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임명동의 표결에 임박한 지명방식과 국회의 단순표결은 헌법의 유린이다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1999/09/29 00:00
신임 대법관 임명절차의 문제에 대하여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8일 오늘 신임 대법관 임명 절차에 관한 항의서한을 대통령 및 국회의장에게 발송했다.
2. 참여연대는 항의서한을 통해 국회동의 일정을 하루 앞두고 27일 이루어진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은 대통령 인사권 남용임과 동시에 국회의 동의 절차를 단순 요식행위로 전락킴으로써 헌법이 정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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