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심각
노동행정 :
2007/05/02 09:53
점검대상의 62% 법위반, 지방자치단체 78.1% 위반으로 법의 사각지대
임금체불, 금품체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중대 위반 사례 높아,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도 18건
노동부, 국회, 서울고등법원, 헌법재판소도 법위반 사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다수고용 사업장...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폭그룹 한화가 김승연 개인적인일에 전그룹이 ....
개인적인일에 한화그룹의 돈과 인력이 동원되는 현실을 너희들은 왜가만히 있니?
삼성이 그랬으면 벌떼같이 일어 났을걸!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국세청 산하세무서에 근무하는 일용직직원으로써 정부가 앞장서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으면서
무슨 처우개선입니까? 정말 빛좋은 개살구죠. 월차휴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윗사람 눈치만
보고 있는 우리에 현실을 정부가 알기나 합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국세청 산하세무서에 근무하는 일용직직원으로써 정부가 앞장서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으면서
무슨 처우개선입니까? 정말 빛좋은 개살구죠. 월차휴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윗사람 눈치만
보고 있는 우리에 현실을 정부가 알기나 합니까?
참여연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형식이 아닌 내용을 봐야하지 않나요? 참여연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야간, 연장, 휴일 근로 수당 제대로 챙겨 주나요? 15일 이상의 연차 유급휴가는 주나요? 하다 못해 근로계약서는 처음 들어올 때 작성하나요?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주지시키나요? 필수적 기재사항을 포함한 취업규칙은 제대로 구비하고 있나요?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나요?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은 14일 이내에 제대로 청산 하나요? 법정기한내 미청산시 지연이자를 포함시켜서 주나요? 해고예고는 하나요?
형식적으로 근로기준법은 매우 까다롭고, 위반시 벌칙이 적용되는 엄격한 법이지요. 하지만, 곧이곧대로 지키는 건 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