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는 위헌
노동법제 :
2007/05/09 17:36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평등의 원칙 위반
참여연대 복수노조 금지조항 위헌성 검토 정책간담회 개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늘(5/8)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복수노조 금지 조항의 위헌성 검토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인 복수노조 허용을 지난 13년간 유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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