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조사결과에 담당판사 이름 빼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
사법감시 기타 :
2007/01/30 17:04
개별 판사들이 권력에 굴복한 것을 반성하는 기회가 되어야
진정한 사법부 과거청산과 미래로 나아갈 기회로 삼길
유신시절의 초헌법적인 긴급조치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있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그 조사결과를 수록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판결사례를 실으면서 판결을 선고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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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부끄러운 과거 청산도 싫은가?
판결사례를 조사하고 그 사례를 보고서에 실으면서 담당 판사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당연한 것이라 본다. 또한 담당 판사의 명예침해 소지가 있다거나 하는 반대 이유도 전혀 명분이 없다고 본다.
오히려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독재권력이 인권탄압을 위해 만들었던 긴급조치를 그대로 적용했던 개별 판사들이 과거의 잘못을 국민 앞에 반성함으로써 사법부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미운것은 과거청산마저 할줄모르는 만년철밥통을 갖겠다는것이다. 마치 유신권력근성을 자신들도 소유 하겠다는 것처럼보인다. ))
담당 판사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
판결은 개별 판사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 판결 결과는 판사 개개인이 져야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주변 상황에 따라 내려진 판결이라도 그 판결은 판사 개개인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 내려진 판결인 만큼 담당 판사의 이름을 떼고 판결내용만을 기록하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적이다.
판결내용과 함께 담당 판사의 이름을 기록하여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판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주장은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관련된 판결은 감추어야 할 범죄라는 자백이나 다름없다
좀더 확대 조사를..
5.16쿠테타에 가담한 장군들의 명단과 12.12쿠테타에 가담한 장군들의 명단도 함께 공개하고 12.12쿠테타에서 목숨걸고 군인의 길을 지키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위해 노력하신 장태완수경사령관과 그 때 같이 행동을 하신 분들과 이름없이 이유도 모르고 군복무에 충실하다가 죽으신분들을 애국자 또는 보훈대상자로 하고 교과서에 수록하여야 되야 되지 않겠읍니까 ? 광주사태때 진급을 하기 위해 군을 동원해 죄없는 광주시민들을 무참히 죽인 군인들의 명단과 아무런 죄없는 시민들을 흉악범으로 만들어 삼청교육대에 보낸 경찰,검사,군인들도 함께 명단을 발표하여 다시는 이 땅에 부끄러운 일이 일러나지 않도록 ㅅ해야되지 않겠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