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정신청 취하의 경위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3/05/20 13:51
지위이용여부는 물론, 당시 대검 감찰부의 인지정도·사후 처리경과 떳떳이 알려야
1.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직 조 모 부장검사가 자신을 상대로 재정신청을 낸 신청인에게 합의금을 주었고 결국 재정신청이 취하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자신에 의한 인신구속이 불법체포라는 점이 대법원에 의해서 확인된 것이었기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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