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이번에 주목한 판결은 , 모 단체가 청와대 주변 경복궁 일대의 도로에서 집회와 행진을 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한 것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이 주요도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하면 공공질서에 위협을 가할 행위를 할 것이 우려된다며 금지통고를 한 것이 정당하다는 지난 3월 15일의 서울 행정법원(재판장 정종관 판사, 정승규 판사, 홍성욱 판사) 의 판결...
2007/04/04 13:21 2007/04/04 13:21
지난 3월 15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판사, 정승규 판사, 홍성욱 판사)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한미 FTA저지’를 위한 청와대 인근 경복궁 근처 인도에서의 행진 등 집회 계획에 대해 경찰이 교통불편이 우려된다며 개최를 금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정당한 것이라고 판결(사건번호 2006구합24787)하였다....
2007/04/04 13:21 2007/04/04 13:21
지난 3월 15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판사, 정승규 판사, 홍성욱 판사)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한미 FTA저지’를 위한 청와대 인근 경복궁 근처 인도에서의 행진 등 집회 계획에 대해 경찰이 교통불편이 우려된다며 개최를 금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정당한 것이라고 판결(사건번호 2006구합24787)하였다....
2007/04/04 13:20 2007/04/04 13:20
지난 3월 15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판사, 정승규 판사, 홍성욱 판사)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한미 FTA저지’를 위한 청와대 인근 경복궁 근처 인도에서의 행진 등 집회 계획에 대해 경찰이 교통불편이 우려된다며 개최를 금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정당한 것이라고 판결(사건번호 2006구합24787)하였다....
2007/04/04 13:20 2007/04/04 13:20
법원 100미터이내 집회금지 합헌 결정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각급 법원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9명중 4명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제시하는 등 법원밖 100미터 이내 집회 시위 금지규정이 국민...
2006/01/12 00:00 2006/01/12 00:00
1.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집시법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기본권 과잉금지 제한 조항을 침해하는 바, 오늘(22일) 헌법재판소에 개정집시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 연석회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개정집시법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헌법정...
2004/03/22 10:08 2004/03/22 10:08
금지구역 300미터로 확장하려는 집시법 개악안은 철회되어야 1. 헌법재판소가 '외교기관으로부터 100미터 내 집회금지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이는 외교기관의 보호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은 입법 당시부터 집회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
2003/10/31 11:17 2003/10/31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