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channel>
		<title>노동사회위원회</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Labor/</link>
		<description>차별없는 노동,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Fri, 25 Jul 2008 18:06:50 +0900</pubDate>
		<generator>Textcube 1.6.3 : Tenuto</generator>
		<image>
		<title>노동사회위원회</title>
		<url>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8/1098713577.jpg</url>
		<link>http://blog.peoplepower21.org/Labor/</link>
		<width>320</width>
		<height>100</height>
		<description>차별없는 노동,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description>
		</image>
		<item>
			<title>기륭전자 사측은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교섭에 응하라</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Labor/21229</link>
			<description>&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FONT color=#0000ff size=3&gt;&lt;STRONG&gt;이명박정부와 국회는 기륭전자 문제해결을 위해&lt;BR&gt;특별근로감독ㆍ특별위원회 구성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lt;/STRONG&gt;&lt;/FONT&gt;&lt;/P&gt;
&lt;P&gt;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부당해고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시작한 지 벌써 1,000일이 넘었다. 지난 6월 기륭전자 사측이 노사 양측이 어렵사리 합의한 ‘자회사 고용 1년 후 정규직화’안을 일방적으로 깨버린 후 시작된 단식투쟁도 40여 일을 훌쩍 넘겨 버렸다. 그나마 어제(7/24) 노동부 관악지청에서 교섭이 재개되었으나 여전히 교착상태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채 투쟁 중인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목숨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죽는 것 빼고 다 해본” 기륭전자 투쟁 노동자들이 죽음까지 불사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기륭전자 사측을 규탄하며, 기륭전자 사측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와 국회는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lt;/P&gt;
&lt;P&gt;&lt;div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 style=&quot;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8/1206991370.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29&quot; width=&quot;250&quot; /&gt;&lt;/div&gt;1,000일 넘게 목숨까지 내건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기륭전자에 불법파견 되어 당시 최저임금보다 고작 10원 많은 641,850원의 임금을 받고, 일상화된 특근과 야근에 시달려도 짤릴까봐 말 한 마디 못하다가 ‘잡담’ 등을 이유로 문자 한 통으로 해고통지를 받았다.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들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삼보일배, 50리길걷기, 2번의 고공농성, 공장점거농성, 2번의 단식 등 극한 투쟁을 감내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노동부와 검찰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 째라’는 식으로 요리저리 핑계를 대며 교섭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전혀 임하지 않고 있다. 지난 달 ‘자회사 고용 1년 후 정규직화’안이 노사 합의로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관리자 24명 중 23명이 이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교섭을 결렬시켰다. 하지만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려야 할 당사자는 중간관리자가 아니라 사용자이다. 사측은 협상결렬의 책임을 지고 즉각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lt;/P&gt;
&lt;P&gt;이미 기륭전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탄압하는 악명 높은 사업장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다. 기륭전자는 내부적으로는 해고노동자들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엄연한 이해당사자임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지출을 비용이 아닌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투자로 간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규직 고용정책을 택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lt;/P&gt;
&lt;P&gt;1,000일 투쟁을 죽을 각오로 이어가고 있는 기륭전자 사태에 책임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할 곳은 기륭전자 사측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와 국회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 정부와 국회는 일회적인 교섭의 장과 기자회견을 마련한 것만으로 기륭전자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엔 1,000일 투쟁 사태 앞에선 이미 늦었다.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기륭전자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기륭전자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 style=&quot;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Labor/attachment/1062458670.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논평원문.hwp&lt;/a&gt;&lt;/div&gt;&lt;BR&gt;&lt;/P&gt;</description>
			<category>비정규직</category>
			<category>기륭전자</category>
			<category>노동</category>
			<category>불법파견</category>
			<category>비정규직</category>
			<category>파업</category>
			<author>(hstrip)</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Labor/21229</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Labor/21229#entry21229comment</comments>
			<pubDate>Fri, 25 Jul 2008 14:37:40 +0900</pubDate>
		</item>
		<item>
			<title>이명박 정부는 진정 공안정치를 하려는 것인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Labor/21228</link>
			<description>&lt;P&gt;&lt;BR&gt;&lt;STRONG&gt;&lt;FONT color=#0000ff size=4&gt;&lt;/P&gt;
&lt;DIV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TRONG&gt;&lt;FONT color=#0000ff size=3&gt;민주노총 검거작전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lt;BR&gt;&amp;nbsp;정부는 민주노총을 본보기로 삼아 “국민 기들이기” 하려는 시도 &lt;BR&gt;즉각 중단해야&lt;/FONT&gt;&lt;/STRONG&gt;&lt;/DIV&gt;
&lt;P&gt;&lt;/FONT&gt;&lt;/STRONG&gt;&lt;STRONG&gt;&lt;BR&gt;&lt;/STRONG&gt;영등포경찰서는 어제(7/24)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총파업과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의 이 같은 행태는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이다. 이처럼 파업의 목적은 고려하지 않고 법의 형식논리만 앞세워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부당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게 촉구한다. &amp;nbsp; &lt;/P&gt;
&lt;P&gt;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노동자의 쟁의권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이해하고 해석한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은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국가의 입법이나 정책 역시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이번 총파업은 주권자로써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 정책에 대해 저항할 권리를 인정하여 포괄적 의제에 대한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는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다. 더구나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은 금속노조의 하루 2-3시간짜리 부분파업이 중심이었고, 파업의 내용도 쇠고기 재협상 보다는 중앙교섭 요구안 관철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적인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체포영장 발부 직후 무리하게 민주노총 진입시도까지 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lt;/P&gt;
&lt;P&gt;참여연대는 특히 이번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소환 사유 중 하나가 이랜드 파업 지시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랜드 기업은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계약해지하고, 그들의 업무를 편법적으로 외주화 하는 등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있는 기업이다. 국회의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마저 응하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전부터 노사관계에 대해 “법과 원칙의 엄정한 적용”을 강조했지만 이랜드 사측의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일괄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진정 법과 원칙을 엄하게 적용할 생각이라면, 이랜드 기업의 불법, 탈법행위부터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우선이다. &lt;/P&gt;
&lt;P&gt;매년 ‘정치파업’, ‘불법파업’ 논쟁이 되풀이 되는 것은 현행법이 노동쟁의의 대상범위를 ‘근로조건 결정’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국가라면 노동자의 삶의 질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적 사안에 대해서 정당한 쟁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한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고 현행법을 빌미로 쟁의권 제약하고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 style=&quot;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Labor/attachment/1240674517.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성명원문.hwp&lt;/a&gt;&lt;/div&gt;&lt;BR&gt;&lt;/P&gt;</description>
			<category>기타</category>
			<category>공안탄압</category>
			<category>광우병쇠고기</category>
			<category>노동쟁의</category>
			<category>민주노총</category>
			<category>불법파업</category>
			<category>정치파업</category>
			<category>파업권</category>
			<author>(hstrip)</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Labor/21228</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Labor/21228#entry21228comment</comments>
			<pubDate>Fri, 25 Jul 2008 14:30:22 +0900</pubDate>
		</item>
		<item>
			<title>KTX 여승무원 문제해결 없이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코레일 시대’를 열수 없습니다.</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Labor/21227</link>
			<description>&lt;P&gt;&lt;BR&gt;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는 오늘(7/23) 한국철도공사 강경호 신임사장에게&amp;nbsp; ‘KTX여승무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lt;BR&gt;&lt;BR&gt;&lt;/P&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e4e4e4&quot;&gt;
&lt;P&gt;&lt;STRONG&gt;&amp;lt;의&amp;nbsp; 견&amp;nbsp; 서&amp;gt;&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lt;FONT size=2&gt;철도공사는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 문제해결 없이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코레일 시대’를 열수 없습니다.&lt;BR&gt;&lt;/FONT&gt;&lt;/STRONG&gt;&amp;nbsp; &amp;nbsp; &lt;BR&gt;2006년 3월 1일,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과 성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시작된 KTX 여승무원들의 파업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 문제는 철도공사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라는 사회적 약자의 문제이며 또한 여성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문제로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 문제에 대하여 시민․종교․학계․여성․법조계 등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요구해 왔습니다. &lt;/P&gt;
&lt;P&gt;지난 4월 8일 서울고등법원은 2007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이어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철도공사가 사용자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KTX 여승무원들이 제출한 입증 자료를 대부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채용, 승무인력, 업무조정, 작업시간 결정, 임금수준의 결정, 인사관리 등의 시행주체가 철도공사임을 인정했고 승무업무를 위탁받은 철도유통이 KTX 여승무원 업무에 대하여는 철도공사로부터 독립성을 가지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 문제 해결을 철도공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lt;/P&gt;
&lt;P&gt;2006년부터 지금까지 870여일이 넘는 장기간 파업과 수차례의 농성, 단식 등을 벌이며 개인적으로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했던 여승무원들은 지난 2007년 12월 생존권을 위해 철도공사 승무직으로의 직접고용 요구안에서 한발 양보하여 철도공사가 제안한 역무계약직 협의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철도공사의 이철 사장은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사퇴하였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lt;BR&gt;지난 6월 11일 한국철도공사 강경호 신임 사장이 취임하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위대한 코레일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이를 위한 주요 정책목표의 하나로 ‘노사융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철도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KTX 여승무원들은 장기간 파업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습니다. 가급적 하루빨리 이&amp;nbsp;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강경호 신임 사장 하의 철도공사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lt;BR&gt;&lt;/P&gt;&lt;/DIV&gt;&lt;div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 style=&quot;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Labor/attachment/1168512971.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의견서원문.hwp&lt;/a&gt;&lt;/div&gt;</description>
			<category>비정규직</category>
			<category>KTX</category>
			<category>간접고용</category>
			<category>불법파견</category>
			<category>비정규직</category>
			<category>비정규직법</category>
			<category>외주화</category>
			<category>참여연대</category>
			<category>파견</category>
			<author>(마중물)</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Labor/21227</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Labor/21227#entry21227comment</comments>
			<pubDate>Wed, 23 Jul 2008 15:43:48 +0900</pubDate>
		</item>
		<item>
			<title>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Labor/21226</link>
			<description>&lt;P&gt;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 전국 5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7월 22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quot;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단 출범식과 연구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quot;를 개최했다.&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8/1401462713.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43&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lt;/P&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e4e4e4&quot;&gt;
&lt;P&gt;&amp;lt;국민캠페인단 출범선언문&amp;gt;&lt;BR&gt;&lt;BR&gt;&lt;/P&gt;
&lt;DIV&gt;&lt;STRONG&gt;&lt;FONT size=3&gt;
&lt;DIV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TRONG&gt;&lt;FONT size=3&gt;“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quot;&lt;/FONT&gt;&lt;/STRONG&gt;&lt;/FONT&gt; &lt;BR&gt;&lt;/STRONG&gt;&lt;BR&gt;&lt;/DIV&gt;
&lt;DIV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한국의 서비스 여성노동자 특히 백화점과 대형마트 판매노동자들은 업무시간의 90% 이상을 서서 일하고 있다. 의자가 옆에 있음에도 앉아서 일하게 되면 관리자로부터는 게으르다는 인식을, 고객으로부터는 건방지다는 인식을 받을 것을 우려하며 앉지 못하고 있다.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 1순위로 41.5%의 유통서비스 노동자가 아픈 다리 문제 해결이라고 꼽을 정도로, 서서 일하는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서 일하는 서비스직 여성노동자가 1일 8시간 서서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3 ~ 5년 사이의 근무기간에서의 정맥류 발생 위험은 3년 미만 근무시보다 8배, 5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12배나 높게 나타났다. &lt;/DIV&gt;&lt;/DIV&gt;
&lt;P&gt;하지정맥류는 미용 상의 문제로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질병이 진행될 경우 통증을 초래하고, 혈관 합병증의 원인이 되는 심각한 질환이다. 하지만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서 발생하는 하지정맥류는 일하는 동안 잠시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하더라도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질병 악화를 멈출 수 있다. &lt;/P&gt;
&lt;P&gt;산업안전보건법 보건규칙 제 277조에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노동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의자를 비치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의자를 제공하는 문제는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이고, 이에 대한 노동부의 근로감독의 문제이다.&lt;/P&gt;
&lt;P&gt;의자가 제공되었을 때 앉을 수 있는 주위 여건과 인식의 해결 역시 중요하다. 고객을 기다리며 잠시 앉아 휴식을 취했을 때, 고객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를 해 주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lt;/P&gt;
&lt;P&gt;이에 오늘 출범하는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국민캠페인단은 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의자비치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이행, 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 실시 촉구와 함께 서서 일하는 ‘노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해 활동할 것이다. &lt;BR&gt;특히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고객은 왕이다’라는 기업의 판매 경영의 미명아래 600만명에 이르는 서비스 노동자들을 ‘하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노동과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lt;/P&gt;
&lt;DIV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
&lt;P&gt;2008. 7. 22&lt;/P&gt;
&lt;P&gt;‘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국민캠페인단 &lt;/P&gt;&lt;/DIV&gt;
&lt;P&gt;&lt;BR&gt;(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및 산하 27개 노조(농협유통, 강동수산, 대아청과, 동원F&amp;amp;B, 동화청과, 롯데미도파, 로레알코리아, MT콜렉션, 페르노리카코리아, 함국암웨이, 해태유통,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그룹중견사원, 샤넬, 엘카코리아, 피죤, 클라란스, 라프레리코리아, 뉴코아, 세이브존I&amp;amp;C, 구리청과, 이랜드일반노조, 울산지역주류유통, 세이브존리베라, 세이브존, 전주코아, 매직서비스), 노동건강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놀이패두엄자리, 마산창원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민주노동당순천여성위원회, 불교문화연대, 부산여성회 평등의 전화, 서울여성노동자회, 순천생협, 순천 YMCA, 순천 여성농민회, 순천여성회, 순천 장애인 부모회, 순천민중연대,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안산여성노동자회, 전남 장애인 교육권 연대, 전국여성연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한노보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KYC, Y생협)&lt;/P&gt;&lt;/DIV&gt;
&lt;P&gt;&lt;BR&gt;&lt;STRONG&gt;&lt;FONT size=2&gt;&amp;lt;사업취지&amp;gt; ‘의자’는 ‘존중’입니다.&lt;/FONT&gt;&lt;/STRONG&gt;&lt;BR&gt;&lt;BR&gt;- “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국민캠페인은 지난 2006년 12월부터 민주노총 노동안전위원회 취약분과 사업의 일환으로 논의가 시작되어, 2008년 3월 19일 기자회견(서비스연맹, 민주노총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슬로건이 발표되면서 대중적 공감을 얻고 있으며, 2008년 6월까지 필요 연구 조사사업을 완료한 상태임.&lt;BR&gt;- 산업안전보건법 상에는 있지만, 노동 현장에서 전혀 적용되지 않는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앉아 쉴 수 있는 권리’를 만들자는 것임.&lt;BR&gt;-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서서 일하는 ‘노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특히 유통서비스직에 일하고 있는 대부분이 여성인 이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임. ‘고객은 왕이다.’ 라는 기업의 판매 경영의 미명아래, 600만명에 이르는 서비스 노동자들을 ‘하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임&amp;nbsp; &lt;BR&gt;- 국민캠페인을 제안하는 것은 의자를 놓는 사업이 노사간 해결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업의 특성상 고객의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캠페인을 통해 노동자에게 작업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좀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국민 인식 전환의 계기를 삼자는 것임.&lt;BR&gt;&lt;BR&gt;&lt;STRONG&gt;&lt;FONT size=2&gt;&amp;lt;요구&amp;gt;의자’를 놓아주세요.&lt;/FONT&gt;&lt;/STRONG&gt;&lt;BR&gt;&lt;BR&gt;&lt;STRONG&gt;사업주는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주세요&lt;/STRONG&gt;&lt;BR&gt;- 고객을 기다리는 동안 다리가 아플 때 잠시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만, 몸과 마음의 피로가 줄어들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lt;BR&gt;- 의자제공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것이므로, 노동자들에게 무조건 서있으라고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lt;BR&gt;- 백화점이나 마트의 계산대에는 다리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발을 교대로 올려놓을 수 있는 지지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lt;BR&gt;- 직원용 화장실과 휴게실이 부족하거나 너무 멀어서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lt;BR&gt;&lt;BR&gt;&lt;STRONG&gt;고객은 노동자가 앉아도 된다고 동의해 주세요&lt;/STRONG&gt;&lt;BR&gt;- 노동자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고객이 화를 내면 노동자는 앉을 수 없습니다. &lt;BR&gt;- 고객에게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잠시 앉아 있는 것이므로, 함께 웃는 서비스를 위해 노동자가 앉는 것을 동의해주세요. &lt;BR&gt;&lt;BR&gt;&lt;STRONG&gt;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알리고 사업주들이 지키도록 안내해주세요&lt;BR&gt;&lt;/STRONG&gt;- 사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서비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을 적극 홍보하여 사업주들이 법을 몰라 못지키는 것을 막아주세요. &lt;BR&gt;- 정부가 근로감독을 적극 나온다면, 사업주들이 법을 지키는 것도 빨라집니다. &lt;BR&gt;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lt;/P&gt;
&lt;P&gt;&lt;FONT size=2&gt;&lt;STRONG&gt;&amp;lt;캠페인단 참가단체&amp;gt; 총 57개 단체&lt;BR&gt;&lt;BR&gt;&lt;/STRONG&gt;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및 산하 27개 노조(농협유통, 강동수산, 대아청과, 동원F&amp;amp;B, 동화청과, 롯데미도파, 로레알코리아, MT콜렉션, 페르노리카코리아, 함국암웨이, 해태유통,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그룹중견사원, 샤넬, 엘카코리아, 피죤, 클라란스, 라프레리코리아, 뉴코아, 세이브존I&amp;amp;C, 구리청과, 이랜드일반노조, 울산지역주류유통, 세이브존리베라, 세이브존, 전주코아, 매직서비스), 노동건강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놀이패두엄자리, 마산창원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민주노동당순천여성위원회, 불교문화연대, 부산여성회 평등의 전화, 서울여성노동자회, 순천생협, 순천 YMCA, 순천 여성농민회, 순천여성회, 순천 장애인 부모회, 순천민중연대,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안산여성노동자회, 전남 장애인 교육권 연대, 전국여성연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한노보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KYC, Y생협&lt;BR&gt;&lt;BR&gt;&lt;STRONG&gt;&amp;lt;캠페인단 운영&amp;gt;&lt;/STRONG&gt;&lt;/FONT&gt;&amp;nbsp;&lt;BR&gt;&lt;BR&gt;&amp;nbsp;중앙 기획단 구성 :&lt;BR&gt;서비스연맹 / 민주노총 / 전국여성연대 / 한국여성민우회 / 노동건강연대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 참여연대 + 광역 캠페인단(부산,순천․전남,광주,울산,대전,대구,인천)&lt;/P&gt;
&lt;P&gt;&lt;FONT size=2&gt;&lt;STRONG&gt;&amp;lt;주요 일정&amp;gt; &lt;BR&gt;&lt;BR&gt;&lt;/STRONG&gt;&lt;/FONT&gt;7월 22일(화) 캠페인단 출범식&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 10시 ~ 10시 30분 캠페인단 출범식&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 10시 30분 ~ 12시 구결과 발표 토론회&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 백화점․슈퍼 협회 및 백화점, 대형마트 및 입점 업체, 노동부 등 질의서 발송&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답변 7월 29일까지)&lt;BR&gt;8월 11일부터 질의서에 따른 면담 진행&lt;BR&gt;8월 18일 ~ 10월 18일까지 캠페인 진행&lt;BR&gt;11월 의자 캠페인 마무리 워크샾&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 style=&quot;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Labor/attachment/1336418811.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토론회자료집.hwp&lt;/a&gt;&lt;/div&gt;&lt;div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 style=&quot;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Labor/attachment/1234785669.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기자회견자료.hwp&lt;/a&gt;&lt;/div&gt;&lt;/P&gt;</description>
			<category>기타</category>
			<category>민주노총</category>
			<category>서비스여성노동자</category>
			<category>서비스연맹</category>
			<category>유통매장</category>
			<category>의자</category>
			<category>참여연대</category>
			<category>캠페인단</category>
			<category>활인매장</category>
			<author>(마중물)</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Labor/21226</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Labor/21226#entry21226comment</comments>
			<pubDate>Wed, 23 Jul 2008 13:40:39 +0900</pubDate>
		</item>
		<item>
			<title>코스콤, 법원판결 받아들여 하청업체 노동자 직접고용 해야</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Labor/21225</link>
			<description>&lt;P&gt;&lt;FONT size=3&gt;&lt;STRONG&gt;&lt;FONT size=3&gt;&lt;STRONG&gt;&lt;BR&gt;정부, 근로감독 강화 및 원청의 사용자성 법률적 근거 마련해야 &lt;BR&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 style=&quot;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8/1192376100.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67&quot; width=&quot;200&quot; /&gt;&lt;/div&gt;코스콤의 사내도급이 직접고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8일 코스콤 협력업체인 ㈜증전엔지니어링과 ㈜에프디엘정보통신의 노동자들이 코스콤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코스콤의 도급 행위는 위장 도급”이고, 코스콤과 이들 노동자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한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코스콤은 이번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속히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한다.&lt;/P&gt;
&lt;P&gt;코스콤의 불법파견과 사용자성은 지난해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콤 사측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요구를 묵살하고 도리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등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코스콤의 채용과 인사평정, 급여 결정에 대한 관여나 업무 지시, 근태관리, 교육시행 등을 고려할 때 코스콤이 이들의 근로조건 전반을 지휘, 감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한다.”라고 밝힌 바와 같이 이번 판결을 통해 코스콤의 위장도급과 사용자성, 그리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함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코스콤은 더 이상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코스콤은 잇따라 이루어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취지를 되새겨 즉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할 것이다.&amp;nbsp; &lt;/P&gt;
&lt;P&gt;이번 판결은 최근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 마찬가지로 원청업체가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채용, 인사 및 노무관리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면, 도급계약은 위장이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자 사이에는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최근에 잇따라 발표된 법원 판결이 편법적인 도급계약으로 인해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 저하, 고용불안 초래, 노동권의 제약 등 잘못된 고용관행을 바로 잡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만큼 정부는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기업들의 편법적인 고용관행과 간접고용 확대를 막아야 할 것이다. &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 style=&quot;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Labor/attachment/1269695389.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논평원문.hwp&lt;/a&gt;&lt;/div&gt;&lt;BR&gt;&lt;/P&gt;</description>
			<category>노동법제</category>
			<category>간접고용</category>
			<category>불법파견</category>
			<category>비정규직</category>
			<category>사용자 책임성</category>
			<category>원청</category>
			<category>위장도급</category>
			<category>참여연대</category>
			<category>코스콤</category>
			<category>파견</category>
			<category>하청</category>
			<author>(마중물)</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Labor/21225</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Labor/21225#entry21225comment</comments>
			<pubDate>Mon, 21 Jul 2008 13:28:24 +0900</pubDate>
		</item>
		<item>
			<title>알리안츠생명 파업사태의 진상규명과 조속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Labor/21224</link>
			<description>&lt;P&gt;&lt;BR&gt;알리안츠생명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복지센터는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알리안츠 파업사태의 진상규명과 조속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e4e4e4&quot; size=2&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e4e4e4&quot;&gt;
&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e4e4e4&quot; color=#000000 size=2&gt;- 다 &amp;nbsp; 음 - &lt;/FONT&gt;&lt;/P&gt;
&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e4e4e4&quot; size=2&gt;&lt;FONT color=#000000&gt;주 &amp;nbsp;&amp;nbsp; 제: 알리안츠 파업사태의 진상규명과 조속한 해결을 위한 토론회 &lt;BR&gt;일 &amp;nbsp;&amp;nbsp; 시: 2008년 7월 17일(목) 오전 10시 &lt;BR&gt;장 &amp;nbsp;&amp;nbsp; 소: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 &lt;BR&gt;주 &amp;nbsp;&amp;nbsp; 체: 시민대책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복지센터&lt;/FONT&gt; &lt;/FONT&gt;&lt;/P&gt;
&lt;P&gt;&lt;BR&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e4e4e4&quot;&gt;&amp;nbsp;- 순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서 - &lt;/FONT&gt;&lt;/P&gt;
&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e4e4e4&quot;&gt;◦ 사 회: 이종구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lt;BR&gt;&lt;BR&gt;◦ 발 제 &lt;/FONT&gt;&lt;/P&gt;
&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e4e4e4&quot;&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1. 알리안츠생명의&amp;nbsp; 쟁의행위는 위법한가? &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 이광택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 / 시민대책회의 공동의장) &lt;/FONT&gt;&lt;/P&gt;
&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e4e4e4&quot;&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2. 파업과 관련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문제점 &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 김기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 금속법율원 원장 / 변호사) &amp;nbsp; &amp;nbsp; &lt;/FONT&gt;&lt;/P&gt;
&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e4e4e4&quot;&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3.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 강수돌 (고려대학교 경상대 교수 / 시민대책회의 공동의장) &lt;/FONT&gt;&lt;/P&gt;
&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e4e4e4&quot;&gt;◦ 토 론: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경제개혁연대 소장) &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법대 교수) &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 &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위원회 위원장) &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최정식 (국제사무직노조연합 한국협의회(UNI-KLC) 사무총장) &lt;BR&gt;&lt;BR&gt;◦ 종합토론 &lt;BR&gt;&lt;/FONT&gt;&lt;/P&gt;&lt;/DIV&gt;
&lt;P&gt;&lt;/FONT&gt;&lt;div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 style=&quot;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Labor/attachment/1379426972.zi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zip.gif&quot; /&gt; 토론회자료집.zip&lt;/a&gt;&lt;/div&gt;&lt;/P&gt;</description>
			<category>노동법제</category>
			<category>기업의 사회적 책임</category>
			<category>다국적기업</category>
			<category>성과급제</category>
			<category>알리안츠</category>
			<category>쟁위행위</category>
			<category>참여연대</category>
			<author>(마중물)</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Labor/21224</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Labor/21224#entry21224comment</comments>
			<pubDate>Mon, 21 Jul 2008 11:50:22 +0900</pubDate>
		</item>
		<item>
			<title>‘위장 도급’ 관행에 제동 건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Labor/21223</link>
			<description>&lt;P&gt;&lt;BR&gt;&lt;FONT size=3&gt;&lt;STRONG&gt;사용자, 편법적 간접고용 바로잡아야&lt;BR&gt;정부, 위장도급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해야&lt;/STRONG&gt;&lt;/FONT&gt;&lt;BR&gt;&lt;BR&gt;사내하도급관계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자 사이의 직접고용 관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월 11일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현대미포조선의 도급 업체인 용인기업 근로자 30명이 “미포조선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미포조선이 신 씨 등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교수)는 일반적인 사내하청에 대한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폭넓게 인정한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판결이 노동시장에 만연한 기업들의 편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로 작용되길 바란다.&lt;/P&gt;
&lt;P&gt;그간 조선,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계에서는 편법적인 도급관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고, 금융, 판매 등 서비스업계에서도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도급형식을 빌려 특정 업무를 편법적으로 용역·외주화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은 편법도급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채용, 인사 및 노무관리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 왔다. 최근에는 용역·외주가 비정규직법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비정규직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자회사와 같은 특수 관계에서만 위장도급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해 온 기존 입장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채용·승진·징계에 관한 실질적 권한 △작업 과정에서 지휘감독 권한 △임금 등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권한 △ 사내하청업체의 독립적 물적 시설 존재 여부 등 위장도급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의 불법적인 도급 관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 노동자에 비해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차별받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도급, 외주,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 처우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lt;/P&gt;
&lt;P&gt;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권고한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350차 보고서에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조결성 및 쟁의행위로 인한 계약해지와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가압류, 벌금, 구속, 수배 등 노동탄압을 가하는 것에 대한 제재,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단체교섭 성사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바 있다. 정부는 국제기구 권고를 조속히 받아 들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lt;/P&gt;
&lt;P&gt;이번 판결을 계기로 편법적 간접고용으로 노사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기륭전자, 코스콤, KTX 사업장 문제 해결에도 돌파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번 판결이 원청업체의 사용자 지위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기륭전자, 코스콤, KTX 사업장들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지위를 인정하고 직접 고용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도급계약이라는 편법을 이용해 하청업체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하면서 사용자 책임은 회피하려 하는 기업들의 편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권련법 개정을 통해 불법파견 판정 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원청의 사용자 책임성과 비정규직법 적용대상 확대를 통해 무분별한 간접고용 확대를 막아야 할 것이다. &lt;/P&gt;
&lt;P&gt;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에 따르면 용역근로는 전체 비정규직(5백64만명) 가운데 11%(62만명)로 2007년 3월에 비해 5.6%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하청 계약관계 속에서 중간착취, 근로조건 저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도급, 용역, 외주와 같은 간접고용 증가는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원· 하청 노사관계를 둘러싸고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판결이 잘못된 고용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amp;nbsp; &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 style=&quot;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Labor/attachment/1269469323.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논평원문.hwp&lt;/a&gt;&lt;/div&gt;&lt;/P&gt;</description>
			<category>노동법제</category>
			<category>도급</category>
			<category>불법파견</category>
			<category>비정규직</category>
			<category>사내하청</category>
			<category>사용자성</category>
			<category>외주</category>
			<category>용역</category>
			<category>위장도급</category>
			<category>참여연대</category>
			<category>하청</category>
			<author>(마중물)</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Labor/21223</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Labor/21223#entry21223comment</comments>
			<pubDate>Mon, 14 Jul 2008 12:10:00 +0900</pubDate>
		</item>
		<item>
			<title>&lt;통인동窓&gt;비정규직법 취지를 되새겨 볼 때다</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Labor/21222</link>
			<description>&lt;DIV&gt;
&lt;DIV style=&quot;TEXT-ALIGN: right&quot;&gt;&lt;FONT size=2&gt;&lt;FONT color=#177fcd&gt;&lt;STRONG&gt;이승욱 &lt;BR&gt;(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lt;BR&gt;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lt;/STRONG&gt;&lt;/FONT&gt;)&lt;/FONT&gt;&lt;/DIV&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 style=&quot;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8/1046207688.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49&quot; width=&quot;200&quot; /&gt;&lt;/div&gt; 
&lt;DIV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
&lt;DIV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
&lt;DIV&gt;
&lt;DIV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논의 단계부터 대립과 갈등을 빚었던 비정규직법이 시행 1년을 넘겼다. 하지만 KTX 여승무원, 기륭전자, 홈에버나 코스콤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은 내년에 전체 근로자의 70%가 넘는 100인 미만의 기업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비정규직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금 보완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은 갈수록 증폭될 수 있다.&lt;BR&gt;&lt;BR&gt;이 시점에서 우리는 비정규직법의 근본 취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비정규직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그렇다면 ‘괜찮은’(decent) 비정규직을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정규직이 ‘괜찮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동일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든지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든지 하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lt;BR&gt;&lt;/DIV&gt;&lt;BR&gt;고용의 형태가 임금차별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간격은 훨씬 줄어든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형태에 근거한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함으로써 한편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 비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비정규직법의 목적이다.&lt;/DIV&gt;
&lt;P&gt;그러나 비정규직법은 그 자체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도록 규정돼 있다. 이유는 적용대상을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외의 고용형태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고용형태로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사용자가 받을 수밖에 없다.2년을 넘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려고 하거나 저임금의 비정규직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용자는 업무 자체를 하도급하는 등 간접고용을 통해 간단하게 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다. 또 차별대우를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lt;/P&gt;
&lt;P&gt;비정규직 근로자는 신분이 취약해 고용을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1987년 이후 20년 이상 고용에서의 남녀차별은 벌칙이 적용될 정도로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이 두가지 문제점을 고치는 것은 비정규직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된다.&lt;/P&gt;
&lt;P&gt;이와 함께 고용형태에 관한 기존의 사고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정규직·비정규직을 극단적으로 대립시키는 양자택일적인 고용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장시간 노동을 통해 회사에 기여하고 고용 안정을 대가로 보장받는 정규직 고용은 대량생산체제를 전제로 할 경우에만 유용하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경쟁체제 하에서 저임금 대량생산체제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lt;/P&gt;
&lt;P&gt;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전체 생애에 걸쳐서 각 단계에 적합한 근로형태를 스스로 선택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비정규직법은 바로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lt;BR&gt;&lt;BR&gt;* 7/9 서울신문 시론으로 실린 글입니다.&lt;BR&gt;&lt;/P&gt;&lt;/DIV&gt;&lt;/DIV&gt;&lt;/DIV&gt;</description>
			<category>칼럼/기고</category>
			<category>간접고용</category>
			<category>기간제</category>
			<category>비정규직</category>
			<category>이승욱</category>
			<category>차별</category>
			<category>차별시정제도</category>
			<category>참여연대</category>
			<category>통인동창</category>
			<category>파견</category>
			<author>(마중물)</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Labor/21222</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Labor/21222#entry21222comment</comments>
			<pubDate>Wed, 09 Jul 2008 17:25:17 +0900</pubDate>
		</item>
		<item>
			<title>비정규직법 뿌리채 흔드는 대한상공회의소</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Labor/21221</link>
			<description>&lt;P&gt;&lt;FONT size=3&gt;&lt;STRONG&gt;&lt;BR&gt;기업의 편법행위에 대한 자기반성 선결되어야&lt;BR&gt;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 시급히 이루어져야&lt;/STRONG&gt;&lt;/FONT&gt;&lt;/P&gt;
&lt;P&gt;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 6일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확대 △사용기간 제한 예외대상에 50세 이상 준고령자 포함 △차별금지 조항의 10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유예 △파견업종을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법에 대한 업계 건의문을 노동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비정규직법을 준수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틈만 나면 비정규직법의 실효성을 무력화하려는 경제단체의 태도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lt;/P&gt;
&lt;P&gt;대한상공회의소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사용기간 제한 예외대상 확대요구는 사용기간 제한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려는 비정규직법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차별금지 조항의 10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요구는 비정규직법의 핵심 조항인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제도 기능마저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이와 같은 요구는 사실상 ‘비정규직법 폐지’ 요구와 다를 바 없다. 특히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너무 짧아 기업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2년이 지나면 대규모 계약해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사용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사용기간 만료 전후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편법행위에 대한 자기반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설득력과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더욱이 편법행위에 대한 규제 장치가 전제되지 않은 사용기간 연장 요구는 계약해지 사태를 방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사용기간 제한 예외대상을 55세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정규직의 50세 이전 조기퇴직을 유도하고 50세 이상의 정규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결과를 낳고,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의 파견업종은 파견근로의 남용을 초래할 것이다. 결국 대한상공회의소의 비정규직법 완화 요구는 비정규직의 남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amp;nbsp; &lt;/P&gt;
&lt;P&gt;비정규직법은 4년여 간의 공방 끝에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해소라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제정되었다. 비정규직법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탄생한 최소한의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계약해지, 외주화전환 등 온갖 편법 행위로 비정규직법 적용을 회피하고,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만에 비정규직법을 뿌리채 흔들려 한다면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기업은 비정규직 고용이 단기적으로는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업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처우 개선에 나서지 않는 한 기업의 생산성과 신뢰 또한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lt;/P&gt;
&lt;P&gt;한편, 정부와 한나라당 또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방향의 비정규직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는 필연적으로 비정규직 남용,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사회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연성보다는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부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최소한의 보호 장치인 비정규직법을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의 무분별한 외주용역 전환을 규제하고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 style=&quot;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Labor/attachment/1216244567.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성명원문.hwp&lt;/a&gt;&lt;/div&gt;&lt;/P&gt;</description>
			<category>비정규직</category>
			<category>간접고용</category>
			<category>경제단체</category>
			<category>규제완화</category>
			<category>대한상공회의소</category>
			<category>비정규직법</category>
			<category>차별시정제도</category>
			<category>참여연대</category>
			<author>(마중물)</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Labor/21221</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Labor/21221#entry21221comment</comments>
			<pubDate>Tue, 08 Jul 2008 15:04:33 +0900</pubDate>
		</item>
		<item>
			<title>이랜드 문제의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한다!!</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Labor/21220</link>
			<description>&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TRONG&gt;&lt;FONT size=3&gt;&lt;BR&gt;이랜드 대량해고 사태 1년, &lt;BR&gt;이랜드 기업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해결에 즉각 나서라! &lt;/FONT&gt;&lt;/STRONG&gt;&lt;/P&gt;
&lt;P&gt;오늘(7/1)부터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제도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된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이용해 법적용을 회피하려는 기업들의 편법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이랜드 사태는 1년이 넘도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비정규직법의 개선 요구에 앞서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이 된 ‘이랜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기업들 스스로 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바로잡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amp;nbsp; &lt;/P&gt;
&lt;P&gt;지난해 이랜드 기업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직접고용하고 있던 홈에버, 뉴코아 유통매장의 계약직 계산원 노동자들을 계약해지하고 그들의 업무를 외주화했다.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것은 비용절감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비정규직을 희생시키는 기업의 비윤리적인 경영실태와 그로 인해 언제라도 생존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취약한 고용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공분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이랜드 문제는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홈에버가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로 매각되면서 이랜드와 삼성테스코 양측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lt;/P&gt;
&lt;P&gt;우리는 이번 사태의 1차 책임이 이랜드 기업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랜드 기업은 지난해 여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이 공권력에 의해 강제 해산된 이후 “농성을 해제하면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자신들의 약속을 뒤집고 단 한 차례도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가 집단해고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지속적으로 해고하고, 신규점포 계산원을 용역, 파견직 노동자들로 채웠다. 급기야 홈에버 점포를 삼성테스코 홈플러스에 매각하고 “더 이상 책임이 없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이랜드 기업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외주화 전환에서 비롯된 만큼 이랜드는 결자해지(結者解之) 자세로 이랜드 기업 차원에서 해고자 복직문제를 마무리 짓고,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로 ‘전직원 고용승계와 해고자 복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역시 홈에버 매각 계약서를 통해 ‘전직원 고용승계&#039;을 약속한 만큼 고용승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여 ’해고자 복직문제‘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lt;/P&gt;
&lt;P&gt;마지막으로 우리는 비정규직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노동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법 시행을 맞아, 적지 않은 중·대기업들이 기간제 노동자들을 파견·도급 같은 ‘간접 고용’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기간제는 감소한 반면 간접고용은 증가하였다는 통계청 조사결과가 보여주듯 기업들은 비정규직법 대응수단으로 손쉽게 계약해지, 외주전환 등과 같은 편법적 조취를 취하고 있다. 이렇듯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법의 100인 이상 사업장 확대적용에 따라 비정규법의 허점을 이용한 중소사업장의 집단해고와 외주전환이 불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떠한 보완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법의 근본 취지마저 흔들리는 지금 법의 미비점을 시급히 보완해 제도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법 취지를 무시한 기업들의 탈법행위를 막고 간접고용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1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이랜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lt;/P&gt;
&lt;P&gt;&amp;nbsp; &lt;FONT size=3&gt;&lt;STRONG&gt;&lt;EM&gt;&lt;/P&gt;
&lt;DIV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FONT size=3&gt;&lt;STRONG&gt;&lt;EM&gt;우리의 요구&lt;BR&gt;- 이랜드, 삼성테스코는 ‘전직원 고용승계’와 ‘해고자복직’을 보장하라&lt;BR&gt;- 정부는 법 취지 무시한 기업들의 탈법행위에 대한 규제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라&lt;BR&gt;&lt;/EM&gt;&lt;/STRONG&gt;&lt;/FONT&gt;&lt;/DIV&gt;
&lt;P&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 style=&quot;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Labor/attachment/1109289331.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성명원문.hwp&lt;/a&gt;&lt;/div&gt;&lt;/EM&gt;&lt;/STRONG&gt;&lt;/FONT&gt;&lt;/P&gt;</description>
			<category>비정규직</category>
			<category>비정규직</category>
			<category>비정규직법</category>
			<category>이랜드</category>
			<category>차별시정</category>
			<category>홈에버</category>
			<category>홈플러스</category>
			<author>(hstrip)</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Labor/21220</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Labor/21220#entry21220comment</comments>
			<pubDate>Tue, 01 Jul 2008 10:41:29 +0900</pubDate>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