에 인생을 건 것이기 때문에 한시라고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교수의 적극적인 열성부족이나 교수 기법의 문제에 기인하거나, 교수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한 대학 측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는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을 도입하여도 교수가 부족하거나 교수의 열성이 없거나 교수기법이 다양하지 못하면 학생들은 현실에 부딪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원을 찾을 수 밖엔 없다. 즉 이것은 현 시스템이나 새로운 시스템이나 동일하게 일어날 문제이다.
셋째,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률가를 양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느 사법개혁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의 로스쿨의 경우 입학생의 70~80%가 정치학 내지는 영문학 전공자인 점을 감한 한다면, 새로운 시스템도 장차 특정 대학, 특정 학부나 특정학과의 인원이 대거 합격할 확률이 높다. 즉 새로운 시스템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시스템에서도 비법대생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이 25~35% 내외인 점을 감안한다면, 다양한 전문 법률가를 양성할 수 없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논점은 대학에서 배운 이론 교육만으로 전문가라고 말 할 수 있을까? 대학에서 배운 것으로만 전문가 수준의 지식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대학은 다양한 교양과목과 선택과목, 부전공 등으로 전문가에게 요구하는 집중화된 교과목이 부족하고, 더군다나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현장 경험이 없이 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전문가의 기본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넷째, 일부의 지적이긴 하지만 고시 합격까지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제와 결부된 것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사회 전체의 비용을 계산하여 보자. 현재의 시스템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인원이 년 3만명이고, 월 100만원씩 경비를 지출한다면 매년 3천 6백억원의 사회비용이 들어간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대학원이나 로스쿨의 입시 경쟁률이 20대 1이고 입시정원이 2,500명이라고 하자. 그리고 미국의 주요 로스쿨의 등록금이 약 연 $25,000이므로, 한국의 경우 약 2천만원 정도라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매년 7천 6백억원의 사회비용이 소요된다. 기존 시스템 보다 새로운 시스템의 사회 비용이 거의 2배 이상이 된다. 새로운 시스템이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보고서를 아직 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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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새로운 시스템에 가려진 검은 그림자를 살펴보자.
첫째. 새로운 시스템이 채택될 경우, 상당한 변호사의 질적 저하가 자명하다.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는 방대한 법조문해석과 법리해석과 여기에 관련된 판례을 위한 학습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통상 상당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3~4년의 시간은 녹녹히 걸린다는 것이다. 법학대학원이든 로스쿨이든 현재의 사법시험보다는 입학과 합격이 상대적으로 쉽다. 미국의 로스쿨의 경우 1년차에 주로 기본법(미국의 경우도 성문법은 있다)을 위주로, 2년차는 전문법 위주로, 3년차에는 실무 위주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어, 1년차의 시험성적이 가장 중요시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스템에서 1~2년 동안 그 방대한 대륙법의 법조문과 법리해석을 공부하고 3년차에 실습위주로 한다면, 법조문해석과 법리해석과 판례 등을 공부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다. 더군다나 재학생의 70~80%를 변호사 자격증을 준다면 상대적으로 쉬운 공부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학습 강도는 떨어질 것이 명백하다. 더군다나 4+2제의 법학대학원의 경우, 2년 동안 이론과 실습을 병행할 경우 현재에 비해 변호사의 질적 저하는 자명하다.
미국이 경우 변호사가 우리나라의 법무사, 세무사, 행정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인, 공인회계사, 공인중계사 영역까지도 넓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변호사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송사와 관련된 깊이 있는 분야도 필요하지만, 송사와 관련이 없는 보조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얇고 넓게 공부시켜 사회에 배출시킨다. 그런 다음 송사에 전업하고 싶은 변호사는 각자의 실력으로 송사와 관련된 실력을 쌓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의 변호사는 처음부터 송사와 관련된 업무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 지식의 강도는 처음부터 깊고 넓어야 한다. 더군다나 사법연수원에서의 2년은 변호사 뿐만 아니라 판사나 검사로 당장 현업에서 일할 수 있을 만큼 집중적인 학습을 한다. 이것은 새로운 시스템보다 도리어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가장 절약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인 것이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최소 5~6년의 집중적인 이론과 판례 공부로 넓고 깊게 공부한 변호사가 배출됨에 비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2~3년 동안 넓고 얇게 공부한 변호사가 배출될 것이다. 이것은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의 제도가 가지는 중대한 맹점이다.
둘째, 많은 변호사의 배출로 시장은 공급 과잉 상태가 될 것이다.
현재의 사법고시 합격생은 년간 1,000여명이다.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이 설립된다면 현재는 2,000~3,000명의 입학생 정원과,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율을 70~80% 정도로 유지한다면, 연 1,400~2,400명 정도의 변호사가 배출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세무사 6,000여명, 법무사 5,000여명, 행정서사 5,000여명의 유사 법조인과 현재 변호사 6,300여명을 합치면, 도합 22,000여명이나 된다. 현재 법조인과 유사법조인의 숫자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향후 변호사가 무한증식이 되었을 때, 사회적 병폐도 고려해야 한다. 변호사의 숫자가 사회적 수요의 일정한 수준을 넘을 경우엔 미국처럼 소송 천국이 되어 국력 낭비를 가중시킬 것이다. 현 제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고시낭인이 결국 변호사 천국시대로 바뀌어, 이로 인한 사회적 병폐는 고시낭인으로 인한 국부 손실보다 수백 배 더 클 것이다.
셋째, 대학과 대학원은 이중의 고시학원화가 될 것이다.
변호사는 매력적인 직업이고 고수익이 보장된 직업이다. 경제 발전이 정체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길로 많은 학생들이 더욱 몰릴 것이다.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준비생과 입학 후 변호사 시험 합격하기 위한 시험 준비생 등 도합 4만명 이상이 두 번의 고시를 위해, 대학 및 대학원은 두 번의 고시 학원화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넷째,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을 설립한 대학만이 살아남는다.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을 졸업한 졸업생들이 사회지도층에 많이 진출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배출할 수 있는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을 설립한 대학만이 명문대학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무 교수진, 실무 경험이 있는 법조인의 강의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각종 최신의 법률과 판례 등을 분류 비치하고, 각종 외국의 법령과 판례를 집중화시키고 전산화시킬 수 있고, 학생들을 각 법무 현장에 파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대학만이 가능하다. 여기는 많은 투자는 당연하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법조계의 외부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 91개 법과대학 중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을 운용할 수 있는 대학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지방에 산재한 많은 대학은 자연 도태될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상실되어가는 미래에는 이러한 현상이 가속될 것이다. 이는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제에 역행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다섯째,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를 가중시킨다.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의 경우,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의 학교로의 대거 유입이 불가피하다. 수많은 자료를 체계화하고 학생들이 언제든지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특화된 도서관도 설립해야 하며, 학생들의 케이스 스타디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곧 고가의 수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한 연 2천만원의 수험료가 들어 가게 될 것이다. 통상 수험료의 2배의 간접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한 학생이 연간 5~6천만원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대학 졸업 후 변호사 자격이 거의 보장된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치루어야 할 입시비용도 연 2~3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졸업 후 추가로 인당 1.5억 ~2억 정도 있어야 변호사 자격증을 손에 쥘 수 있다. 가난한 집안의 출신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거금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저 소득층의 자녀가 상위층으로의 진출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벽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학부형들은 이젠 대학을 졸업했으니 나머지는 혼자 벌어서 해결하길 원하거나, 학생 스스로가 이젠 대학을 졸업했으니 집안에 경제적 도움을 줘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가난은 대로 물려질 것이다.
여섯째, 뼈아픈 이야기이지만 대학에는 판검사나 변호사가 별로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론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판검사나 변호사로서의 현장 경험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이론과 실무를 중시한다는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은 당분간 공회전을 할 공산이 크다. 의학대학원처럼 교수가 직접 의사로서 현장에 뛰는 체계인 경우에는 이론과 실습이 병행할 수 있으나, 현장 경험이 없는 교수가 실무를 담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욱 슬픈 것은 실무 경험이 없는 교수가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의 변호사 자격시험의 실무 실습에 필요한 교과목의 출제를 담당해야 할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장 경험이 있는 판검사나 변호사를 학교로 유입하면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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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 제도에서 개선 대책은 없을까?
첫째, 어느 사법개혁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사법시험 문제는 대체로 법학교수들이 출제하고 있는데, 사법시험 문제의 출제방향, 문제유형 등을 바꾸면 학부과정의 강의를 듣지 않고서는 시험 칠 수 없게 할 수 있으므로 대학교육의 정상화도 가능할 것이다. 법과대학의 황폐화 책임은 일차적으로 교수들에게 있다는 말에도 공감한다.
왜냐하면 사법시험은 상당한 수준의 이론과 판례 공부를 요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데 비해, 학부에서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법학교수의 총인원인 921명(2002년 4월 1일 현재)으로 교수 1명이 학생 100여명을 담당하는 현재에는 대학의 질적 수준의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교수의 충원에 보다 관심을 기울려야 할 것 이다.
또한 대학에서 로스쿨에서 시행하는 케이스 스타디 형식의 수업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판검사나 변호사를 적극 영입하여, 실무 교육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은 법학도서관, 법학대학생을 위한 각종 인터넷 자료, 국내외 조문과 판례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화 등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여야만 한다.
둘째, 고시낭인을 줄이기 위해, 사법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 기회나 응시 나이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나눠 각각 응시 제한을 둠으로써, 고시 낭인화를 막을 수 있다.
셋째, 법조인 양성을 위한 사회비용을 더 줄이는 일이다. 신림동 고시촌이란 용어가 있다. 그런데 실상을 살펴보면 신림동 고시촌으로 인해, 법조인 양성을 위한 사회 비용은 훨씬 저렴해졌다. 예를 들면 일반 주택가의 독서실은 월 이용료가 12~14만원인데 비해, 동일한 시설의 신림동 독서실은 7~8만원이다. 또한 일반 식사비의 경우 시내에서는 5천원하는 것이 신림동에서는 3천원이다. 잠자는 방도 시내에서는 월 30만원 수준이라면 신림동은 20만원 수준이다. 최근에는 고시생들이 인터넷으로 강의를 수강하므로, 굳이 신림동에 기거할 필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 수강으로 인해 기존 강의료의 5분 1의 비용으로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특히 가난한 지방의 대학생들은 지방에서 인터넷으로 신림동의 유명 학원의 강의를 이용하고 있어,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법조인 양성을 위한 사회비용을 더욱 줄이기 위해 대법원 또는 법무부에서 주관하고 전국 법과대학 교수들이 출연한 인터넷 강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때이다.
넷째, 다양한 전문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많은 변호사를 배출하면 적재생존의 원리에 의해 살아남기 위해 자연히 전문 변호사의 길로 갈 것이고, 그러기 위해 각자가 전문 분야를 터득할 것이란 낙관적인 사고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과다 배출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가시화되어,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을 들인 후, 그 비효율성을 논하자는 주장과 동일하게 들린다. 그 보다는 의사고시를 치러 의사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다시 4년간의 전문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갈구하여야 한다.
만약 전문 변호사 자격을 위한 특수법학대학원을 설립한다면, 일정한 수입이 있는 변호사가 입학할 것이고 그 숫자도 제한적이므로, 전문 변호사 양성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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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본질은
첫째, 향후 수십 년을 내다보고 법조인 숫자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둘째, 변호사의 질적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셋째, 그리고 이를 위한 사회적 비용(여기에는 사회적 부작용도 포함)을 가장 적게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일부 법학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학부 대학 교육의 소홀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에 산재한 법대를 도태시키고, 수도권 또는 대도시의 일부 대학에 집중하여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으로의 전환은 지방화에 역행하는 명백한 처사이다. 만약 위에서 제시한 사회적 부작용이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더라고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을 도입을 강행한다면, 지방에 산재한 대학으로 강제 할당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향후 저성장 시대에 있어서 지방과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작자 미상의 회원님께서 참여해 주신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법개혁에 함께 힘을 기울이고 참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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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개혁이라고 오도하지 마시오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의 문제점 및 대안
제안자 : 조성혜(전문위원)
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행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의 폐단(법학교육과 사법시험과의 연계 부족, 법학교육의 부실화, 타 전공생들의 사법시험 응시로 인한 국가적 낭비, 장기간 사법시험 준비로 인한 인력의 낭비 등)은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특유의 문제라고 보기 어려움.
- 조기퇴직, 청년실업이 급증하면서 젊은이들이 과거와는 달리 대기업보다는 공무원, 교사 등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게 됨. 동시에 학력인플레 현상으로 대다수의 재학생(졸업생)들이 과거 고졸자들이 다수를 차지했던 하위직 공무원(경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고시학원에 등록하고 있는 실정임.
- 대학교육의 황폐화는 사법시험 뿐 아니라 공무원 시험으로 인해서 야기되기도 함. 심지어 특정 대학의 특정 전공은 전공과 무관하게 공무원 시험에 맞춰 교육과정을 변경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나태한' 대학강의와 '경쟁력 있는' 고시학원 간의 긴장관계는 법학과 내지 사법시험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 즉, 사법시험준비로 인한 교육의 황폐화는 사법시험합격자를 배출한 소수의 소위 명문 대학에 한한다 할 것임.
- 따라서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관련 개혁 또는 개선이 이루어진다 해도 공무원시험(자격시험)이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 대학과 고시학원 간의 갈등은 계속 존재할 것임.
- 글로벌 경제하에서 기업의 운명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고용불안의 상황이 지속되는 한 공무원 및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선호 경향은 사라지지 않을 것임. 설령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으로 현재 노출되고 있는 문제들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타 전공분야에서 같은 유형으로 대학교육이 황폐화될 것으로 예상됨(이른바 '풍선효과').
Ⅱ.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관한 논의 현황 및 문제점
-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주를 이루었던 몇 년 전에 비해 볼 때 대세가 역전한 것은 일본이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한 사실과 그에 발맞추어 서울 소재 큰 대학 및 지방 국립대학들이 학생 수 및 교수 수를 늘림으로써 미리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요건을 갖춰 놓은 데 기인한다고 봄.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대한 논의에서 지방 사립대학 또는 소규모 법학과는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서울의 큰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해도 될 만큼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보는 것은 강자 입장에서의 관측임. 서울 소재 큰 대학들이 로스쿨 요건을 맞추기 위해 지방대학의 교수들을 영입해 갈 때마다 지방대학에는 그만큼의 교육 공백이 생기고 면학분위기가 흔들리게 됨.
- 지방대학의 법학과는 로스쿨 도입에 찬성여부를 검토할 여유도 없이 살아남기 위해 로스쿨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여의치 않을 경우 교수 개개인은 로스쿨로 자리를 이동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음.
-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우후죽순 식으로 로스쿨이 설립될 가능성이 높음.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학들이 교육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학과 명칭을 바꾸거나 전임 교원도 없는 상태에서 인기학과를 신설하는 경우와 비슷한 상황임.)
- 로스쿨 존재 여부에 의한 대학의 서열화는 다른 유사계열의 학과에도 영향을 미쳐 로스쿨의 설립을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Ⅲ. 법학전문대학원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학사 후 법학교육
(1) 학사 후 교육의 필요성
- 법학이 인문·사회 교양을 전제로 한 종합학문이어서 학사 후 전문대학원 과정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함.
- 법학 뿐 아니라 인문·사회과학분야의 대다수 학문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함. 예컨대 철학은 본래 모든 인문·사회·자연과학을 종합한 가장 광범위한 학문이라 할 수 있음. 그렇지만 학부생들이 철학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철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없음.
- 대학 신입생들은 이미 초중고 12년 과정 동안 대학에서 강의하는 다양한 학문에 대하여 단편적인 지식을 습득하였음. 즉, 대다수의 학생들은 법학개론 강의를 듣고 법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만한 기초실력을 갖추고 있음.
(2) 다양한 학부 전공의 필요성
-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전공을 막론하고) 실무와 동떨어진 이론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타 전공을 한 학부졸업생이 자기 전공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는 심히 의심스러움.
- 설령 해박한 전공지식을 가진 우수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자기 전공을 살려 계속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지식은 과거의 낡은 지식에 불과하고 전문적인 법률분쟁의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임.
- 갈수록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는 사회 및 그 사회 내에서의 복잡한 법률분쟁을 타 분야 전공 법조인이 더 잘 해결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임. 오히려 사회가 더 분화되어가고 있기에 법조인은 법 외의 분야에 대하여는 그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고 이를 기초로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임.
(3) 다양한 교양과 지식의 필요성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다양한 교양이나 지식이 어느 정도 요구된다고 한다면 (청년시절 학부 전공의 막연한 기억을 되살리는 것보다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평생교육이란 말이 있듯이 과거의 학부 전공보다는 현실에 유용한 지식을 스스로 습득하고 필요한 경우 더 깊이 연구하는 것이 21세기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법조인상일 것임.
(4) 타과 학부교육의 황폐화
-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할 경우 학사 후 법학전문대학원을 목표로 적성과 무관하게 입학 및 학점이수가 쉬운 학과(과목)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증가함으로써 타 학과 학부 교육이 황폐화할 가능성이 있음.
- 장래 희망이 법조인인 '허수의' 전공학생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해당 전공 및 우리나라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나아가 타 과 교수들의 교수 의욕상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학부에서 타 학과를 전공한 학생이 자기 전공을 살려 취업이나 진학을 하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다는 것은 국가적 인력 낭비임.
2. 법학전문대학원과 학부 법학과의 관계
(1) 학부 법학과의 존치여부
- 학부 법학과를 존치할 경우 교육이 이중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됨.
· 학부 법학과 졸업생들에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을 경우 이들의 반발(헌법 소원 등)이 예상됨.
· 학부 법학과 졸업생들에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줄 경우 예비 응시생으로서는 굳이 3년을 투자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이유가 없음. 동시에 전문대학원 도입의 필요성도 사라짐.
- 학부 법학과를 폐지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 합류하지 못한 교수들은 교양과정으로 가거나 전공을 바꾸지 않는 한 실업의 위기에 처하게 됨.
(2) 법학의 발전 및 학문풍토에 미치는 영향
- 법학전문대학원체제로 들어갈 경우 우리나라의 '정통' 법학교육은 일부 법학전문대학원 3년 과정으로 축소될 것임.
- 전문대학원과 학부의 이중 구조는 학문적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음.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에 대한 전폭적인 특혜와 확고한 사회적 위상은 학부 법학 전공 교수들 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수들 간의 위화감은 학문풍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이에 따라 학부 교수들은 기회만 있으면 전문대학원으로 옮기려 할 것이고 부단한 교수 이동은 학부의 면학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나아가 법학과 소속 교수들의 전국적 이동 내지 도미노 현상으로 법학과 내의 대혼란이 예상됨.
(3) '교양법학'과 '전문법학'의 구분
- 학부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이론 위주의 강의를 "교양법학"이라고 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실무위주의 강의를 "정통(전문)법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움(오히려 역이 맞는다고 봄).
- 법학이 실용학문이라는 점에서 실무교육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학문적 관점에서 볼 때는 법률실무는 사실상 직업훈련적 성격이 강함.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이론을 중심으로 한 강의를 "교양법학"이라고 지칭할 수는 없음.
3. 설립기준
(1) 이해관계의 대립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기준은 이해관계 당사자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므로 (한 쪽의 이익은 다른 쪽의 손해를 의미하게 됨) 합리적인 해결방안보다는 사실상 양자의 이익을 절충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설립기준과 관련 다음과 같이 대학과 변호사 간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대립될 것임.
허가주의
- 허가주의의 경우 소수의 대학만이 법학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됨.
- 허가주의는 소수의 정예를 교육시켜 유능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고 변호사 수의 급증을 방지할 수 있다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이 경우 이미 다년간에 걸쳐 로스쿨 설립을 준비해 온 대학 및 로스쿨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대학들의 거센 반발을 피하기 어려움.
준칙주의
- 준칙주의의 경우 대학의 자율을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나 대다수의 대학들(심지어 영세 법학과의 경우도)이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기준에 맞춰 교수 수와 학생 수를 늘리게 됨으로써 기존 법학과의 외형 부풀리기 경쟁이 치열해질 것임.
- 학부 법학과를 존치한다 해도 대학에 로스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대학의 서열이 매겨질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대다수의 대학들은 자기 대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로스쿨을 설립할 가능성이 높음.
- 이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변호자격소지자의 증가로 이어질 것임.
-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많아지면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측면도 있으나 공급과잉으로 인한 고등실업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음.
(의사의 공급과잉으로 병원 폐업이 이어지는 작금의 사태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한 번 변호사자격을 쉽게 부여한 이상 그 기준을 다시 엄격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4. 입학자격
-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격을 학사로 하되 법학전공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고 나아가 법학전공자를 일정 비율 이상 입학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취지와 무관하게 논리적으로 모순됨.
- 입사시에도 해당 분야 전공자를 우대하는 것이 원칙이건대 인위적으로 법학전공자를 제한한다는 것은 역차별일 뿐더러 차별의 이유가 설득력이 없음.
- 다양한 전공자를 모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그 목적의 타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애초부터 법학전공자를 배제해야 할 것임.
5. 입학시험
- 입학시험을 별도로 치를 경우 현 의·치대 입시와 마찬가지의 치열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 학부성적 내지 구술시험으로 대체할 경우 객관적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움.
- 학력수준이 매우 높은 서울 소재 유명 대학의 졸업생들을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지방중소도시 소재 대학의 졸업생들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 그렇다고 대학을 서열화하기도 어려움.
6. 지역불균형 해소
- 지역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서울 지역에서의 설립을 제한하고 지방 대학을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미 전문대학원 기준을 준비해 놓은 서울 큰 대학의 반대를 피하기 어려움.
- 해결책으로 서울 소재 큰 대학을 지방으로 배치시켜 전문대학원의 설립을 허가해 주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지방 소재 국립대학 등과의 마찰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서울 소재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 등도 무시할 수 없음.
- 결국 지역불균형 해소라는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가 어려울 것임.
7. 수업연한과 졸업학점
- 3년의 수업연한으로는 대륙법계의 우리나라 법학을 제대로 강의하기 어려움.
- 96학점으로는 기본 과목을 충실히 강의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론과 실무교육을 병행할 경우 학점부족으로 인한 폐단은 더욱 가중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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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로스쿨이 절대적 대안인가?
교수 나부랭이들은 더 한다. 솔직히 교수들이 사법시험 합격한 판사, 검사, 변호사들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인정할 것이다. 대부분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돈 있어서 유학갔다와 대학교수 하는 사람들 아닌가? 사법시험 출제는 대학교수들이 한다. 그런데 왜 사법시험 준비 수험생들은 대학교수 강의를 마다하고 고시학원의 강사들에게 의존할까? 형편없는 수준의 대학교수들과 대학강의가 판을 치는 곳이 대다수 한국 법대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로스쿨 설립을 주도하고 로스쿨 교수가 되겠다? 변협의 주장처럼 로스쿨 도입하면 로스쿨 교수들은 미국처럼 100% 실무가로 채워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로스쿨은 변협의 인증을 받는 것이다. 미국은 그렇지 않은가? 변협은 현 법대 교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 자기들보다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고시생들도 고시학원의 변호사 출신 전문 강사들한테 수업을 받고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의 법대 교수들은 다 사법개혁을 위해 밥그릇을 내줘야 할 것이다. 실력도 안되서 가르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로스쿨 도입하면서 은근슬쩍 법대 교수들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야말로 밥그릇에 혈안이 된 교수들의 모습 아닌가? 공정한 사법시험 앞에서 실력으로 변호사 자격을 따면 될 것을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격을 얻겠다는 것은 어느 일반 국민도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
변호사 밥그릇과 수임료 문제
변호사의 밥그릇은 그들 입장에서 과거에 비해 위기 상황임이 틀림없다. 당연히 변협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정원문제이다.
97년 전국 등록변호사는 3000명 수준이었으나 김대중 정부시절 전폭적인 정원 증가로 2004년 현재 6000명이 넘는다. 불과 6년만에 두배가 된 것이다. 또한 그 증가 폭은 급격히 상승할 것이다.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중 판검사 법무관을 제외한 700여명과 수많은 퇴임 판검사들(대략 100여명)이 매년 변호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8년 정도에 변호사 1만명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에 비해 법조시장의 파이는 별 증가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사법개혁은 사법시험 1000명에서 로스쿨 xxxx명으로의 변화를 주장한다. 변협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결국 로스쿨이 도입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변협의 밥그릇은 분명 큰 영향을 받는 것이다.
정원 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 내용과 질이 중요하다는 이 글의 주장은 애써 정원 논의를 피하려 하는 것 뿐이다. 로스쿨 도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 법조인 산출과 적용이며 그것의 이해관계 대립을 어떻게 푸느냐이다. 그것에서 타협을 못 보면 로스쿨 도입은 불가능한데 원칙론만 주장하고 있는 이 글의 저자는 순진하기 짝이없다.
그리고 수임료 문제와 관련해...
현재 250으로도 얼마든지 변호사 구할 수 있다. 오히려 서로 맡으려고 한다. 이미 한달에 서너건도 못 맡아서 사무실 폐업하는 변호사들 널렸다. 매년 쏟아져 나오는 800여명의 변호사를 먹여살릴 부자 나라가 못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행정부와 기업들에 많은 변호사들이 들어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고작 수십명에 불과하다.
법조브로커 문제는 국민들의 의식 문제와 관련이 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뒷돈을 받지도 않고 깨끗한 곳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부르는 돈을 다 주면서 전관을 찾아 다닌다. 전관들은 돈 벌어다 주는 브로커를 묵시적으로 방치한다. 브로커는 사건해결을 약속하면서 판검사 교제비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해결이 안되면 다시 돌려주지만 해결이 되면 자신의 주머니로 착복한다. 사실 250으로 산 변호사나 1000~2000으로 산 변호사나 결과는 비슷하다. 아니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는 연수원 출신 250짜리 변호사의 결과가 더 나을수도 있다. 전관 찾아다니는 국민들이 있으면 브로커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정원문제도 로스쿨 문제도 아니다.
"변호인 참여가 고문 방지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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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대신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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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일각의 로스쿨로 몰고가려는 분위기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도 마찬가지고요. 김종철 교수님이 국민일보에 실은 글을 보면서
진정한 법학교육의 개혁이 어떤 것이여야만 되는가에 대해 고민해본 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식(일본식)로스쿨로 가는 것이 개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철 교수님 글>
대학 법학 교육과 무관한 사법시험만으로 예비 법률가를 충원한 후 2년간의 사법연수원 교육을 통해 실무의 기본기술을 연마하게 한 뒤 판?검사와 변호사로 배출시키는 현행 법률가 양성제도는 많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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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사법시험이 법학 교육과 연계되지 않아 법학 교육과 대학 교육 전반을 황폐시킨다. 둘째,예비 법률가에게 정규교육 외에도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강요한다. 셋째,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법률 전문가의 양성을 방해하고 ‘고시 낭인’을 양산하여 국가 인력 수급을 왜곡시키고 국가경제적 낭비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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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단일 연수기관에서 예비 법률가를 통합적으로 교육해 배출함으로써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양성을 방해한다. 다섯째,전문 직업인인 변호사 자격자의 양성을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다른 직업인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 여섯째,동일한 교육 과정을 통해 동질성을 확보한 소수의 법률가들이 폐쇄적 연결망을 구성하여 사법시장을 과점함으로써 사법의 공정성을 구조적으로 훼손할 위험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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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법조의 구성과 운영이 시험 성적이나 연수원 기수 등에 의하여 계층화함으로써 법조의 관료화를 촉진하는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여덟째,전통적인 직역 중심으로 편중된 법률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법의 지배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를 이룬다. 아홉째,현행 사법연수원제도는 법조,특히 법관의 직무 수행에 적합한 연수구조를 이루어 다양한 법률가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으로 미흡하다.
결국 법학적 기초 소양마저도 시험에 유리한 고시학원식 수업과 시험치르기 연습을 통해 연마하도록 강요하는 법학 교육과 법률가 양성제도의 악순환적 관계는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가장 적합한 대안은 사법시험을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면서 법학 전문교육과 자격시험을 연계하는 선 교육 후 충원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다. 학부 과정에서 다양한 전공 과목의 이수를 통해 전문적 법지식과 결합하여 법이 작용하는 사회 영역에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며 다양한 법이론의 발전을 위해 대학원 교육으로 법학 교육을 전향하는 것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되는 기존의 학부모 법학 교육제도의 교육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5∼6년제안 혹은 2년제 법률대학원 설치안)은 정원제에 바탕을 둔 사법시험 제도와 연계되는 한 현재의 문제점을 답습하는 데 불과하다. 또 법률가의 다양성과 다원성의 확보라는 개혁의 기본 목적 달성에도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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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그 자체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모든 개혁에는 그에 따른 비용과 새로운 부작용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당연히 지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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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기된 부작용에 대한 많은 우려는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거나 과장된 측면이 많다. 우리의 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주장은 법체계와 법학 교육을 대학원 체계로 하는 것과 본질적 상관관계가 없다. 군소 법학과의 존립을 당장에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도 현행 제도 아래서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하는 대학과 그렇지 못하는 대학으로 이원화되는 현실을 오도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기초인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이 이번만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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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 대안>
문제점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로스쿨제도가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인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제도가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첫번째 문제점은 로스쿨로는 여전히 해결이 안된다.
왜냐하면 일본에 현재 로스쿨 입학생수는 5430명이지만 일정기준미비로 유예됐으나 곧 인가될 학교, 그리고 추후에 인가될 학교까지 합친다면 6000명에 이르며 게다가 예비시험제도를 별도로 두어서 로스쿨에 들어가지 않고도 신사법시험을 볼수 있게 함으로써 각 대학은 신사법시험합격자수를 늘리려고 경쟁함으로서(최종 신사법시험을 통한 선발인원:3000명) 수험준비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특히 법학부를 존치함으로써 그들이 학부때부터 신사법시험을 준비하게되고 타 학부생도 상당수가 로스쿨에 들어가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엄청난 수의 직장인들 역시 로스쿨입시에 매달리고 있음이 밝혀졌다. 로스쿨 입시가 주로 학부성적과 일본식last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대다수 학생들은 제대로된 전공공부는 등한히 한채 학점따기에 몰두하고 last학원에 거의6개월씩 이상 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제도를 도입한다면 일본보다 그 양상은 훨씬 심각할 것이다.
미국식 로스쿨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명문대 로스쿨에 들어가기위한 경쟁률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며 또한 이들 명문대 로스쿨을 나와야 후에 변호사가 되더라도 고액의 연봉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명문대 로스쿨은 미국에서 역시 중요한 사회 엘리트로 가는 과정으로 인식된다. 최근 하버드대는 학부 졸업생의 90%가 우등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학점 인플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대로 된 학부교육실시를 위한 커리큘럼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물론 미국의 대학교육은 우리나 일본처럼 last나 bar exam때문에 황폐화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고 또한 변호사가 주는 사회적 수익도 우리나 일본처럼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문대 로스쿨에 들어가려는 학생들은 6개월 이상씩 last학원에 별도로 다니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두번째 문제점으로 정규교육외에 과도한 사교육비부담의 문제 역시 로스쿨은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울 것이다.
일본의 경우 학생들은 로스쿨 입시를 위해 last학원에 6개월 이상씩 다니는 데 이 학원비가 매우 고가라고 한다. 그리고 또한 신사법시험의 경쟁률 역시 2:1이상이기 때문에 학원의 수험교육은 필수이고 따라서 어느 로스쿨은 그들의 교육을 이들 학원과 지나치게 공동운영식으로 연계시켜 인가가 유예되기도 했다. 일본에서 기존의 사법시험 학원들은 로스쿨 도입을 호재로 인식하는 실정이다. 기존의 사법시험과목이 신사법시험으로 그대로 연결되고 거기다가 last까지 학원에서 가르치므로써 더 많은 수익을 올릴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우리역시 마찬가지다. 얼마전 한 고시신문에 실린 신림동 학원장들의 대담코너에서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학원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하며 더우기 로스쿨 도입이 기존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경제력있는 직장인들까지 수험시장으로 끌어 들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셋째,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법률 전문가의 양성을 방해하고 ‘고시 낭인’을 양산하여 국가 인력 수급을 왜곡시키고 국가경제적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일본식 로스쿨은 전혀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본은 학부 법학과를 그대로 두고 로스쿨 입학정원의 70%이상이 이들로 채워졌는데 실제로 최종적으로 신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자의 비율은 비법학부생은 아마 15%정도가 될 것이다. 즉 신사법시험 경쟁률이 2:1정도인데 비법학부생이 학부때 부터 법학을 공부한 학생보다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2:1의 경쟁률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도 15%만이 최종합격할 것인데 이는 다양한 인력의 충원이라는 로스쿨 도입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더우기 로스쿨 졸업후 5년내에 3회 신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하고 실패하면 다시 예비시험을 보고 마찬가지로 5년동안 3회시험을 계속 볼 수 있게 하였는데 그 비싼 로스쿨 학비를 들이고 졸업한 학생들이 쉽게 포기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다.
미국의 경우는 last시험자체가 계속 응시할 수 있는게 아니라 응시한 모든 점수들이 합산되서 평균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서 사실상 응시횟수를 제한 함으로써 고시낭인을 양상시키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양한 학부전공자를 뽑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부에서 2개정도의 전공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다.
넷째,단일 연수기관에서 예비 법률가를 통합적으로 교육해 배출함으로써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양성을 방해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일본은 사법연수원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거기다가 명문대 법학부, 로스쿨(동경대,와세다,게이오, 주오, 교토등) 출신의 법률가가 주류를 이룰 것이므로 전혀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 역시 예일, 하버드, 스탠포드 등 소위 몇몇 로스쿨 출신들이 법조계는 물론이거니와 정계, 금융계 까지 그들만의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섯째,전문 직업인인 변호사 자격자의 양성을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다른 직업인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은 굳이 로스쿨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서 변호사의 역할 자체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지 이 문제 때문에 로스쿨을 도입해야된다는 말은 심한 논리의 비약이다. 일본은 로스쿨을 도입했으나 연수원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연수생들에게 여전히 일정한 혜택을 줄 예정이다.
여섯째,동일한 교육 과정을 통해 동질성을 확보한 소수의 법률가들이 폐쇄적 연결망을 구성하여 사법시장을 과점함으로써 사법의 공정성을 구조적으로 훼손할 위험성이 높다는 문제는 네번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설명한 것 처럼 일본은 로스쿨 도입후 이문제가 더욱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고 미국 역시 소위 명문로스쿨 출신들이 그들만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미국은 이미 계급이 성숙된 사회이고, 인종적으로 분화된 사회라서 그들만의 카르텔이 우리 만큼 견고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우리 역시 점점 계급이 고착화 되면 미국정도의 견고성으로 내려갈 것이다.
일곱째,법조의 구성과 운영이 시험 성적이나 연수원 기수 등에 의하여 계층화함으로써 법조의 관료화를 촉진하는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는 문제점 역시 일본식 로스쿨은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본은 일본은 여전히 법조일원화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판검사임용에 있어서 연수원시험성적을 기준으로 상당인원을 선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로스쿨 성적이 검사시보등이 되는 데 굉장히 중요하며 명문대 로스쿨생들에게 판검사가되는데 보다 유리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미국은 법조일원화가 되어 있어서 그 정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전혀아니다. 그러나 상층부로 갈 수록 소위 일부 명문대 로스쿨출신들의 장악률은 굉장히 높은 것도 사실이다.
여덟째,전통적인 직역 중심으로 편중된 법률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법의 지배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를 이룬다는 문제점은 본질적으로는 로스쿨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 인원의 문제이다. 일본처럼 로스쿨을 도입해도 정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게 되면 쉽게 달성될 수 없다. 변호사가 많아지면 자연스레 생존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직역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
아홉째,현행 사법연수원제도는 법조,특히 법관의 직무 수행에 적합한 연수구조를 이루어 다양한 법률가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으로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로스쿨 도입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
현재 연수원에서도 대다수가 변호사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교육중심으로 그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로스쿨이 도입이 되도 현재의 교수들이 로스쿨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할 텐데
과연 얼마나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 질지 의문이다. 도입론자들 스스로도 로스쿨이 도입되도 3년동안의 교육연한동안 상당부문은 현재의 법과대학에서 가르치는 이론교육이 될 것이고 진짜 다양한 실무는 로펌이나 현장에 나가서 배울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법학적 기초 소양마저도 시험에 유리한 고시학원식 수업과 시험치르기 연습을 통해 연마하도록 강요하는 법학 교육과 법률가 양성제도의 악순환적 관계는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가장 적합한 대안이 로스쿨이라는 주장을 하시면서 이유를 기술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대안인
5∼6년제안 혹은 2년제 법률대학원 설치안에 대해서는 정원제에 바탕을 둔 사법시험제도와 연계되는 한 현재의 문제점을 답습하는 데 불과하다고 하면서 로스쿨이 정원제사법시험과 연계된 5∼6년제안 혹은 2년제 법률대학원 설치안보다 우월하니까 가장 적합하다는 논리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5∼6년제안 혹은 2년제 법률대학원 설치안에 대해서 다양한 전공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하시는 데 적어도 비판을 할려면 그 주장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 안은 독일식 법학교육모델을 기본으로 한 것으로서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도 학부교육이 다전공 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2개정도의 전공을 하게되므로써 또 편입등이 활성화되므로써 법률가의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타 전공 학부를 졸업하고 로스쿨에 가는 것과 타학부 및 법학전공자가 부전공,이중전공, 복수전공등으로 법학 및 다른 전공을 이수하고 법학부를 졸업하는 것과 어느 것이 법학이외 타 전공을 제대로 공부하고 법학도 제대로 공부했느냐를 비교해 볼때 법학 측면에서 비교해볼때 법학 전공자 보다 복수전공자가 더 실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 黴탔?원래 전공역시 법학부로 복수전공, 이중전공, 편입 시 기존학부의 전공성적을 보고 복수전공, 이중전공, 편입을 허락하므로 기존 전공의 지식도 상당히 갖추게 될 것이다. 참고로 이런한 부전공,이중전공, 복수전공, 편입 등은 지금보다 훨씬 확대하고 원래 법학과에 들어가는 신입생의 수는 상당히 감축시키고 이들 법학과로 들어가는 신입생도 반드시 부전공, 이중전공 등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학부 졸업은 매우 엄격하게 해야한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탈락률이 상당하다. 이렇게 법학부 졸업시험이 사시 1차에 해당하게되는 것이고 실무연수기관 성격의 법률대학원(각 대학과 그 지방 변호사회, 법원, 검찰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을 각 지방마다 두어서 그 지역 대학 출신자 위주로 선발하고 법률대학원 졸업시험으로 사시2차를 보되 80%이상이 합격하게 하고 응시제한 기간이나 횟수를 두면된다.
결국 이글을 읽으면서 교수님의 자기나름대로의 철학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게한다. 로스쿨이 가장 적합한 대안 이라면 적어도 스스로 여러가지 대안을 고민해보아야 하는데 이 글을 읽어보면
교수님은 지금 2가지 안이 등장했는데 5∼6년제안 혹은 2년제 법률대학원보다 로스쿨안이 더 나으니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둘중에 더 나은 대안일는지는 몰라도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대안이 결코 될수 없으며 더우기 다른 대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없었다.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그 자체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모든 개혁에는 그에 따른 비용과 새로운 부작용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당연히 지불되어야 한다"는 주
장도 참으로 자의적이다. 법학전문대학원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서 반대하는 것이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도입의 비용과 부작용이 오히려 위에서 교수님이 적은 문제점을 상당부분 그대로 가져 가면서 거기다가 다른 문제들 까지 엄청나게 추가 시키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이익형량은 할 수 있다.
"다만 제기된 부작용에 대한 많은 우려는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거나 과장된 측면이 많다. 우리의 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주장은 법체계와 법학 교육을 대학원 체계로 하는 것과 본질적 상관관계가 없다. 군소 법학과의 존립을 당장에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도 현행 제도 아래서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하는 대학과 그렇지 못하는 대학으로 이원화되는 현실을 오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이 과장되고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단지 하나 "우리의 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주장은 법체계와 법학 교육을 대학원 체계로 하는 것과 본질적 상관관계가 없다 " 검토만 편의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하는 대학과 그렇지 못하는 대학으로 이원화되는 현실을 오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통해서 스스로 너무 오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더우기 국가경쟁력의 기초인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이 이번만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법조인의 국제 경쟁력의 요체는 얼마나 조기에 유능한 법조인을 배출해 내느냐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식 로스쿨을 도입시 가장 빨리 법조인이 되는 연령은! 법학부 출신인 경우 남자는 29(학부4+로스쿨2+연수원1+군대2),여자는 27세가 되며 비법학부출신은 남자는 30, 여자는 28세가 된다. 미국식 로스쿨 도입시는 남자는 29세, 여자는 27세가 된다. 즉 한번도 시험에 떨어지지 않고 배출되는 최저 연령이 이렇다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우리처럼 의무 복무제가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 제도가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현행 사법시험보다 비록 평균연령은 내려 간다해도 어차피 정말로 능력있는 법조인재의 조기 배출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선발인원이 1,000명이 됨에따라 군대를 안간 23세 이하의 합격생들이 상당히 많고(대부분이 설법생들) 이들이 연수원2년을 마치고 군대를 갈 경우 법무관으로 가면 3년, 그냥 사병으로 가면 2년이 되는데 위의 계산과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사병 복무기간 2년을 더하면 27세 정도에 상당수의 법조인들이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대안으로 든 법률대학원 안에서 보자면 학부4+대학원2+군대2년으로 미국식이나 일본식 로스쿨보다는 연령이 빠르다.
결국 현재의 법학교육의 문제점 해결은 어떠한 교육철학을 갖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대안이 나오게 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정치,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미국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지내는 국가이다(우리보다 미국과의 관련성은 훨씬 큼).
독일은 얼마전 법학교육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여전히 현재의 법학교육틀속에서 졸업시험을 볼 수 있는 수업연한을 3년반에서 4년으로 늘리고 외국어능력을 강화하며(독일이 EU의 중심국가가 되는 상황에서),법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수를 30%정도 감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프랑스 역시 지금의 학부교육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영미법계 국가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배출한다고 평가되는 영국역시 3년의 대학교육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들 유럽국가들이 로스쿨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교육철학속에
사회민주주의 전통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로스쿨은 미국식의 상업적 자본주의 산물이라고 여겨진다.
법학, 의학, 경영학은 직업인을 양성하는 실용적 학문이니까 거액의 등록금을 내고 대학원에서 배워야 한다는 식의 사고 말이다.
물론 법학은 종합학문이다. 그래서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학이나 의학은 과거이래로 약자들의 사회 중산층으로의 진입수단이였으며 그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학문이었다. 그런에 갑자기 법학, 의학이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전공자들을 선발해야된다는 모토로 모두 대학원과정으로 올라감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되었다. 혹자는 로스쿨에 많은 장학금과 학자금 융자제도를 두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로스쿨의 기본성격은 직업인 양성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학금,학자금융자는 예외적일 수 밖에 없다. 더우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로스쿨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 법조인을 양성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예상수준을 훨씬 뛰어 넘을 것이다.
다시한번 교수님들께 부탁합니다. 미국식 자본의 모델로 법학교육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유럽식 사회보장적 모델로 법학교육을 이끌고 나갈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이는 단순히 로스쿨을 만들거냐 아니냐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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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법학교육개혁을 바라며
서울대 법대 교수들은 사법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곳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도 서울대 법대 교수이시고 미국에서 학위를 하신 조국 교수님이시더군요.
서울대 법대 교수들이 미국식 로스쿨에 장기적으로는 찬성이고 단기적으로는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 병행시스템을 제시했다. 이는 결국 단기적으로는 일본처럼 운영하다가 장기적으로는 미국식으로 가겠다는 결론이다. 서울대 법대 교수들이 단기적으로 학부과정을 로스쿨과 병행하면서 장기적으로 미국식 로스쿨로 가겠다는 결론은 참으로 그들다운 결론이며, 익히 예견된 결론이다. 결코 서울 법대가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학부프리미엄을 쉽게 놓칠 수 없다는 계산에다 장기적으로는 법과대학이 로스쿨로 감으로써
서울대 전체 비법전공생들을 로스쿨로 흡수 가능하고(물론 일정정도 타교 출신 비율이 있겠지만), 그들의 지위강화를(특히 판검사 등 법조인과 대비해) 꾀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서울대 로스쿨은 과거의 서울대 법학부가 차지하는 한국사회내에서의 위상을 훨씬 뛰어넘는 법조계는 물론, 정계, 경제계 등 막강한 독점적 권력의 산실이 될 것이다(왜냐하면 각 분야의 인재들이 모두 서울대 로스쿨로 모일 것이므로). 미국식 상업자본주의의 산물인 로스쿨이 결코 현재 진행되는 법학교육개혁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설사 로스쿨이 도입된다고 해도 서울대에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서울대는 국립대학교이다.
로스쿨처럼 변호사라는 직업인을 양성하는 곳을 굳이 국립대학에 둘 필요가 없다. 어차피 사립대학에 두어도 그 비싼 학비라도 내고 다닐 자들이 넘쳐 날 테니까(국립대학에 두어야만 적은 학비를 어느 정도 제공한다고 해도 서울대는 아니다. 과거 우리사회에서 서울법대가 차지한 독점적 권력의 폐해와 앞으로 그들이 누리게될 더 큰 권력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 오히려 서울대는 우리사회의 꼭 필요한 그리고 진정한 엘리트라 할 수 있는 창조적 인재(문학, 철학, 역사학, 자연과학 등)를 양성하는 대학원 중심체제로 가는 것이 옳다.
서울대 법대 교수들은 결국 그들의 기득권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았다.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로스쿨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로스쿨이라는 수단을 그들의 기득권 강화에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 스럽다. 그러고도 그들이 진정 이 사회에서 개혁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개혁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모두 벗어버린 상태에서의 철저한 자기반성속에서만 잉태될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만 해도 끔직 스럽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참고로 서울대 교수들(외국인 교수 2명제외)의 박사학위 취득대학을 국가별로 보면 한국11명, 미국11명,독일11명, 프랑스3명,영국2명,일본 1명,이태리1명으로서 여타대학에 비해(고려대는 독일박사가 전체 27명중 16명이고 미국은 없음.)미국에서 학위한 교수들이 굉장히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양성’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안경환, 송상현교수 모두 미국에서 학위를 하신 분들이다.
그리고 이분 들은 아주 오래전 부터 미국식 로스쿨 도입론자들이다.
<일본식 로스쿨 비판>
일본식로스쿨은 개악중에 개악이다. 이유는 최대 30%의 비법전공자들을 뽑도록했는데
실제로 로스쿨에 최대 30%의 비법전공생이 들어간다해도 이들이 학부때부터 법학을 전공한 자들과 경쟁해서 실질 경쟁률 2:1이상인 신사법시험을 고스란히 통과하기 어렵다. 따라서 2:1비율을 적용한다해도 기껏해야 15%정도의 비법전공생이 신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텐데 이는 다양한 전공자들을 법조계에 진출시키겠다는 로스쿨도입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조차 달성할 수 없게된다. 더욱이 명문대 법학부(동경대, 와세다, 게이오, 주오,교토 등)를 그대로 두고 로스쿨을 이들 대학에 설치하게 함으로써 비록 학부기준으로 동일 대학 로스쿨 진학비율을 60%로 제한했다할지라도 이들은 다른 명문대 로스쿨로 거의 대부분 진학할 것이고 신사법시험합격자도 대부분 이들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일본내에서 신사법시험합격자수가 각 로스쿨의 명성에 직결된다고 보고 신사법시험합격자수를 늘리기 위한 교육에 상당수 로스쿨들이 치중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우리의 법학교육이 사법시험준비기관으로 전락한 것과 다르지 않다. 거기다가 일본은 사법연수원도 1년을 별도로 유지하고 있는데 따라서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학생이 한번도 떨어지지 않고 ? 館봬弔?마쳤을 때 즉 가장 빨리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는 연령이 28세(4+2+1)가 된다.
거기다가 우리는 남자의 경우 병역기간까지 합치면 30세가된다( 연수원기간 까지 합친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의 평균연령과 비교漫?1-2년 빠르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평균연령일 뿐 현재의 사법시험 경우에는 20대 중반의 연수원까지 마친 자들도 상당수 배출된다. 연령별 비율을 살펴보라. 따라서 가장 빨라야 30세에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는 경우와는 다름) 아무리 빨라도 30세가 되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 국제경쟁력을 생각한다면 이런식의 일본식로스쿨 도입은 경쟁력있는 변호사 양성이라는 도입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한다. 일본식로스쿨은 미국식을 모델로 해서 다양한 전공자를 법조계에 진출시키겠다는 로스쿨 도입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하고 변호사수 최대 3000명증원(인구대비 우리의 1000명에 해당)이라는 생색내기용으로 오히려 법조진입장벽을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일본식로스쿨도입으로 의견이 일치되는 것은 법학교수들이 스스로에 대한 구조조정은 외면한채(전국의 법학과와 법학교수들의 밥줄은 그냥 놔두고 개혁을 하기위해서는 가장 타당한 것이 일본식 로스쿨로 보임. 잘못된 법학교육은 생명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몹시도 열악한 교육시설에서 분필하나만 있으면 법학은 교육된다는 신념으로 돈벌이에 급급한
재단, 모든 법학교육의 부실은 사법시험 탓인양 교육하면서 전국의 법과대학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는 자기들의 밥그릇 날라갈까봐 결사코 반대하는 교수들. 아마도 그들에게 일본식로스쿨은 그나마 자기들의 밥그릇을 고스란히 지켜줄 유일한 수단일지 모른다(비록 로스쿨이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 설치되지 않는다해도 학부 법학과는 그대로 존치할 것이기 때문). 사법시험, 법학교육의 개혁은 전국의 법학교육기관에 대한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한 교수등의 자기개혁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미국식(일본식)로스쿨이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와 또다른 대안>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법조인들이 누려온 기득권 당연히 깨져야 합니다. 법학교육, 사법시험체제도 시대추세에 맞게 개혁되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로스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스쿨은 오히려 또하나의 기득권을 만드는 건 아닌지...
“우리 사회의 두터운 법조직역의 이기주의 현상 즉, 사법연수원에서 동류의식을 공유하면서 선택 받은 인간이라는 선민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현실이고 이러한 현상은 법조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권을 타파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변호사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많은 고학력인력들이 사법고시 준비에 여력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로스쿨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사법연수원에서 함께 교육받으면서 싹튼 그들만의 선민의식, 법조직역이기주의 반드시 혁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로스쿨은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그들만의 학연, 동류의식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정계, 법조계, 금융계 등 곳곳을 하버드, 예일 등
몇몇 명문 로스쿨(입학 경쟁률은 상상초월)이 장악하고 있으며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답니다. 미국의 비즈니스 스쿨 역시 인맥형성의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로스쿨이 현행 사법시험제도가 낳는
대학교육의 파행화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로스쿨 입학사정은 통상 학부학점, last(로스쿨 입학시험)점수, 기타 추천서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도 여기에 준할 거라고 보고 검토하면,
어차피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점 어느정도 따서 로스쿨에 가기 위해 영어와 로스쿨 준비학원에 다닐것이고(미국도 통상 6개월정도, 일본은 1년 정도) 지금 사법시험준비하는 학생보다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다 직장인도 훨씬 늘어날 것이다. 일본은 금년 로스쿨 입학생 분포가 학생보다 직장인 더 많았다고 한다. 직장인도 회사원, 공무원, 의사 등의 순이었는데 이들은 이미 사회에서 어느정도 엘리트라고 검증받은 자들로서 로스쿨에 입학해서 변호사 자격증까지 거머쥘 심산 또는 구조조정 등의 불안속에서 택함) 로스쿨 입시에 몰릴 것이고 이젠 과거에 대학입시가 아니라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벌어지는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가 광풍으로 휘몰아 칠 것입니다. 현재 대학입시를 보아도 수능과 내신으로 학생들을 뽑는데 학생들은 학교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시장으로 달려가면서 학? 낢냅걋?파행을 빚고 급기야는 교육부가 전국의 고교생을 상대로 동시에 획일화된 교육을 시키는 ebs수능과외라는 정책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조금 더 나은 내신을 위해서 사설학원교육에 보다 매달리고 있습니다.
로스쿨 도입은 그러지 않아도 최근 대학생들사이에서 일고 있는 더 나은 학점을 얻기위한 경쟁에 학생들을 무한히 내몰고 이는 대학교육의 파행으로 이르게 할 것이며(아마도 보다 학점 잘 주는 교수님, 과목, 심지어는 과외받는 대학생 등장의 현행 폐단이 아마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영어광풍에 따른 토플, 토익 공부 또한 여전할 것이고 그 밖에 입학사정에 반영될 추천서, 경력 등은 보다 돈많고 집안배경이 좋은 사람들에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현재, 사회 기득권층이 로스쿨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의 자식들에게 변호사자격을 보다 쉽게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보여짐).
대학이 추구해야할 학문의 전당이 하나의 징검다리 입시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지향적 성향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적 만능주의 경향, 뜨거운 교육열에 비춰보건대 미국,일본(예일 1000:1이상, 주오대 로스쿨32:1)의 경쟁률은 가볍게 뛰어 넘을 것이다).
혹자는 last시험으로 제대로 학문을 한 사람을 뽑는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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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니놈이나 노무현의 개 노릇 하지 말라
헌재가 사법부 최고의 기관이거늘 헌재판결을 두고 재판관을 갈아야되니
어쩌니 하며 부산떠는 참여연대는 왜이리 설치는가요?
정치판을 내맘대로 쥐락펴락하는데 만족하기 힘들다는 것인가요?
참여연대의 맘에 들면 자리보존하고 아니면 내쫒고 하는 것을 보니
참여연대는 초헌법적 단체 인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어느 누구도 시민단체가 이렇게까지 막가는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정치적 판단은 국민이 직접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제 참여연대는 제발 오만부리기를 중지하세요.
거 자꾸 이러면 시민단체들 다 외면받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