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법원판결 받아들여 하청업체 노동자 직접고용 해야
노동법제 :
2008/07/21 13:28
정부, 근로감독 강화 및 원청의 사용자성 법률적 근거 마련해야 코스콤의 사내도급이 직접고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8일 코스콤 협력업체인 ㈜증전엔지니어링과 ㈜에프디엘정보통신의 노동자들이 코스콤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코스콤의 도급 행위는 위장 도급”이고, 코스콤과 이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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