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2월 8일 국회 기자실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법안처리에 앞선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노사관계 선진화 정부입법안의 핵심쟁점인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및 대체근로 허용 등에 대해 5일부터 3...
2006/12/08 10:35 2006/12/08 10:35
전국민중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는 3월 2일(목)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비정규노동법개악안 강행처리중단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별첨: 날치기 비정규법안의 문제점 <기자회견문> 국회와 정부는 이성을 되찾고 진지하게 재논의해야 한다....
2006/03/02 14:22 2006/03/02 14:22
비정규입법 국회 환경노동위 처리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노-사-정간의 첨예한 이견으로 지난 2년간을 끌어왔던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기간제 노동에 대해서 고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기간만료후 고용의제 장치를 둠으로써 비정규직의 남용 억제를 위해 가장 실효성 있는 장치인 사용사유의 제한을 담지...
2006/02/28 11:44 2006/02/28 11:44
기간제 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보장은 실질적 비정규직 보호장치 비정규법 노·사·정 논의에 반드시 포함해야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파견법, 기간제법 등 정부의 비정규관련 입법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인권보호와 차별해소의 실질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기간제 노동에 대한 사유제한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보장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05/04/14 14:57 2005/04/14 14:57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중단과 실질 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중단과 실질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53개 시민사회단체는 3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중...
2005/03/29 14:10 2005/03/29 14:10
72인 시민사회 원로 선언 "사회적 대화 통해 문제해결 해야" 72명의 각계 사회원로들은 2월 17일 오전 10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 문제 관련 정부여당의 비정규 관련 법안의 강행처리 반대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사회원로들은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정부가 말로는 동반성장과 사회통합을 통한 양극화 극복을 얘기...
2005/02/17 12:07 2005/02/17 12:07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 노동자들에겐 '덫'이 될 것 정부는 기어이 일터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가? 현재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도 모자라 100% 비정규직 세상에서 다같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고통 받으며’ 살아가라는 것인가?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비정규직...
2004/10/21 16:45 2004/10/21 16:45
파견업무 전면허용, 기간제노동 확산 초래할 법률 제개정, 있을 수 없다 정부는 10일 파견업종을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파견노동자나 기간제 노동자를 최장 3년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을 확정하여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2004/09/10 14:00 2004/09/10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