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불법폭력시위 단체 분류’에 대한 논평 행정안전부가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25개 시민사회단체를 이른바 ‘불법폭력시위’단체로 분류하고 이들에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비롯해 정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사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행된 일이었지만, 이 정부 출범이후 법질서 강화라는 명분...
2008/05/02 16:19 2008/05/02 16:19
▲한상희 건국대 교수천하에 ‘떼법’은 없다. 억눌린 대중의 하소연이 있고 답답한 군중의 함성이 있을 뿐 떼법은 없다. 자유와 민주가 귀하게 여겨지는 사회라면 말이다. 아니, 적어도 폭압의 과거사를 조금이라도 반성할 줄 아는 사회라면 그런 조악한 언어폭력은 남세스러워서라도 더이상 하지 못한다. 그러나 문명을 말하고 선진화를 내세우는 새 정부는 공공연히 퇴행의 길을...
2008/03/22 11:07 2008/03/22 11:07
제14회 판결비평 소재로 교통불편으로 집회금지할 수 있다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다뤄 참여연대 웹사이트와 미디어다음 아고라 등에 시민의견 쓰기도 함께 진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제14회 판결비평 대상 판결로, 지난 3월 15일 교통불편 때문에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한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정종관 판사, 정승규 판사,...
2007/04/04 13:21 2007/04/04 13:21
1.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집시법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기본권 과잉금지 제한 조항을 침해하는 바, 오늘(22일) 헌법재판소에 개정집시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 연석회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개정집시법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헌법정...
2004/03/22 10:08 2004/03/22 10:08
1. 법사위는 어제 소위에서 집시법 개악안에 합의한 데 이어 오늘(12월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자체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합의된 안은 애초 행자위 개정안에서 바뀐 것이 거의 없는 반민주적 위헌적 법안이다. 이번 집시법 개정 논의는 행자위에서 대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지나친 규제와 반인권적 조항으로 인해 시민사회...
2003/12/11 15:04 2003/12/11 15:04
국회는 반인권적 집시법 개정안 폐기해야 11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사위에 회부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반인권적 조항을 조목 조목 따지는 것으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은 행...
2003/11/28 19:22 2003/11/28 19:22
집시법 개악은 안된다 1. 마당 한국인은 '무대'가 아니라 '마당'의 사람들이다. 배우와 관객을 엄격하게 분리한 뒤 한쪽은 보여주기만 하고 다른 쪽은 지켜보기만 하는 저 서구적 이분법의 무대에서 한국인은 결코 자유를 얻을 수 없다. 모두가 배우이고 모두가 관객인 공간, 모두가 보여주고 모두가 지켜보는 공간, 이 즉흥과 신명의 마당에서 한국인은 비로소 역사...
2003/11/25 21:15 2003/11/25 21:15
금지구역 300미터로 확장하려는 집시법 개악안은 철회되어야 1. 헌법재판소가 '외교기관으로부터 100미터 내 집회금지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이는 외교기관의 보호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은 입법 당시부터 집회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
2003/10/31 11:17 2003/10/31 11:17
제1호 법정 : 미이라 1인시위, 과연 유죄인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교수)는 8월 1일, 사이버 시민배심원 사이트 "판결을 판결한다"(참여연대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이 사이트는 네티즌들이 배심원이 되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공소권 행사와 관련한 의견개진을 통해 그 타당성과 정당성 여부를 평가하고 판결을 내리는 온라인상의 법정이다....
2002/08/01 16:10 2002/08/01 16:10
서울지법 '미라 복장 1인시위' 유죄판결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1. 법원이(서울지방법원 형사14단독, 신광렬 판사) 해골과 미라 복장을 한 1인 시위는 타인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준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그 적용법조가 경범죄냐 집시법이냐와 관계없이 시위의 방식과 표현방법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인 시위를 비롯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2001/08/20 00:00 2001/08/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