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결사의 자유침해
노사관계 :
2009/12/24 15:43
노조 길들이기 중단하고, 합법노조로 인정해야
노동부는 오늘(12/2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재 반려했다. 지난 12월 4일 노동부가 공무원노조의 통합노조 설립신고를 분명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반려한데 이어 또 다시 이를 반려한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신고제인 노동조합 설립을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하...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