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양성 시스템의 개혁, 지금부터가 더 중요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7/04 14:08
로스쿨법 국회통과 환영
총입학정원 최대화, 경제적 약자 지원, 변호사자격시험법 등 필요
어제(3일) 밤 국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가결하였다. 지난 10여 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주창해온 참여연대는 이제 법률가 양성 시스템의 개혁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는 점에서 이를 환영한다. 앞으로는 로스쿨 제도 도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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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현실인식이 한심하다
로스쿨과 관련하여 그간 참여연대가 줄기차게 도입을 주장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덕분에 로스쿨=개혁법안이라는 생뚱맞은 등식이 일반인들에게도 큰 비판 없이 받아들여진것같다.(여기에는 법조인집단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감이 큰 몫을 한 것도 같다)
그러나, 말처럼 로스쿨이 개혁법안일까? 과연 로스쿨이 우리 사법제도가 갖고 있는 갖가지 문제들을 그나마 현 사법시험제도에 비해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참여연대의 인식은 안일하고 한심하기 그지없다. 어쨌든 법안이 통과가 된 지금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는 로스쿨의 문제점들이 현실화 되었을때 참여연대도 책임을 질 것을 주문한다
참여연대의 현실인식이 한심하다2
먼저, 현행 사법시험제도로는 교육과 선발의 괴리가 있어서 법학교육의 부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비판한다. 외견상 대학강의실에서의 학습참여도는 다소 떨어져 보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신림동 강사 수준도 못한 부실강의가 있는 마당에 강의실 텅텅비는 것을 탓할 수 있나? 이 문제는 사법시험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과 공교육의 경쟁력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교수들과 학교입장에서야 학생들이 강의실에 꽉 찾으면 하는 바람이겠지만 정작 수요자 입장에서는 더 나은 곳에서 들으면 그만 아닌가? 더구나 학원강의비는 대학등록금에 비하면 너무 저렴한데..
참여연대의 현실인식이 한심하다3
또한, 판례와 통설위주로 밖에 공부하지 못하는 점(소위 수험법학)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그렇다면, 로스쿨에서는 사례위주로 문제해결능력을 가르친다면서 판례와 통설을 중심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다양한 법학을 가르치지 못하고 수헙법(7법)위주로만 공부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렇게 7법만 몇년간 공부해도 늘 학생들 실력이 부족하다고 탓하는 것은 교수님들이다. 그만큼 어렵다. 말하자면 기본중의 기본이라는 헌민형 3법과 소송법, 상법, 행정법만을 제대로 공부하기도 너무 벅차다. 그 와중에 다른 법학부문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한가한 이야기다.
참여연대의 현실인식이 한심하다4
로스쿨이라고 다를까? 3년만에 변호사를 만들어 낸다니 (단, 법학부 졸업생을 제외한 경우) 한번 두고 볼 일이다. 3년동안 기본 7법은 물론이거니와 그외에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법학과 국제경쟁력을 위해 외국법까지 훤하게 가르쳐서 내보내기 바란다. 다만, 일단 로스쿨 교육시켜놓았으니 교육비용 아깝다고 자격미달자를 마구 찍어내지는 말기 바란다.
로스쿨은 입학단계에서 법조직진출을 결정짓게 된다. 이를테면 현재의 사법시험 경쟁이 입학시험 경쟁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과정에 문제는 없는가? 나는 사법시험제도의 중요한 순기능이 바로 법조인 진출 소위 신분상승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연대의 현실인식이 한심하다
사회의 통합과 안정, 또한 역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분상승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참여연대의 인식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런데, 로스쿨 입학전형에는 김진표의 수정안에서 보이는 것처럼 외국어능력(법문에는 어학능력이라고 표현)이 필수로 포함된다. 사회경력이 고려된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말처럼 영어는 백치라도 미국에 데려다 놓으면 다 하는 것이다. 그만큼 유학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가진자와 그렇지 못한 못가진자가 차이가 나는 분야가 아닌가? 또한 사회경력은 어떠한가? 이런 소위 스펙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원을 누가 더 쉽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참여연대의 현실인식이 한심하다
여기에 학비문제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로스쿨이 귀족스쿨이 될 가능성은 다분하다.
장학금제도의 확충이나 공익변호사제도는 법조직 진출에 대한 공정한 경쟁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전혀 해결책이 아니다. 가난하기만 하면 무조건 장학금을 주는 것도 아닐 것이고, 돈 없다고 공익변호사로 복무부터 해야 한다는 것도 우습다.(이 방안을 읽고 약간 서글퍼지려고 했다)
법조인 숫자를 충분히 늘려서 법률서비스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가 판단컨대 결코 그렇게 될 일은 없을 것 같다. 우습게도 로스쿨 도입에 대해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그리고 참여연대가 같은 입장에 섰다. 이런걸 보고 동상이몽이라고 해야 하나.
참여연대의 현실인식이 한심하다7
이런 동상이몽이 얼마나 오래갈까? 조선일보가 원하는 것은 부유층이 쉽게 법조직에 진출하는 것이지 법조직의 기득권이 완화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부유층의 법조직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로스쿨을 찬성한 것 뿐이다.(지극히 상식적인 추론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법조인 수를 늘리는 문제와 서민층의 법조직 진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문제가 남았다. 참여연대가 이 2가지 과제를 추진해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나는 이 것 역시 큰 오산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연대의 현실인식이 한심하다8
이미 필요한 것을 다 얻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몇개의 메이저 대학과 교수들이 무엇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기득권층의 법조진출권, 대학의 법조인 선발권)을 양보하겠는가?
결국, 로스쿨은 도입으로, 법조인수는 늘지 않으며, 서민층의 법조직 진출은 봉쇄되고, 기득권층의 법조직 진출은 세습화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서 참여연대가 기득권층의 반발을 무릎쓰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여간, 기왕 로스쿨이 도입된 마당에 입학정원증원과 서민층자녀들에게도 입학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마련에 힘써주기 바란다. 그것이 그나마 지금까지 과오를 씻을 수 있는 길이다.
진짜 참여연대에서 로스쿨도입을 주장했어요?
고대법대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자식을 둔 돈없는 아빠입니다. 공학을 전공해 낙오자로 살아가는 아빠의 원죄를 자식에게는 지우기 싫어 자식에게는 사시를 통해 판사직업을 마련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빠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시나요. 대학4년에 로스쿨3년이면 그 비용이 과연 얼마가 되는지 계산이나 해보고 밀어붙이셨나요. 돈이 없어 자식의 꿈을 날려버리게 생겼습니다. 참여연대가 제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건가요? 참여연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모두 부자들이신가요? 로스쿨이 개혁법안입니까? 서민들 다리를 잘라버려 앉은뱅이 만들어버리는 법이 민생법안인가요?
박근용 사법감시팀장도 "이미 사법시험 하에서는 경제적 약자가 (시험을)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저는 대구 영남대 졸업생입니다. 5-6년 전부터 사법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 마련된 고시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어렵게 대학을 다녔습니다. 박근용 팀장이 말한 '경제적 약자'지요. 학교 고시실에서 공부하는데는 돈이 거의 안듭니다. 한학기 천만원은 꿈도 꾸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 왜, 도대체 왜 한학기에 천만원을 내야 하는지요? 지금은 학교 식비 월 10만원 내는게 전부입니다. 2년전에는 1차에도 합격하였습니다. 작년에 2차에 떨어졌구요. 조금만 더하면 저도 될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제적 약자들이 아주 많다는 걸 꼭 알아주십시오. 한학기 학비로만 천만원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제적 약자의 문제에 관하여
다년간 사시와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참여연대 회원이구요.
하지만 공부를 포기한지 꽤 됩니다. 고시생들의 최대변수가 경제력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경제력도 안되면서 장기전을 치른다는 것이 너무 벅차더군요.
그런데 법학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되면 경제적 약자 운운하는 발상은 너무 한심한 거 아닙니까.
현행사법시험체제하에서 판사, 검사할 사람이면 또 몰라도 변호사를 할 사람들에게 국비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게 하는 것도 돈 아깝다고 사비로 로스쿨 다녀라며 제도를 바꾸는 마당에 돈없는 사람은 법조계에 발을 못 디밀게 될 겁니다.
도대체 로스쿨출신 법조인은 훌륭한 법조인, 사법시험출신 법조인은 썩은 법조인?
잊지 않겠다
정말 뼈속깊이 새겨 잊지 않겠다. 로스쿨이 얼마나 고비용 저효율인지는 명약관화함에도 법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개악"을 서슴치 않고 저지른 이들을!
사법시험을 보기 위해서만 학부4년과 로스쿨3년이라는 "최소한 7년"이라는 긴 시간 및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악를 금치 못하게 하는 이 제도를 두고 무슨 명목으로 "민생입법" 운운 하는지?
개천에서 용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로 개천에서는 용 꿈은 커녕 지렁이도 되기 힘들게 만들어 놓았으니... 알량한 "장학금" 운운하며 문제를 호도하려 하지 마라!
오늘의 이 "개악" 행태를 결코 잊지 않겠다!
노무현이 로스쿨을 도입하려는 이유
강남 중산층 이상만 들어갈 수 있는 로스쿨에 부동산 문제보다 더 집착하는 이유는 노건호 때문이지 현재 미 스탠포드 MBA에 지 아비 뺵으로 가 있는 노건호는 사시 1차에 한 번도 합격하지 못했는데 강남 중산층 정도는 되는 노무현같은 넘들에게는 사시 제도는 눈엣가시다 이제 빈자들은 판사될 가능성이 막혀버린다
로스쿨=돈스쿨, 노무현의 자식사랑
노무현은 지금 마르고 닳도록 외치던 사학법마저 외면한 채
로스쿨에 미쳐있다.
이유는, 동국대를 다니던 노건호를 연대로 편입시켜 미국 유학.
학벌을 세탁하여 국내 로스쿨에 넣기 위해서다.
로스쿨은 제도 자체도 우리나라 법과 맞지 않아 문제지만
입학 기준조차 모호한,
시험에 의한 선발로부터 체계적인 교육에 의한 양성이라고?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애매모호한 상태에서(정부는 종전 1200명 정원에 변호사 1000명 배출 입장이었음), 우려하던대로 정부측의 의중의 일단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총정원의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대학별 배정인원을 제한하여 가능한 많은 학교가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인가대학의 숫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총정원규모인데, 법률소비자인 국민들과 서민층의 입학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로스쿨 정원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이 점에 대해서 그간 로스쿨 도입이 법조인력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참여연대 등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시험에 의한 선발로부터 체계적인 교육에 의한 양성이라고?
만약, 총정원규모는 늘리지 않고, 어느 대학이 인가를 받느냐는 문제로 쟁점이 흘러간다면, 로스쿨 도입은 결국 시장권력이 포퓰리즘을 동원해서 국가권력을 대체하고자 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서민층에게는 국가권력에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시험에 의한 선발로부터 체계적인 교육에 의한 양성이라고?
로스쿨은 시험에 의한 선발에서 교육에 의한 양성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사법시험에 의한 선발에서 학점, LEET, 외국어능력 및 사회경력에 의한 선발로, 국가 주도의 엄정한 선발관리에서 민간주도의 선발관리로 바뀌는 것이다.(만약 교육에 의한 양성이 더 나은 법조인을 만들 수 있다면, 현재 사법시험과 연수원과정을 거친 변호사들보다 3년 로스쿨과정을 거친 변호사들이 더 실력이 나아야 할 텐데, 이 부분은 로스쿨 도입 찬성론자들도 아무런 답변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로스쿨이 더 실력이 나은 변호사를 배출한다는 증거도, 로스쿨을 통해 더 많은 양질의 법조인이 공급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로스쿨이 도입되는 것이다.
시험에 의한 선발로부터 교육에 의한 양성이라고?
정부(정확하게는 노무현)와 보수언론들은 로스쿨의 장점을 열거하면서 로스쿨 도입을 적극 추진하였지만, 정작 로스쿨이 그 장점을 그나마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운영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보인다. 예컨대, 로스쿨의 총정원과 대학별 정원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맞다. 그래야만 다양한 법학교육을 시장의 수요에 맞춰 시킬 수 있게된다. 국가는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문제에서만 일적 자격이 되는지 절대평가를 하면 될 것이다
시험에 의한 선발로부터 교육에 의한 양성이라고?
일정 자격을 확보했는지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합격률을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국민입장에서 믿고 전문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합격률이 극단적으로 10% 될수도 있고, 80%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합격률과 변호사 배출수는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즉, 총정원이 얼마가 될지 그래서 결국 변호사가 몇명이 배출될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일이고, 국가는 일정 자격수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자격증을 부여하면 된다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변호사는 여러 직역중 하나일뿐? 신화를 깨야 한다?(3)
법조인도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사람이니, 사법시험제도로 권위를 부여하는 짓은 그만두자고 말한다면, 공무원시험에 10만명이 몰리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하고 싶다.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이유는 법조직의 사회적경제적 안정성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사법시험이 권위를 갖는다면 그것은 그 경쟁과정이 극히 공정하고, 어떤 편법이나 반칙이 통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국가권력에 대한 투쟁의 시각에서 보면 사법시험이라는 제도가 타파해야할 국가주도 시대의 사법제도처럼 보일 지 모른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 사법시험은 서민과 부자가 법조인 진출을 위해 경쟁하는 공정한 경쟁의 장일 뿐이다.
민주사회에서 변호사는 여러 직역중 하나일뿐? 신화를 깨야 한다?(2)
한승헌 위원장의 시론을 보면 앞에서와 같은 생각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 법조인의 지나친 권위주의, 시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폐쇄성 등의 문제가 사법시험이라는 국가 주도의 선발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 로스쿨을 도입하면 법조인 집단의 권위주의가 깨질까? 아니, 법조인(판, 검사)의 권위가 과연 불필요한 것일까? 법조인의 권위를 깨기 위해서 서민층의 법조직 진출을 가로막고, 법조인을 부유층의 전유물로 만드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까? 과연 부자 위주로 진학하고, 공부할 수 있는 로스쿨이 시민들로부터 필요한 권위를 확보할 수나 있을까?
민주사회에서 변호사는 여러 직역중 하나일뿐? 신화를 깨야 한다?(1)
로스쿨도입으로 폐쇄적인 법조인집단을 혁파하고, 국가주도의 법조인선발에서 민간주도의 교육중심의 법조인 선발로!! 아마도 이런 생각들이 시민운동가들이 로스쿨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게된 동기중의 하나가 아닐까?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처럼 보이지만 내가 볼때는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법률전문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국가체제에서 가장 고급 기술중의 하나를 익히게 된다는 것이고, 그만큼 그 사회의 상층부로의 진입과 높은 보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
한심한 참여연대
로스쿨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해서 결국 로스쿨=민생개혁이라는 엉뚱한 등식을 만들어낸 참여연대가 정작 부실덩어리 로스쿨법이 통과되고 나서는 조용하다. 잘난체하는 법조인들 콧대만 좀 꺾어놓으면 할일 다한건가? 사법시험 한방에 인생이 달라지는 후진국형 제도라서 없애서 후련한가? 여기에 민생이 어디있고, 개혁이 어디있나? 정작 서민들에게는 장벽, 부유층에게는 법조인 진출의 지름길, 정부 통제하의 소수 인원선발, 돈으로 쳐발라서 딸 수 있는 온갖 스펙들, 불투명한 입학전형, 로스쿨 졸업만 하면 다 변호사. 여기에 민생과 서민과 개혁이 어디있나? 그 얼어죽을 개혁은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언제까지의사법의무안한 문제였기에
여러분의 글을 읽다보면,그문제를 제기의 논평은 가지각색의그나름대로 가진 논리로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같은뱃속에 나온 형제들도 의견이 달라 다툼이있습니다여태껏사법이 걸어온 순리를 보면분명 온갓 고생으로 사법통과하신분도 많고좀시대 변화에따른 사법은 어이없는 일들로 인해사법을 믿어도 되냐라는 의심과함께여러조건의 환경에의해 배움이 없으나정도의 길이 법이라고 믿고 살아온 그어르신들의 평가로 쳐시대변천하면서법자체가개짓는 소리 밖에 안되 라고 할정도의 평가 차체는 분명법은 만인의 평등과공정성에 있다고 친다면시대따른사법의평등의발전이아닌재판 숫자의 계산적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보다 어제를 위해 달려야하나
서민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그길에 충실히 접해주는 분들이라면안심하고 내일 각자 생활을 위해 뛸수있는 사회구성이 필요하지사법고시 공부안한쪽은 법도 모르고 사는것처럼의 안일하고법공부가 개인의 이익의 테두리를 위해 그테투리로인한 짜고치는 현상으로꼬리로 인해손을 못쓰고 비싼변호비 충당못해그억울함으로 한개인이 파멸한다면그책임은 사법통과한살람들의 무안한 혜택인지 묻고 싶습니다이제부터라도 언제의 문제점은자꾸 밝혀 좀더 나은 사회구성속에좀더 나은 삶의 구성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어제의 문제로 오늘의 시점에서 내일을 위해 바뀐 로스쿨이라면아직 그문제성의 논평은 오늘과내일 보고
어제보고 판단할것인가
해야된다고 생각하며서민입장으로서는 사법이든 로스쿨도입이든잘되어있고 옳고그름의법테두리를 잘공부한 법조인들이 많이 이사회에 배출되어인정받고 존경받는자리로 다져갔으면하는 입장입니다
과연
과연 로스쿨사법개혁일까
일단 로스쿨 법안 통과 자체가 과연 사법개혁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로스쿨 법안 통과를 예상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인 대학교들의 압력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켰던 것은 아닌가 아니면 로스쿨 법안을 자신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던것은 아닌가
먼저 양질의 전문 변호사를 키워내겠다던 로스쿨의 교수진들을 보자 각 대학들은 로스쿨 설치 인가를 받기 위해 교수진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강의를 준비하던 교수를 스카웃해가는 바람에 교수없는 강의실을 만들기도 한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해서 만든 교수진들이 사법연수원의 15년 이상의 판사, 검사 실무를 맡았던 분들
과연
과 비교가 될 수 있을까
또한 로스쿨을 적은 정원으로 각 지방에 골고루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역 균형을 위한 것이지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일까 교수진은 한정되어있는데 로스쿨 설치대학을 늘리면 과연 양질의 수준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학비도 한학기에 천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데 말이다
일본도 로스쿨을 도입했으나 비싼 학비에 빚만 지고 최종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일본도 독일도 실패한 로스쿨인데 우리나라와는 법체계가 아예 다른 미국의 로스쿨을 보고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인가
과연
이런것들로 미루어 볼때 현재 로스쿨 법안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안이 아닌 그저 정치적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과연 이러한 허술한 법안으로 진정한 사법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