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반인권적 집시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법제도개선/집회시위법 :
2003/12/11 15:04
1. 법사위는 어제 소위에서 집시법 개악안에 합의한 데 이어 오늘(12월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자체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합의된 안은 애초 행자위 개정안에서 바뀐 것이 거의 없는 반민주적 위헌적 법안이다. 이번 집시법 개정 논의는 행자위에서 대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지나친 규제와 반인권적 조항으로 인해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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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반시민적 게시판 운영자 즉각 폐기해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를 징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