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사법참여는 더이상 거스를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요구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4/08/26 14:11
배심제 도입으로 진정한 의미의 사법민주화 이루어야
1. 오늘 사법개혁위원회 주최로 '배심·참심 모의재판'이 열렸다. 지난 10여년 동안 사법에의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법대)는 이번 모의재판이 사법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이번 모의재판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사법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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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제 좋은 제도인것 같아요...
미국이 배심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판결의 결과가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즉 배심원들이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는데 큰 기여를 한다는 얘기인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법원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나라의 녹록을 받다보니 정부의 대변자 역할을 하거나 힘있는 편에 서서 상식을 벗어나는 판결을 하는 때가 무지 많습니다. 또 예전부터 전관예우라는 병폐도 끊이없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기도 했구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소송이라도 한번 벌일라 치면 여간 힘겨운 싸움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각계의 지각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라면 로비의 대상이 늘어난다는 장점도 있어서 여러모로 쓸모있는 제도가 될거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한두명만 삶으면 됐지만 배심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왜곡된 판결을 유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현실에 맞게 잘 가공해 도입하면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