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나쁜 기업 이랜드 불매시민행동은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이용해 홈에버, 뉴코아 계산원 계약직 노동자를 계약해지 하고, 업무를 외주화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랜드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7월 16일부터 포탈사이트 다음(daum) 아고라 네티즌 청원에서 이랜드 불매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사이버 서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14일 주)이랜드월드는 불매시민행동이 다음 아고라에 올린 정보가 이랜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음(daum)측에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했으며, 다음(daum)은 지난 8월 15일부터 해당 정보를 30일간 임시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주)이랜드월드가 삭제 요청한 정보(홈에버, 뉴코아 계약해지, 편법 계약서 작성 등)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언론을 통해 이미 공인된 명백한 사실로서 이랜드의 명예를 훼손했다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불매운동은 ‘기업의 사업활동에 대해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의 정당한 활동이며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이랜드는 정보통신망법의 ‘정보삭제 요청’ 권한을 악용해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소비자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하고,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우리는 이랜드 기업의 이와 같은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다음(daum)에서 취한 정보 임시삭제 조치는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을 받았다는 사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포탈사이트는 해당 정보를 삭제해야 하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2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규정된 ‘정보삭제 요청’ 권한은 이랜드 건으로 보여지 듯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정보 삭제 요청을 받은 포탈사이트는 일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이용자에게는 사후통지만 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무분별한 사이버 폭력근절과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게시물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허위 사실과 명백한 진실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편법용역 전환 등 자신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은 채, 정보통신망법을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가로 막고 있는 이랜드 기업을 규탄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것이다. 또한 제2, 제3의 네티즌 청원을 통해 이랜드 기업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나쁜 기업 이랜드 불매시민행동


2007/08/30 19:10 2007/08/3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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