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국제기준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3권 반드시 보장되어야 국회는 책임 방기하지 말고 즉시 논의에 착수하라 노동부는 지난 6월 14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정부입법으로 발의할 경우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제시했으나, 지난 6년간 대책 마련을 위한 충분...
2007/06/19 12:23 2007/06/19 12:23
정부 비정규노동 개악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정부는 지난 9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우리사회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절망에 빠뜨렸다. 이에 대해 정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법조계, 학계, 여성계 등 각계각층의 시...
2004/11/25 13:25 2004/11/25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