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5월 7 정부가 지난 4월 20일에 입법예고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파견법 시행령 개정안)』대한 의견서를 노동부에 전달하였다. 노동사회위원회 LBe200705070a_.hwp
2007/06/20 00:00 2007/06/20 00:00
기간제 사용기한 적용제외 직종 재고돼야 파견대상 직종 확대의 근거, 기준 명확하지 않아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늘(5/7) 정부가 지난 4월 20일에 입법예고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파견...
2007/05/08 11:10 2007/05/08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