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불법 알바’ 여전히 심각
노동인권 :
2006/04/05 11:14
참여연대, ‘최저임금 위반 구인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참여연대는 11개의 상위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정보 사이트에 3월 한달간 등록된 구인정보를 조사하여, 최저임금(시급 3,100원) 미만의 구인정보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참여연대가 지난 2002년 인터넷 구인정보 사이트에 등록된 최저임금 위반 구인 사례를 조사해 노동부에 시정조치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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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다 최저임금에 대해 하소연 하러 왔다가...
어제 최저임금/근로시간에 대해 홍보를 강화 하라고 노동부에 탄원을 올렸습니다.
최저임금도 중요하지만 근로시간과 유급 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 또한 묵과되고 있습니다.
주 5일제가 실시되어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시 통상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해져있으나,
아르바이트/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일요일을 무급으로 보내게 되는데, 빠른 시일내로 고쳐졌으면 합니다. 또한 솜방망이 대응에 대한것도 무조건 3년이상 징역과, 2천만원 벌금 병과를 하거나,
차라리 깔끔하게 한두달 영업정지 시켜버리는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자리를 백만개 백억개 창출하면 무엇합니까. 최저임금도 아까워 하는 업주들의 행태가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심각합니다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했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이기에 시간제약이 많아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을 받아주는 가게들도 거의 없던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인 신분으로 할수있는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패스트푸드점인데 정말 최저임금도 되지않습니다. 제 친구들도 많이 하는것을 보았지만 3100원이라는 최저임금도 받지못하는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르바이트를 하기위해 신고를 잘하지않을것입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엄격한 처벌 또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말고도 고등학생 신분으로 할수있는 아르바이트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