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법개정 즉시 추진하라
노동법제 :
2007/04/05 10:27
택시의 저임금 노동 방치는 시민 안전의 문제
법개정 및 최저임금 실효성 높이기 위한 철저한 근로감독 실시해야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돼야 한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도급제로 운영되고 있는 택시의 경우 사납금을 제외한 개인수입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택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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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그동안 택시는 역산적 포괄방식에 의한 임금을 산정하여왔다
(미리지급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각항목에 나누는 방식)
1984년 교통부의 행정지침을 보면 역산적 임금산정을 자제하고 근로기준법에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라고 하였다.
또한 택시에는 사업자준수사항 종사자준수사항이 있고, 전액관리제 및 월급제란 건교부 훈령이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택시노동자는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하겠다는것이다.
그러고 노동을 제공한 노동의 댓가 만큼만 임금을 받겠다는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노동자의 삶이 보장되고 나아가 대국민에 대한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할수 있다는것이다. 대전경실련 집행위원 택시노동자 010-2256-806
9급 공무원의 임금중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정한 월급
우리나라 공무원은 최하위급인9급공무원의 임금중 기본급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월급이다
근로감독관인 자신들은 기본급을 최저임금이상받으면서
왜 택시노동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아니하려 하는가
운송수입금을 다주겠다 그리고 노동의 댓가만큼만 임금을받겠다
이것이 우리들의 취지다 그런데 노동부가 이를 왜 방해하는가
노동부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중간에 서있는사람이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데로만 시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