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동부는 법원의 판결 존중해 불법 사내하청 문제 해결 나서야 서울중앙지법은 어제(6/7) “현대차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이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인 자동차공장 조립 업무는 파견금지 대상으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검찰의 현대차 불법파견 무혐의 처리와 현대자동차 사측의 불법파견 시정명령 회피 태도, 제...
2007/06/08 15:17 2007/06/08 15:17
검찰은 수사방침 수립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 문책해야 검찰이 지난해 포항건설노조 파업 당시 부적절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언론이 공개한 검찰의 ‘포항건설노조 불법파견사건 수사 결과’ 보고서(21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노동부의 실업급여 지급을 제지하고, 노조원들의 결집을 막기 위해 시위 중 사망한 하중근씨의 부검 장소를 대구시 소재 경...
2007/02/21 15:00 2007/02/21 15:00
비정규직 보호한다며 불법적인 비정규직 양산 부추기는 정부의 자가당착 울산지검은 어제(1/3)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등이 현대차와 사내 협력업체 대표들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을 결정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불법파견 요소가 다소 있더라도 원청업체(현대차)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지 않았다며 합법도급이라 판단한 것이...
2007/01/04 15:20 2007/01/04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