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명분마저 상실한 비정규법안 처리
노동인권 :
2006/02/28 11:44
비정규입법 국회 환경노동위 처리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노-사-정간의 첨예한 이견으로 지난 2년간을 끌어왔던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기간제 노동에 대해서 고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기간만료후 고용의제 장치를 둠으로써 비정규직의 남용 억제를 위해 가장 실효성 있는 장치인 사용사유의 제한을 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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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말.
참여연대 정말 너무하네. 노사정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작년 12월에는 사유제한을 포기하면서 연내입법을 주장하더니, 이제와서 통과되니 딴소리하네. 빠른 입법촉구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최소한의 명분마저 없다고? 하여간 제목 갖다 부치는 건 선수구나.
참 뻔뻔해. 막말로 니네가 주장하던 것중에 빠진 건 파견에서 고용의제가 고용의무된 것 밖에 없잖어. 하여간 박쥐같으니라고.
주장할 때 제발 고민 좀 많이 하세요. 특히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목매고 싸울때는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깽판치지는 말라구요. 작년 12월의 잘못된 행동 먼저 반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