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전력자 임용거부, 대법원은 "위헌"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1/04/13 00:00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 청구 제기
지난 2월, 대법원이 민주화운동 전력자를 임용거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사법감시센터는 13일, 민주화운동 전력(前歷) 등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을 거부한 대법원장의 처분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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