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주는 돈 거절하기 힘들었을테니 선처 ..." 1.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치인 재판에서 법원이 선처사유를 남발하거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1심판결의 선고형량을 2심에서 깍아주는 정도가 심하고, 1심과 2심의 양형사유 제시태도가 180도 바뀌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교수)는 지난 불법대선...
2004/11/01 11:25 2004/11/01 11:25
1심 선고된 정치자금법위반 기업인 17명중 16명, 집유나 벌금형으로 선처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때 여야 대선캠프에 385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부회장에게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이같은 판결을 보았을 때, 사법부가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
2004/09/17 13:50 2004/09/17 13:50
선거활동비의 사적유용은 '업무상 횡령'으로 재수사해야 , 언론인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아직 지나지 않아 수사 가능 1. 참여연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조국)는 14일, 소위 세풍사건(국세청동원 대선자금 불법모금)과 관련하여 ① 97년 대선자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금하여 일부 언론인들에게 촌지형식으로 전달한 전 국세청 차장 이석희에 대해서는 「배임증재」혐의...
2003/04/14 13:33 2003/04/14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