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贊)-업종 노동시장 형성 및 임금체계 개편 통한 비정규직 해결의 단초

반(反)-비정규직 차별회피전략에 불과 자제되어야

정규직화로 확대되기 위해 직군간 이동, 승진 허용에는 공감대 형성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10월 22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직무ㆍ직군분리제 대안인가 덫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비정규직법 시행을 계기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직무ㆍ직군분리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르고도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14일 『공공부문 고용구조 및 임금체계 개혁방안 모색』토론회에 이어 한국노동 시장의 문제점 짚고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두 번째로 개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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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이주희 교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 이상 상시 고용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의도했던 것이지만, 실제 많은 사업장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분리직군제 도입, 하위직급 신설 등 완전 정규직화와는 거리가 먼 대안들이 실행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분리직군제는 준(準) 정규직화의 대안 중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용안전을 보장해주는 무기계약직화 보다는 나은 선택이나, 하위직급을 신설하여 장기적으로는 일반 정규직으로의 통합을 보장해주는 방안보다는 못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평가 했다.

이 교수는 분리직군제의 문제점으로 첫째, 분리직군제 도입의 근거가 되는 핵심ㆍ주변업무의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둘째, 핵심ㆍ주변업무를 결정하는 직무가치가 근로자의 성(gender)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셋째, 직군간 이동가능성을 봉쇄하여 승진 가능성을 차단하고 넷째, 주로 ‘주변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진 직군전환 업무는 환경이나 힘의 균형 변화에 따라 외주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분리직군제의 대안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분리직군인력에 대한 임금과 근로조건상의 차별이 철폐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임금ㆍ직무에 대한 평가분석이 노사공동으로 진행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직군제와 같이 외견상 중립적이나 차별적 효과를 야기하는 조직 내 관행과 타성을 막기 위해서는 간접차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분리직군제가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직군 간 직무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등급 간 승진소요기간을 정규직에 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분리직군제의 차별적 성격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단체교섭을 통해 직무 이동을 위해 필요한 교육ㆍ훈련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교수는 “분리직군제가 정규직화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기간제법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구분을 통한 차별회피전략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해 두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분리직군제나 무기계약직의 도입은 가능한 저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 박사는 이 교수의 발제에 대해 “노동계와 정부가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규정하는 기준(근로시간과 계약기간)에 비춰볼 때 직군제는 비정규직 보다 정규직간 차별형태로 보아야 하고, 여성 직무의 저평가 문제는 직무분석 및 임금체계 개편으로 접근해야 하며, 간접차별 또한 비정규직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간접차별 그 자체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수미 박사는 “비정규직의 임금체계를 대기업 생산직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연공급제로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은수미 박사는 비정규직 문제 중 가장 해결이 어렵고 비정규직 입법의 대상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것은 간접고용 특히 사내하도급 문제임을 강조하고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별 노동시장을 넘어선 업종별 노동시장 형성, 업종별 임금체계의 구축, 임금교섭 방식의 변화(업종 혹은 산별로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한겨레신문 황보연 기자는 “직군분리를 둘러싼 논쟁의 논점은 ‘차별의 고착화’냐 ‘점진적 정규직화’냐로 볼 수 있으며, ‘차별의 고착화’의 주장에는 정규직과 동등한 근로조건 및 승진, 고과체계를 가질 수 없다는 논거가 깔려 있는 반면 ‘점진적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쪽에선, 노동조합을 통한 직군분리 직원들에 대한 점진적 정규직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황 기자는 “직군간 이동과 승진에 제한을 두는 직군분리 제도 설계 자체가 ‘점진적 정규직화’를 목표로 직군분리를 시행한 기업이 많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기자는 ”‘점진적 정규직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교섭력을 갖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국한돼 시도해볼 수 있으나 노조가 없거나, 노조가 있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 대변에 소극적인 사업장에서는 직군분리제가 ‘현실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이혜순 사무처장은 “직군분리제 도입저지는 단순하게 정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기업과 당사자들의 조건이 다르므로 새로운 직군을 만들어 기존 계약직들을 포섭할 것이냐는 사업장에서 선택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분리직군제의 문제점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순 사무처장은 “비정규직의 핵심적인 문제는 불안한 고용과 낮은 임금이고 불안한 고용을 안정화시켜 나가는 것이 당사자들의 가장 시급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은행 사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례를 조용진 우리은행 노동조합 부위원장과 김연중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미조직ㆍ비정규직 실장이 각각 발표했으며,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실 연구위원, 이혜순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정형우 노동부 비정규직대책 팀장, 황보연 한겨레신문 사회부 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별첨자료▣ 『직무ㆍ직군분리제 대안인가 덫인가?』토론회 자료집

노동사회위원회




2007/10/22 21:38 2007/10/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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