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동부는 법원의 판결 존중해 불법 사내하청 문제 해결 나서야 서울중앙지법은 어제(6/7) “현대차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이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인 자동차공장 조립 업무는 파견금지 대상으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검찰의 현대차 불법파견 무혐의 처리와 현대자동차 사측의 불법파견 시정명령 회피 태도, 제...
2007/06/08 15:17 2007/06/08 15:17
고용평등정책 대상을 비정규직 포함 국민 전체로 확대해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연장 및 유급화, 육아휴직 아버지할당제 도입 필요 참여연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해 교수)는 오늘(4/3) 정부가 지난 3월에 입법예고한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노동부에...
2007/04/03 20:09 2007/04/03 20:09
비정규직 보호한다며 불법적인 비정규직 양산 부추기는 정부의 자가당착 울산지검은 어제(1/3)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등이 현대차와 사내 협력업체 대표들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을 결정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불법파견 요소가 다소 있더라도 원청업체(현대차)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지 않았다며 합법도급이라 판단한 것이...
2007/01/04 15:20 2007/01/04 15:20
최저임금연대, 증언대 열어 저임금실태·탈법적용 등 실상 고발 6월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양노총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6월 22일 오후2시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7층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실상을 말한다'는 제목으로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를 열었다. 이날 증언에 나선 노동자는 한달 최저임금 700,600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서강대...
2006/06/23 10:09 2006/06/23 10:09
불법파견 판정 개선없이 불법적인 노동탄압 지속, 정부는 현대자동차 책임자 즉시 처벌하고 비정규관련 개악안 철회해야 1. 노동부는 지난 12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01개 협력업체의 고용형태가 노무관리상,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없는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임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한 울산 지방노동사무소는 노동부의 불법판정과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2005/02/17 10:20 2005/02/17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